비영리 법인설립허가신청과 정관의 기재사항 구비서류
법인설립허가신청시 필요 서류를 살펴보겠습니다.
1. 법인설립허가 신청서
2. 정관
가. 정관은 법인의 유지운영을 위하여 준수하여야 할 기본이 되는 규칙이므로 향후 법인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망라하고 관계법규에 어긋남이 없도록 하여야 합니다.
나. 발기인 전원이 기명 및 인감 날인하고, 정관의 각 면과 면 사이에 전원 인감 간인합니다.
* 정관에 하는 기명날인은 서명으로 대체할 수 없음 (민법 제40조)
다. 정관본문 기재사항
(3) 사무소의 소재지
주된 사무소 및 분사무소가 있는 경우 분사무소의 소재지도 명시
기본재산에 관한 사항을 정관 별지로 기재
라.첨부서류
법인 설립당시의 기본재산 목록
3. 구비서류
가. 설립취지서
나. 설립발기인 인적사항
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와 정관을 기재한 서류
* 재단법인의 설립발기인은 재산출연자임.
다. 임원취임 예정자 인적사항 및 취임승낙서
임원취임자의 취임 승낙의사 표시와 인적사항 기재
이사 및 감사 등의 직위와 취임기간을 명시하고 날인
라. 창립(발기인)총회 회의록
합니다.
마. 출연자확인서(*재단법인만 해당)
바. 재산출연증서(기본재산‧보통재산 기증승낙서)
-
출연자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 사실 확인서)
* 출연할 재산이 금융기관에 예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류로 갈음
사.재산 목록(기본재산 및 보통재산 포함)
기본재산: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평가가액 등을 기재
보통재산:재산의 종류, 수량 및 금액 등을 기재
거를 명시
수익을 증명할 수 있는 기관이 발행하는 증빙서류(수익확인서, 배당이익증명서, 이자수익확인
서, 납세필증 등)첨부
*기본재산의 증가 및 처분에 관한 사항은 개별적으로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는 것이 아니라 정관의 변경절차를 동일하게 거침니다.
기본재산의 증가 처분자체가 주문관청의허가대상은 아니나 기본재산이 정관의 별지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기본재산 변동은 별지개정사항이 되어 정관변경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법인이 계약 등 법률행위 시에는 반드시 법원에 등기한 대표이사의 인감을 사용하여야 하고, 법인의 직인은 공시된 것이 아닌 임의의 것임에 유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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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회원명부(*사단법인인 경우)
자. 사업계획서
차. 사업 수입・지출예산서
카. 부동산(건물) 사용승낙서 또는 임대차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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