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직위해제 : 교사의 신분은 보유하나 그 직위만 해제하는 행정처분 1. 직위해제의 법적 성격 직위해제는 정식 징계가 아니라 행정처분에 속하는 것이다. 따라서 직위해제는 징계와 상관없이 임면권자가 할 수 있다. 직위해제는 반드시 해야 하는 강행규정이 아니라 할 수 있다는 임의 규정이다. 따라서 같은 사유에 대해서도 임면권자가 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는 재량권을 가진다. 2. 직위해제의 사유 직위해제는 사립학교법 제58조의2항에 해당하는 사안에 대해서만 취할 수 있다. 특히, 직위해제의 법적 취지가 교원의 권한을 계속 유지하는 것을 임시적으로 제한하는 것이기 때문에 징계의결요구에 의한 직위해제의 경우에는 배제징계에 해당하는 징계의결이 요구된 자에 대해서 하는 것이고, 형사사건 기소에 의한 직위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