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비위에 대한 징계의결요구권의 행사 등 1. 징계의결요구권의 행사 국가공무원법상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이상 징계권자는 당연히 국가공무원법에 기한 징계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며 비위행위자가 소속한 노동조합 임원들의 직무상 부정행위에 대하여 별도의 징계처분을 규정하고 있다하여 징계권자의 징계권행사가 배제되거나 제한을 받아야 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82.7.13, 선고, 80누198, 판결). 2. 징계권자이자 임용권자인 지방자치단체장은 소속 공무원의 구체적인 행위가 과연 지방공무원법 제69조 제1항에 규정된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지 여부에 관하여 판단할 재량은 있지만,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관할 인사위원회에 징계를 요구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