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산행정사사무소(010-9109-7073)

김진영 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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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처분 43

공무원 소청심사 기간 계산 및 불이익처분 고지

공무원 소청심사 기간 계산 및 불이익처분 고지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 . 소청심사청 기간 계산 및 불이익처분 고시 규정에 대하여 살펴보겠니다. 1. 소청심사의 청구에 있어 기간 계산은 처분사유설명서를 받은 날인 초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소청심사의 청구는 청구서가 위원회에 도달된 날에 제기한 것으로 본다. 2. 불이익처분에 대한 소청 청구 고지 징계처분등을 할 때나 강임 휴직 직위해제 또는 면직처분을 할 때 처분사유설명서에는 “이 처분에 대한 불복이 있을 때에는 국가공무원법 제7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설명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고지하여야 한다. 위 징계처분 이외의 본인의 의사에 반한 처분을 행할 때에는 “이 처분에 대한 불복..

시보경찰공무원 음주운전 물적피해 직권면직처분 취소

시보경찰공무원 음주운전 물적피해 직권면직처분 취소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 시보경창공무원의 음주운전 물적피해 교통사고와 직권면직처분에 대한 소청심사위원회 결정례를 개략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소청이유:시보경찰공무원으로서 임용에 필요한 교육성적, 학업성적등 소청인에 대해 종합적으로 판단해 볼 때 징계처분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직권면직 처분하는 것은 가혹하여 원 처분의 취소를 요구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경찰공무원으로서, 2013. 7. 14. 22:45경 혈중알콜농도 0.059%의 주취상태로 약 15m 운전하여 피해차량의 뒷범퍼를 충격, 견적 30만원 상당의 물적피해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2013. 7. 22. 해임처분된 뒤 2013. 11. 1. 소청심사위원회에서 정직3월로 감경 결정된 ..

공무원 징계처분 징계벌과 형사벌

공무원 징계처분 징계벌과 형사벌 ◦ 징계벌과 형사벌은 그 권력의 기초(공무원근무관계에서 사용자로서의 권한과 국가통치권), 목적(공무원관계의 질서유지와 일반법익 보호), 내용(신분적 이익만의 박탈과 신분적 이익 및 재산적 이익의 박탈등), 대상(공무원법상의 의무위반과 형사법상 반사회적 법익위반) 등을 각기 달리하기 때문에 동일비위에 대하여 징계벌과 형사벌을 병과하더라도 일사부재리원칙에 저촉되지 아니합니다. ◦다만, 형사재판의 결과 금고이상의 형이 확정(집행유예 포함)되면 당연퇴직이 되어(법 제69조, 지방공무원법 제61조) 공무원신분관계가 소멸되므로 공무원신분관계를 전제로 한 징계벌은 과할 수 없습니다. ◦또한 징계요구된 사건이 형사입건되어 재판이 계속중인 때와 수사기관에 의하여 수사가 진행중인 때에는 유..

대검찰청보통징계위원회 운영지침과 징계의결 등 기한

대검찰청보통징계위원회 운영지침과 징계의결 등 기한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 ① 위원회는 공무원 징계령 제9조 제1항(징계의결 등의 기한)에 따라 징계의결 등 요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의결하여야 한다. ② 본조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징계의결 기한을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30일을 초과하여 연장할 수 없다. 1. 징계 사안이 복잡하거나, 다수의 관계인 출석이 요구되는 등 의결에 장시간이 소요되는 경우 2. 혐의자의 국외출장, 여행 등 해외체류, 형사사건으로 인한 구속, 공무 처리 등으로 출석이 곤란한 경우 3. 사건관계인의 출석이 곤란한 경우 4. 제척·기피·회피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의결정족수에 미달한 경우 5. 기타..

소청심사청구 제기기간 및 제출서류

소청심사청구 제기기간 및 제출서류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 1. 소청심사청구 제기기간 가. 처분 사유설명서가 교부되는 징계처분 및 징계부가금, 직위해제 · 휴직 · 면직처분 등은 처분사유 설명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나. 처분 사유설명서가 교부되지 아니하는 불리한 처분(전보, 계고, 경고 등)은 동 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합니다. 2. 소청심사청구 시 제출서류 가. 징계처분 및 징계부가금 (1) 소청심사청구서 (2) 징계처분 인사통지서 (3) 징계처분 사유설명서 (4) 징계의결서 사본 (5) 기타 본인이 소청이유에서 적시하거나 주장하는 사실 또는 논거에 대한 입증서류나 자료 (예; 대법원판결문 사본, 표창장사본, 탄원서 등) (6) ..

공무원 징계기준

공무원 징계기준 징계기준(제2조제1항 관련) 비위의 정도 및 과실 여부 비위의 유형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 1. 성실 의무 위반 가.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비위 파면 파면-해임 해임-강등 정직-감봉 나. 직권남용으로 타인 권리침해 파면 해임 강등-정직 감봉 다. 부작위·직무태만(라목에 따른 소극행정은 제외한다) 또는 회계질서 문란 파면 해임 강등-정직 감봉-견책 라. 소극행정 파면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견책 마. 직무 관련 주요 부패행위의 신고·고발 의무 불이행 파면-해임 강등..

안전조치 없이 작업시킨 교장 정직 1월처분 취소 소청심사청구

안전조치 없이 작업시킨 교장 정직 1월처분 취소 소청심사청구 청 구 인 : 성명 김○○소속 ○○초등학교 직위 교장 피청구인 : ○○교육감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1970. 4. 1. ○○초등학교 교사로 신규 임용된 후, 2004. 9. 1. 초등학교 교장으로 승진하였고, 2006. 9. 1. ○○초등학교로 전보되어 근무하던 중 파견업체 경비원 김○○이 학교 뒤쪽담장 높이 6.5m의 위험한 부분을 도색할 것이 예견됨에도 학교장으로서 안전사고 예방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도색작업 중 추락하여 사망하는 등의 사유로 2009. 8. 5. 정직1월처분을 받았다. 이에 대해 청구인은 경비원 김○○에게 부당한 시설관리 업무 지시 및 위험한 작업시행 지시 등의 혐의 사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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