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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영 행정사

행정심판

복층구조로 불법증축되어 건축법 위반행위 위반건축물 시정명령 취소청구

김진영 행정사 2024. 12. 7.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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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층구조로 불법증축되어 건축법 위반행위 위반건축물 시정명령 취소청구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3. 3. 1.부터 〇〇〇〇〇〇〇-번지(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 소재 사무실(〇〇〇, 이하 이 사건 사무실이라 한다)을 임차하여 도소매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피청구인은 2024. 3. 18. ‘복층구조 건축법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명령을 받아 원상 복구한 사례를 들어 이 사건 사무실의 위반행위에 대해 신고한 민원을 접수하였다.

 

피청구인은 2024. 3. 20. 위 민원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이 사건 사무실에 방문하였고, 청구인이 건축법14조 제1항을 위반하여 이 사건 사무실을 복층구조로 불법 증축(62.06)한 사실을 확인한 뒤, 이 사건 건축물의 소유자인 청구외 〇〇〇(이하 이 사건 건축물 소유자라 한다)에게 처분사전 통지를 거쳐 건축법79조 제1항에 따라 2024. 5. 9. 위반건축물 시정명령 통보(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및 같은 해 6. 18. 위반건축물 시정명령 촉구 통보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 관계법령

건축법

14(건축신고) 11조에 해당하는 허가 대상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를 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1.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 이내의 증축ㆍ개축 또는 재축. 다만, 3층 이상 건축물인 경우에는 증축ㆍ개축 또는 재축하려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건축물 연면적의 10분의 1 이내인 경우로 한정한다.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축.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에서의 건축은 제외한다.

. 지구단위계획구역

. 방재지구 등 재해취약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역

3.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대수선

4. 주요구조부의 해체가 없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수선

5. 그 밖에 소규모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79(위반 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 허가권자는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되는 대지나 건축물에 대하여 이 법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그 건축물의 건축주ㆍ공사시공자ㆍ현장관리인ㆍ소유자ㆍ관리자 또는 점유자(이하 건축주등이라 한다)에게 공사의 중지를 명하거나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건축물의 해체ㆍ개축ㆍ증축ㆍ수선ㆍ용도변경ㆍ사용금지ㆍ사용제한,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이 사건 건축물 대장, 처분 사전통지서 및 의견제출서, 이 사건 처분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 청구인은 2023. 3. 1.부터 〇〇〇〇〇〇〇-번지 소재 사무실(〇〇〇)을 임차하여 도소매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피청구인은 2024. 3. 18. ‘복층구조 건축법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명령을 받아 원상 복구한 사례를 들어 이 사건 사무실의 위반행위에 대해 신고한 민원을 접수하였다.

 

) 피청구인은 2024. 3. 20. 위 가)항의 민원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이 사건 사무실에 방문하였고, 청구인이 건축법14조 제1항을 위반하여 이 사건 사무실을 복층구조로 불법 증축(62.06)한 사실을 확인한 뒤, 이 사건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처분사전 통지를 거쳐 건축법79조 제1항에 따라 2024. 5. 9. 위반건축물 시정명령 통보 및 같은 해 6. 18. 위반건축물 시정명령 촉구 통보하였다.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이 아닌 이 사건 건축물 소유자에게 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것으로 청구인 적격이 없어 각하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건축법79조 제1항 의하면, 허가권자는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되는 대지나 건축물에 대하여 이 법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그 건축물의 건축주ㆍ공사시공자ㆍ현장관리인ㆍ소유자ㆍ관리자 또는 점유자(이하 건축주등이라 한다)에게 공사의 중지를 명하거나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건축물의 해체ㆍ개축ㆍ증축ㆍ수선ㆍ용도변경ㆍ사용금지ㆍ사용제한,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 처분서 등의 수신인에 청구인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은 이 사건 건축물의 점유자로서 건축법이 정한 건축주등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심판청구에 대한 법률상 이익이 인정된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청구인의 행정심판청구상 청구 취지를 2024. 6. 18. 위반건축물 시정명령을 취소해달라고 기재하였는데 이는 이 사건 처분의 이행을 촉구하는 것일뿐, 새로운 처분이라고 볼 수 없어 이 사건 청구 취지를 원처분인 ‘2024. 5. 9. 위반건축물 시정명령 취소로 선해하여 판단한다.

 

청구인은 이 사건 사무실 복층구조 인테리어가 허용된다고 알고 있었고, 영업중인 이 사건 사무실에 대한 위반건축물 원상복구 이행으로 인해 손실이 예상되며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면 원상복구할 의사가 있고, 소극적 행정행위로 인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조치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위반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 그것을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을 때 또는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부과될 수 있는바(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024371 판결 등 참조), 제출된 자료 등을 검토해보면, 청구인은 건축법14조 제1항에 따른 건축신고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사무실에 대하여 62.06을 증축하여 복층구조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 확인되어 건축법 위반 사실이 명백하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행정청의 소극적행정 행위 등으로 위 위반 사실을 정당화할 수 없다.

또한, 청구인이 입을 손해에 비하여 이 사건 처분으로 건축물의 대지ㆍ구조ㆍ설비 기준 및 용도 등을 정하여 건축물의 안전ㆍ기능ㆍ환경 및 미관을 향상시킴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하려는 공익상 필요가 작다고 볼 수 없어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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