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산행정사사무소(010-9109-7073)

김진영 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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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허가대리 249

건축불허가처분 등 취소청구

건축불허가처분 등 취소청구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6. 5. 4. OO군 O면 OO리 산OO(15,398㎡), 같은 OO리 산85(14,536㎡) 2필지의 임야 합계 29,934㎡(부지 : 28,704㎡, 진출입로 : 1,230㎡)에 동·식물관련시설인 돈사 신축 및 부지조성을 위한 토석채취허가를 신청하였고, 피청구인은 2016. 6. 1. ‘산지전용 협의신청에 따른 산지관리법 검토결과’를 근거로 하여 산지전용허가 및 토석채취허가 기준에 부적합하다는 사유로 불허가처분을 하자,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는 이유로 2016. 7. 27. 행정심판을 청구한 사건이다. 2. 당사자 주장요지 가. 청구인 1) 청구인의 유한회사 OO의 설립목적에 농축산물의 경영..

인허가대리 2017.09.22

건축신고신청불허가처분취소청구

건축신고신청불허가처분취소청구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 Ⅰ.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5. 6. 19. 전주시 덕진구 여의동 000번지 “답”에 45.6㎡규모의 경량철골조 농가주택을 건축하기 위해 건축신고를 했으나 피청구인은 신청한 토지는 도시개발사업을 위한 개발행위허가 제한구역 지정고시(전주시 고시 제2015-85호)와 주민의견 열람공고(전주시 공고 제2015-1067호)진행 중인 부지로 관련부서 협의결과 향후 도시개발사업 예정부지임을 감안하여 2015. 7. 9. 건축신고를 불허가 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Ⅱ. 청구인 주장 전주시 덕진구 여의동 000번지에 농가주택을 건축하기 위해 2015. 6. 26. 신청한 건축신고를 개발행위허가 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이라 불허처분 ..

인허가대리 2017.09.19

건축허가신청 반려처분

건축허가신청 반려처분 가. 「건축법」제11조 제1항, 제4항, 제5항에 따르면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시장ㆍ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되, 위락시설이나 숙박시설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을 허가하는 경우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방재지구 및 「자연재해대책법」제12조 제1항에 따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등의 경우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축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건축허가를 받으면 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라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12조 제1항에 따르면 “허가권자는 제11조에 따라 허가를 하려면 해당 용도ㆍ규모 또는 형태의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

인허가대리 2017.06.29

산지전용신고 불수리처분

산지전용신고 불수리처분 「산지관리법」 제15조 제1항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 제1호, 제18조 제2항[별표3]에 따르면 “산지전용ㆍ산지일시사용 제한지역이 아닌 산지에서 임업인이 설치하는 시설로서 부지면적이 1만제곱미터 미만의 면적에서 산림경영ㆍ산촌개발 ㆍ임업시험연구를 위한 시설과 그 부대시설 설치 용도로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같은 법 제14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유림의 산지에 대하여는 산림청장에게, 국유림이 아닌 산림의 산지에 대하여는 시장ㆍ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고,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르면, “임업인이란 임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①3헥타르 이상의 산림에서 임업을 경영하는 자, ②1년 중 90일 이상 임업에..

인허가대리 2017.06.29

사설 봉안시설 설치신고 거부처분 취소청구

사설 봉안시설 설치신고 거부처분 취소청구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 사설 봉안시설 설치신고 거부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위원회 재결례를 개략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5. 5. 14. 청구인에게 한「사설 봉안시설 설치신고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1. 사건개요 ○○장로회 소속교회인 청구인은 2015. 4. 24. 피청구인에게 ○○광역시 ○○군 ○○면 ○○리 347-3번지 외 2필지에 종교단체 봉안당(이하‘이 사건 봉안당’이라 한다)을 설치하기 위하여 설치신고(이하‘이 사건 설치신고’라 한다)를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15. 5. 14. 봉안시설 설치신고 전 시공, ‘사설봉안시설 설치 기준’부적합, “○○군 장사시설 중장기 수급 계획”용역 결과 ..

인허가대리 2017.06.2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주택재건축조합정관변경인가신청반려처분취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주택재건축조합정관변경인가신청반려처분취소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 조합정관변경인가신청 반려처분에 대한 재결례를 개략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재결요지 분양신청을 하지 않거나 철회하는 등 도정법 제47조 및 조합 정관이 정한 요건에 해당하여 현금청산대상자가 된 조합원은 조합원으로서 지위를 상실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 때 분양신청기간 종료일 다음날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한다 주문 피청구인이 2012. 7. 24. 청구인에 대하여 한 정관변경인가신청 반려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1. 사건의 개요 가. ○○주택재건축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조합원들의 분양신청을 받은 결과 조합원 208명 중 200명은 분양신청에 참여하고 나머지 90명은 분양신청을 하지 않았다...

인허가대리 2017.06.20

임야의 농지원부등재신청거부처분취소 등 청구

임야의 농지원부등재신청거부처분취소 등 청구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 농지원부등재신청 거부처분에 대한 재결례를 개략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재결요지 산지의 경우 적법한 절차 없이 무단 훼손되어 경작활동에 이용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임야’인 지목이 곧바로 농지법상 농지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음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2. 9. 4.자 청구인에 대하여 한 농지원부등재신청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하고, 청구인의 신청대로 농지원부 작성을 이행하라.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구 ★★동 산 60-1번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경작에 따른 농지원부 등재 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신청 토지가 「농지법」 및 동법 시행령 규정이 정하고 있는 농지가 아니라는..

인허가대리 2017.06.19

건축물대장말소신청거부처분 건축물철거신고서 반려처분 취소

건축물대장말소신청거부처분 건축물철거신고서 반려처분 취소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 건축물철거신고서 반려처분에 대한 재결례를 개략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재결요지 건축물대장은 건축물의 유지・관리 상태 확인 등을 위하여 건축물과 그 대지의 현황을 기록하여 보관하는 공적 장부이므로 건축물의 철거로 인하여 건축물과 그 대지의 현황이 사후적으로 건축물대장의 기재와 일치되지 않게 된 경우에는 그 기재를 현황에 맞게 변경하는 것이 건축물대장을 마련한 입법취지에 부합되며, 건축물이 철거된 것이 명확한 경우에는 관할 구청장 등은 신고나 신청에 의해 또는 직권으로 해당 건축물대장에서 철거된 건축물의 내용을 말소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주문 피청구인이 2012. 8. 29. 청구인에게 한 서울 ○○구 ○동 ○○○-○..

인허가대리 2017.06.18

설권행위인 도로점용연장허가 거부처분 취소청구

설권행위인 도로점용연장허가 거부처분 취소청구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 도로점용연장허가 거부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위원회 재결례를 개략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재결요지 도로법 제38조 제1항에 의한 도로점용은 일반공중의 교통에 사용되는 도로에 대하여 이러한 일반사용과는 별도로 도로의 특정부분을 유형적·고정적으로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는 이른바 특별사용을 뜻하는 것이고, 이러한 도로점용의 허가는 특정인에게 일정한 내용의 공물사용권을 설정하는 설권행위로서, 공물관리자가 신청인의 적격성, 사용목적 및 공익상의 영향 등을 참작하여 허가를 할 것인지의 여부를 결정하는 재량행위라고 할 것이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2. 11. 27. 청구인에 대하여 한 도로점용허가기간연장..

인허가대리 2017.06.17

건축위원회 건축계획심의신청 반려처분 취소

건축위원회 건축계획심의신청 반려처분 취소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 건축심의신청 반려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위원회 재결례를 개략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재결요지 건축계획심의신청을 받은 행정청으로서는 해당 건축물에 대한 건축허가가 불가능함이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이상 건축위원회의 심의에 회부하여야 하고, 심의대상도 아닌 사유를 들어 건축계획심의신청을 반려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미관지구 내 건축선에 관한 ○○○○위원회의 의견이 법령상 건축위원회 심의의 불가결한 전제라거나 청구인에게 제출의무가 있는 자료라고 볼 아무런 근거가 없고, 더구나 이미 한차례 건축위원회 심의에 상정된 바 있는 이 사건 신청에 대하여 심의대상도 아닌 ○○○○위원회의 의견 미제출을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인허가대리 2017.06.17

소규모건축물디자인심의신청서반려처분 취소청구

수도법 소규모건축물디자인심의신청서반려처분 취소청구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 소규모건축물디자인심의신청서반려처분에 대한 행정시판위원회 재결례를 개략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재결요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목적과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목적이 다르고「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4조에 주택의 신축을 허가하는 경우「수도법」제7조제4항에 따른 행위허가 또는 신고 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수도법」제7조제4항에 따른 행위허가 또는 신고를 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서 볼 때 「수도법」제7조제4항에 따라 이 사건 토지에 주택신축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이 명백한 이상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주..

인허가대리 2017.06.17

어린이집 인가신청 거부처분 취소청구

어린이집 인가신청 거부처분 취소청구 다산행정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 어린이집 인가신청 거부처분 취소청구 행정심판 사례를 개략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재결 요지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시 ○○마을 ○○단지 ○○동 ○○○호에 ○○어린이집을 설치하는 내용의 어린이집 인가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이 사건 아파트 단지 내 가정어린이집 1개소가 이미 인가되어 현재 운영 중에 있으므로 별도 인가 결정이 불가하다는 취지의 이유로 청구인에게 어린이집 인가거부처분을 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이 사건 아파트 단지의 어린이집이 부족하여 이 사건 아파트 소재지인 ○○동을 인가가능지역으로 공고를 했음에도 법령 등의 근거도 없이 공개모집 공고를 다시 해야 한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어린이집 인가신청을 거부한 피청구..

인허가대리 2017.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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