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산행정사사무소(010-9109-7073)

김진영 행정사

728x90

인허가대리 256

조직은행 허가취소처분 취소청구

조직은행 허가취소처분 취소청구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전화 02-936-1488)입니다. 재결 요지 청구인은 인체조직을 보관·분배·수입하는 법인으로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업무정지기간 중에 뼈(Allomix 0.5cc) 10개를 CG BIO로부터 분배받았다는 이유로 2016. 9. 8. 청구인에게 조직은행 허가취소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법 위반은 명백하지만 이는 업무담당자의 실수이고, 고의성이 없는 위반사항으로 인해 허가가 취소되는 것은 청구인에게 지나치게 가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조치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위반자의 ..

인허가대리 2017.11.16

건축물철거신고서 건축물대장말소신청 반려처분취소

건축물철거신고서 건축물대장말소신청 반려처분취소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02-936-1488). 【주 문】 피청구인이 2012. 8. 29. 청구인에게 한 서울 ○○구 ○동 ○○○-○, ○○○-○ 지상 각 건축물대장말소신청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서울 ○○구 ○○○-○, ○○○-○ 지상 각 건축물 철거신고에 대한 거부처분을 취소하고, 각 건축물대장을 말소한다.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서울시 ○○구 ○동 ○○○-○, ○○○-○(이하 ‘이 사건 대지’라 한다) 지상 신축건축물(지하6층, 지상15층, 연면적 14,550.68㎡, 이하 ‘이 사건 신축 건축물’이라 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한 구분소유자로서 청구외 ○○○이 소유하였던 건축물 2동(이하 ‘이 사건 종전 건축물’..

인허가대리 2017.10.26

도로점용연장허가거부처분취소

도로점용연장허가거부처분취소 【주 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2. 11. 27. 청구인에 대하여 한 도로점용허가기간연장신청 불가처분을 취소한다. 1. 사건 개요 피청구인은 2011. 11. 24. 청구인과 청구외 000에게 2011. 12. 1. 부터 2012. 11. 30. 까지의 기간 동안 주유소 부지의 차량 진・출입 목적으로 00구 00동 000 외 00필지 488㎡(이하 ‘이 사건 토지1’이라 한다) 및 00시 00읍 00리 00번지 외 00필지 1,033㎡(이하 ‘이 사건 토지2’라 한다)에 대한 점용 허가를 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2012. 7. 27. 부터 2012. 10. 25. 까지 이 사건 토지1에 차량진출입로 설치를 위한 공사를 진행하고, 2012. 1..

인허가대리 2017.10.25

건축계획심의신청서 반려처분취소

건축계획심의신청서 반려처분취소 【주 문】 피청구인이 2012. 12. 3. 청구인에 대하여 한 건축심의신청반려처분을 취소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2. 12. 3. 청구인에 대하여 한 건축심의신청반려처분을 취소한다.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12. 5. 16. 피청구인에게 서울시 ○○구 ○○동 ○○○-○○○(이하 ‘이 사건 대지’라 한다)번지에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근린생활시설 및 다세대주택을 신축하기 위해 건축계획심의신청서(이하 ‘이 사건 종전 신청’이라 한다)를 제출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12. 5. 22. 청구인에 대하여 미관지구내 건축선 후퇴규정 미준수를 이유로 건축계획심의 신청 반려처분(이하 ‘이 사건 종전 처분’ 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이에 청구인은 이 사건 종전 ..

인허가대리 2017.10.24

공동주택관리규약개정신고서 반려처분 취소청구

공동주택관리규약개정신고서 반려처분 취소청구 【주 문】 피청구인이 2013. 7. 26. 청구인에 대하여 한 공동주택관리규약개정신고서 반려처분을 취소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13. 6. 28. ○○○○아파트 입주자 전체 ○,○○○ 세대 중 4,019 세대가 찬성(찬성률 67.77)한 ○○ 아파트 관리규약(이하 ‘이 사건 관리규약’이라 한다) 개정신고서(이하 ‘이 사건 신고서’이라 한다)를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자, 피청구인은 2013. 7. 26. 신고된 이 사건 관리 규약 제1조가 “입주자의 재산권 및 사용자의 보호와 주거생활의 질서유지를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상위법이 정하는 제정목적 범위를 벗어남을 이유로 이 사건 신고서를 반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

인허가대리 2017.10.22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변경 신고수리취소처분 취소청구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변경 신고수리취소처분 취소청구 【주 문】 피청구인이 2013. 11. 20. 청구인에 대하여 한 입주자대표회의구성변경신고수리취소처분을 취소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1. 사건개요 ○○○○(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동별 대표자로 구성된 청구인이 2013. 10. 25. 입주자대표회의 구성변경신고서를 제출하자 피청구인은 2013. 10. 28. 청구인에게 입주자대표회의 구성변경 신고 수리를 통보(이하 ‘이 사건 종전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이후 피청구인은 2013. 11. 19. 민원인으로부터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중 2명이 입주하고 있는 선거구가 아닌 다른 선거구의 동대표로 당선되었다는 민원을 접수하고 신고내용이 사실로 확인되자 2013. 11. 20. 청구인에 대하여..

인허가대리 2017.10.21

태양광 전기 발전사업 불허가처분 취소청구

태양광 전기 발전사업 불허가처분 취소청구 재결 요지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발전사업 허가를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기 발전사업 허가지역에 설비를 중복 허가 신청하였다는 이유로 발전사업 불허가처분을 하였고, 이에 청구인이 해당 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하여 이를 다시 살펴보건대, 피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에 청구외 주식회사 ○○태양발전에 이미 태양광 발전사업을 허가한 바 있고, 피청구인은 전기사업법 제7조에 따라 전기사업(발전사업 포함)의 허가는 전기사업(발전사업 포함)의 종류별로 허가를 하여야 하고 발전사업의 경우에는 발전소별로 허가를 할 수 있는바, 동일한 장소와 발전설비에 대하여 동일한 태양광 발전사업을 이중으로 허가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외 주식회사 ○○태양발전의 허가를 취소..

인허가대리 2017.10.20

건축불허가처분 등 취소청구

건축불허가처분 등 취소청구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6. 5. 4. OO군 O면 OO리 산OO(15,398㎡), 같은 OO리 산85(14,536㎡) 2필지의 임야 합계 29,934㎡(부지 : 28,704㎡, 진출입로 : 1,230㎡)에 동·식물관련시설인 돈사 신축 및 부지조성을 위한 토석채취허가를 신청하였고, 피청구인은 2016. 6. 1. ‘산지전용 협의신청에 따른 산지관리법 검토결과’를 근거로 하여 산지전용허가 및 토석채취허가 기준에 부적합하다는 사유로 불허가처분을 하자,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는 이유로 2016. 7. 27. 행정심판을 청구한 사건이다. 2. 당사자 주장요지 가. 청구인 1) 청구인의 유한회사 OO의 설립목적에 농축산물의 경영..

인허가대리 2017.09.22

건축신고신청불허가처분취소청구

건축신고신청불허가처분취소청구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 Ⅰ.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5. 6. 19. 전주시 덕진구 여의동 000번지 “답”에 45.6㎡규모의 경량철골조 농가주택을 건축하기 위해 건축신고를 했으나 피청구인은 신청한 토지는 도시개발사업을 위한 개발행위허가 제한구역 지정고시(전주시 고시 제2015-85호)와 주민의견 열람공고(전주시 공고 제2015-1067호)진행 중인 부지로 관련부서 협의결과 향후 도시개발사업 예정부지임을 감안하여 2015. 7. 9. 건축신고를 불허가 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Ⅱ. 청구인 주장 전주시 덕진구 여의동 000번지에 농가주택을 건축하기 위해 2015. 6. 26. 신청한 건축신고를 개발행위허가 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이라 불허처분 ..

인허가대리 2017.09.19

건축허가신청 반려처분

건축허가신청 반려처분 가. 「건축법」제11조 제1항, 제4항, 제5항에 따르면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시장ㆍ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되, 위락시설이나 숙박시설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을 허가하는 경우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방재지구 및 「자연재해대책법」제12조 제1항에 따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등의 경우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축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건축허가를 받으면 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라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12조 제1항에 따르면 “허가권자는 제11조에 따라 허가를 하려면 해당 용도ㆍ규모 또는 형태의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

인허가대리 2017.06.29

산지전용신고 불수리처분

산지전용신고 불수리처분 「산지관리법」 제15조 제1항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 제1호, 제18조 제2항[별표3]에 따르면 “산지전용ㆍ산지일시사용 제한지역이 아닌 산지에서 임업인이 설치하는 시설로서 부지면적이 1만제곱미터 미만의 면적에서 산림경영ㆍ산촌개발 ㆍ임업시험연구를 위한 시설과 그 부대시설 설치 용도로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같은 법 제14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유림의 산지에 대하여는 산림청장에게, 국유림이 아닌 산림의 산지에 대하여는 시장ㆍ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고,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르면, “임업인이란 임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①3헥타르 이상의 산림에서 임업을 경영하는 자, ②1년 중 90일 이상 임업에..

인허가대리 2017.06.29

사설 봉안시설 설치신고 거부처분 취소청구

사설 봉안시설 설치신고 거부처분 취소청구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 사설 봉안시설 설치신고 거부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위원회 재결례를 개략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5. 5. 14. 청구인에게 한「사설 봉안시설 설치신고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1. 사건개요 ○○장로회 소속교회인 청구인은 2015. 4. 24. 피청구인에게 ○○광역시 ○○군 ○○면 ○○리 347-3번지 외 2필지에 종교단체 봉안당(이하‘이 사건 봉안당’이라 한다)을 설치하기 위하여 설치신고(이하‘이 사건 설치신고’라 한다)를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15. 5. 14. 봉안시설 설치신고 전 시공, ‘사설봉안시설 설치 기준’부적합, “○○군 장사시설 중장기 수급 계획”용역 결과 ..

인허가대리 2017.06.24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