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주택재건축조합정관변경인가신청반려처분취소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 조합정관변경인가신청 반려처분에 대한 재결례를 개략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재결요지 분양신청을 하지 않거나 철회하는 등 도정법 제47조 및 조합 정관이 정한 요건에 해당하여 현금청산대상자가 된 조합원은 조합원으로서 지위를 상실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 때 분양신청기간 종료일 다음날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한다 주문 피청구인이 2012. 7. 24. 청구인에 대하여 한 정관변경인가신청 반려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1. 사건의 개요 가. ○○주택재건축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조합원들의 분양신청을 받은 결과 조합원 208명 중 200명은 분양신청에 참여하고 나머지 90명은 분양신청을 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