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산행정사사무소(010-9109-7073)

김진영 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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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허가대리 249

관광진흥법상 관광사업자 등 용어의 정의

관광진흥법상 관광사업자 등 용어의 정의 1. "관광사업"이란 관광객을 위하여 운송·숙박·음식·운동·오락·휴양 또는 용역을 제공하거나 그 밖에 관광에 딸린 시설을 갖추어 이를 이용하게 하는 업(業)을 말한다. 2. "관광사업자"란 관광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등록·허가 또는 지정(이하 "등록등"이라 한다)을 받거나 신고를 한 자를 말한다. 3. "기획여행"이란 여행업을 경영하는 자가 국외여행을 하려는 여행자를 위하여 여행의 목적지·일정, 여행자가 제공받을 운송 또는 숙박 등의 서비스 내용과 그 요금 등에 관한 사항을 미리 정하고 이에 참가하는 여행자를 모집하여 실시하는 여행을 말한다. 4. "회원"이란 관광사업의 시설을 일반 이용자보다 우선적으로 이용하거나 유리한 조건으로 이용하기로 해당 관광사업자(제15조..

인허가대리 2017.06.05

농지취득자격증명 미발급 결정처분 취소청구

농지취득자격증명 미발급 결정처분 취소청구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 미발급처분에 대한 재결례를 살펴보겠습니다.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광주 ○구 ○동 ○-○(답 582제곱미터,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함)에 대한 최고가 매수인으로 결정된 자로서, 201○. ○. ○.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원상복구계획서를 첨부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함)을 하였다. 이에 피청구인은 201○. ○. ○. 청구인에게 농지법(이하 ‘법’이라 함) 및 농지취득자격증명발급 심사요령(이하 ‘심사요령’이라 함)과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개발제한구역법’이라 함) 시행령 등에 따라 이 사건 토지는 공부상 지목이 답이나 실제 임야로 불법형..

인허가대리 2017.05.29

숙박업영업신고(변경) 승인처분 무효청구

숙박업영업신고(변경) 승인처분 무효청구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 숙박업 영업신과 관련하여 재결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재결요지 청구인들은 「관광진흥법」 제8조 제1항(관광사업의 양수 등)과 문화체육관광부의 당해 조항 해석을 들어 영업시설의 일부를 인수한 경우 관광사업의 지위승계가 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당해 영업은 「공중위생관리법」상 숙박업(일반) 신고로 영업권이 행사되고 있고, 관광사업의 범주에 속하는 관광숙박업 중 관광호텔, 콘도미니엄이 아니므로 「관광진흥법」의 양수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고 「공중위생관리법」상 지위승계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호텔이 「관광사업법」에 따른 호텔이므로 피청구인이 한 숙박업영업(변경)신고승인처분은 무효..

인허가대리 2017.05.10

서울시 일반 협동조합 설립절차 및 필요 서류

서울시 일반 협동조합 설립절차 및 필요 서류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 일반 협동조합 설립 절차 및 필요서류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1. 설립절차 ① 발기인 구성: 5인 이상 ② 정관 작성: 발기인이 작성 ③ 설립동의자 모집: 발기인에게 설립동의서 제출(모집하지 않을 수 있음) ④ 창립총회 공고: 창립총회 개최 7일 전(공고일 제외)까지 ⑤ 창립총회: 설립동의자 과반수 출석 및 출석자 ⅔ 찬성으로 의결 / 의사록 작성 ⑥ 설립신고: 주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도지사에 신고 / 신고확인증 발급(20일 이내) ⑦ 사무 인계: 발기인 → 이사장 ⑧ 출자금 납입: 이사장 명의의 통장 ⑨ 설립등기: 주사무소 소재지 관할 등기소, 출자금 납입 완료일로부터 14일 이내 ⑩ 사업자등록: 주사무소 소재지 관할..

인허가대리 2017.04.11

기부금품 모집 등록

기부금품 모집 등록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 . 기부금품 모집 등록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①1천만원 이상의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기부금품을 모집하려는 자는 다음의 사항을 적은 모집·사용계획서를 작성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등록청"이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모집·사용계획서의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모집자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및 연락처(모집자가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와 대표자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및 연락처) 2. 모집목적, 모집금품의 종류와 모집목표액, 모집지역, 모집방법, 모집기간, 모집금품의 보관방법 등을 구체적..

인허가대리 2017.03.29

화물자동차운송사업 변경허가 거부처분 취소청구

화물자동차운송사업 변경허가 거부처분 취소청구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 화물자동차운송사업 변경허가 거부처분에 대한 재결례를 개략하여 살펴보겠습니다. 1. 사건개요 청구인은「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3조에 따라 ○○○○. ○○. ○○. 피청구인의 허가를 받아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경영하는 법인이다. 청구인은 ○○○○. ○○. ○○. 피청구인에게 석유류 수송용 차량(탱크로리) 20대를 증차하는 내용의 화물자동차운송사업 변경허가를 신청(이하‘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하였는데, 피청구인은 ○○○○. ○○. ○○. 청구인에게 관외 업체와 계약한 경우 해당 지역에 영업소를 설치하고 영업소를 관할하는 지역에서 증차를 신청하여야 하고, 관내 3개 업체와 계약한 계약서의 경우는 정확한 계약내용을 파악하기에 부족..

인허가대리 2017.02.28

개발행위 불허가처분 취소청구

개발행위 불허가처분 취소청구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행정사입니다. 개발행위 불허가처분에 대한 재결례를 개략하여 살펴보겠습니다.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도 ○○군 ○○면 ○○리 13번지 외 2필지에 제2종 근린생활시설을 건축하기 위해 2016. 5. 2. 개발행위허가 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개발행위허가에 토지사용승낙서 등이 미비되어 있다는 이유로 보완할 것을 요청하였고 이 에 청구인이 2016. 5. 31. 보완서를 제출하였으나 청구인이 토지사용승낙서를 제출하 지 아니하여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하여 2016. 6. 15. 이 사건 개발행위불허가(토지형질변경) 처분을 하였다. 이에 청구인이 이 사건 심판청구에 이르렀다. 2. 청구인 주장 가.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신축하려는 건축물의 높이가 8...

인허가대리 2017.02.15

폐기물중간처리업 변경허가신청 반려처분 취소청구

폐기물중간처리업 변경허가신청 반려처분 취소청구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 폐기물중간처리업 변경허가신청 반려처분에 대한 재결례를 개략하여 살펴보겠습니다.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2011. 3. 29. 청구인이 제출한 폐기물처리 사업계획서에 대하여 적정통보를 하였고 이후 2012. 12. 26. 폐기물재활용처리업 허가를 하였는데, 이후 청구인은 2016. 4. 11. 피청구인에게 시설·장비 및 기술 인력을 갖추어 이 사건 사업부지 일부를 확장하여 건조시설을 설치하는 내용의 폐기물재활용처리업 변경허가신청을 하였다. 이에 피청구인은 2016. 5. 2. 및 2016. 5. 24. 2회에 걸쳐 청구인에게 서류심사보완요청을 하였고, 2016. 6. 15. 대기배출시설허가시 이행사항인 개발행위허가를 사전..

인허가대리 2017.02.15

지목변경신청 수리 이행청구 등

지목변경신청 수리 이행청구 등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 지목변경신청 수리 이행청구 사건에 대한 행정심판위원회 재결례를 살펴보겠습니다.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2016. 4.경 청구인으로부터 △△시 △△구 △△면 △△리 392-3번지의 지목변경(전→대지)에 대한 구두 문의를 받고, 2016. 4. 6. 관련부서 및◇◇시장에게 위 지번의 지목변경 업무협의를 하였고, 2016. 4. 8. ◇◇시장으로부터 ‘별도의 농지전용허가를 받아야 지목변경이 가능’하다는 내용의 업무회신을 받았다. 이후, 청구인은 2016. 10. 6. ◇◇시장에게 위 지번의 지목변경과 관련한 민원을 제기하였고, ◇◇시장은 2016. 10. 12. 피청구인으로부터 위 지번의 지목변경 업무회신을 받은 뒤, 2016. 10. 13..

인허가대리 2017.02.14

목욕장업 영업신고서 반려처분 취소청구

목욕장업 영업신고서 반려처분 취소청구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 목욕장업 영업신고서 반려처분 취소청구 사건 재결례를 개략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재결요지 목욕장영업신고는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 및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 등을 고려할 때 형식적 요건뿐만 아니라 실질적 요건도 요구하고 그에 상응한 실질적 심사가 수반되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이며, 이 경우 「행정절차법」 제40조 제3항에 따라 행정청은 신고요건을 갖추지 못한 신고서가 제출된 때에는 지체 없이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신고인에게 보완을 요구하여야 하며, 동조 제4항에 따라 행정청은 신고인이 제3항에 따른 기간 내에 보완을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해당 신고서를 되돌려 보내야 한다. 그런데 피청구인은 청구인..

인허가대리 2017.01.29

숙박업 영업신고 반려처분 취소청구

숙박업 영업신고 반려처분 취소청구 다산행정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 객실 일부에 대한 숙박업 영업신고에 대한 행정심판위원회 재결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재결요지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영업장이 시설 및 설비기준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제2조 별표 1에서 정하고 있는 행정처분의 기준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주)000가 피청구인으로부터 관광사업등록증 및 객실 251개 전체에 대한 숙박업허가증을 교부받은 바 있는 이 사건 000리조트 000콘도미니엄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숙박업 신고증을 교부하고자 할 경우에는 (주)00가 9개의 객실이 청구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음을 이유로 피청구인에게 「관광진흥법」제15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제3호에..

인허가대리 2017.01.20

민집행법상 경매와 숙박업 폐업신고 수리불가 처분취소청구

민집행법상 경매와 숙박업 폐업신고 수리불가 처분취소청구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로 영업시설 및 설비 인수된 경우 폐업신고 수리 불가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위원회 재결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6. 8. 9.부터 피청구인으로부터 제주○○호텔에 대한 영업자 지위승계를 받아 영업을 해오다가 영업부진으로 2012. 8. 8.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 절차에 따라 영업시설 및 설비를 포함한 모든 소유권이 청구외 000에게 양도되었다. 피청구인은 2012. 8. 24. 청구인으로부터 영업부진을 이유로 폐업신고를 하자 청구인이 운영하고 있는 이 사건 업소가 경매를 통해 건물 및 시설은 이미 제3자에게 넘어가서 숙박업 영업권은 낙찰자 소유임으로 청구인은 이미 영업자 효력이 상실 되어 숙박업 폐업신고 ..

인허가대리 2017.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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