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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영 행정사

국가유공자등록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등 취소청구

김진영 행정사 2016. 12. 31. 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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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등 취소청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에 대한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이유를 살펴보겠습니(14-3256).

 

주문

피청구인이 2013. 12. 13. 청구인에게 한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등록거부처분을 취소한다.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72. 12. 22. 육군에 입대하여 1974. 9. 30. 상병으로 의병전역한 자로서, ‘왼쪽 무릎 인대파열’(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을 신청상이로 하여 2013. 7. 24.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이 사건 상이가 군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과 상당인과관계가 되어 발병 또는 악화된 것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2013. 12. 13. 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 1’이라 한다) 및 보훈보상대상자 등록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 2’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745월 육군 제사관학교에서 교육받던 중 왼쪽 무릎에 부상(인대파열)을 입어 1974. 6. 8. ○○○○병원에서 수술을 받고 1974. 9. 30. 의병전역하였다. 피청구인은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확인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청구인이 육군관리단에 신청하여 받은 병상일지에는 이 사건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받아 진료를 받은 기록이 있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 6, 83조제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 8, 10, 102조제1, 별표 1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2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 별표1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 국가유공자 등 요건관련 사실확인서, 처분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청구인은 1972. 12. 22. 육군에 입대하여 1974. 9. 30. 상병으로 의병전역한 자로서, 이 사건 상이를 신청상이로 하여 2013. 7. 24.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다.

 

. 육군참모총장의 2013. 10. 10.자 국가유공자 등 요건관련 사실확인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상이연월일, 상이장소, 상이원인, 원상병명: 공란

현상병명: 왼무릎 인대파열

확인결과

- 병적대장: 1974. 9. 30. 전역근거에 의거 의병전역 기록

- 병상일지: 확인되지 않음, 육군관리단 기록보존활용과 회신문에 의거

신청인 진술

- 1972. 12. 22. 사병으로 ○○사단에 입대

- 1973. 8. 5. 육군 제사관학교로 전속, 사관생도 신분으로 교육받음

- 19745월 교육받던 중 왼무릎 부상(인대파열)

- 1974. 6. 8. 병원으로 전속, 왼무릎 수술 치료받음, 왼무릎에 철심박음

- 1974. 9. 30.(군번 0000000으로 기억함) 상병으로 의병전역, 현재 왼무릎에 철심박혀 있음

 

. 육군기록정보관리단의 2013. 10. 8.자 기록물 조회결과 회신(기록보존활용과- 8362)에는 청구인의 병상일지 자료제공 제한(기정단 내 자료 미존안)’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 보훈심사위원회는 2013. 11. 25. 다음과 같은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요건과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심의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13. 12. 13.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 1, 2를 하였다.

 

- 다 음 -

국가유공자 등 요건관련 사실확인서상 원상병명이 공란으로 통보되었고, 육군관리단 자료 조회 결과 병상일지 기정단 내 자료 미존안으로 회신된 기록 확인됨

 

이 사건 상이는 청구인이 육군 제0사관학교에서 교육받던 중 부상하였다고 진술하고, 병적기록표상 1974. 6. 9. 병원으로 전속된 기록 확인되나,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 군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입은 상이임을 확인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입증 자료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이는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입은 상이로 인정하기 어렵고,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를 입었거나 공무수행과 상당 인과관계가 되어 발병 또는 악화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어, 이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규정에 의한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함

 

.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 청구 당시 우리 위원회에 육군기록정보관리단의 2014. 1. 22.자 기록물 조회 결과 회신을 제출하였고, 위 회신에 첨부된 청구인의 ○○○○병원 병상일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1974. 5. 9.자 진단서

- 병명: 관절염 슬개관절 좌

1974. 8. 20.자 전역상신

- 1974. 4. 16. 사격 훈련 중에 좌측 슬관절 내측 인대의 파열로 1974. 5. 16. 병원으로 후송되어 비관혈적인 치료를 약 1개월간 실시했으나 증상의 호전이 없어 1974. 6. 12. 좌측 슬관절 성형술을 실시해 계속 물리치료 중이나 현재도 좌측 슬관절의 불안정이 인정되어 향후 군 복무는 불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사관학교장의 1974. 5. 14.자 공무상병인증서

- 전공상구분: 공상

- 발생원인 및 사유: 1974. 4. 16. AR 사격술 훈련 때부터 무릎에 통증이 있었으나 1974. 5. 1. 교육중 심한 통증으로 입실가료했으나 차도가 없어 후송조치함

 

5. 이 사건 처분 1, 2의 위법부당 여부

 

. 관계법령 등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4조제1항제6,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2조제1항제2호 및 제2,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별표 1 등 관계규정에 따르면, 군인이나 경찰소방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경우에는 공상군경으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경우에는 재해부상군경으로 각각 인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러한 요건에 해당하기 위하여서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과 부상 또는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03. 9. 23. 선고 20035617 판결 참조),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과 부상 또는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 할 것이나,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과 관련된 것 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7. 6. 1. 선고 200611842 판결 참조).

 

.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국가유공자 등 요건관련 사실확인서상 원상병명이 공란으로 통보되었고 육군기록정보관리단에서 청구인의 병상일지 자료제공 제한(기정단 내 자료 미존안)’으로 회신하였는 바,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 군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입은 상이임을 확인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입증 자료가 확인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나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 당시 청구인의 병원 병상일지가 첨부된 육군기록정보관리단의 2014. 1. 22.자 기록물 조회 결과 회신을 우리 위원회에 제출하였으므로, 피청구인이 이에 대하여 다시 심사를 한 후 청구인이 국가유공자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그 등록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입증 자료가 확인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상이가 공무수행과 상당 인과관계가 되어 발병 또는 악화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만으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 1, 2는 위법부당하다.

 

6.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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