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산행정사사무소(010-9109-7073)

김진영 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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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 28

토지 건물등 부동산 매매계약서 작성

토지 건물등 부동산 매매계약서 작성1. 매매계약의 자유​매매계약은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의 매매의 합의만으로 체결될수 있으나, 토지나 건물과 같은 중요한 재산의 매매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매매계약서를 꼼꼼히 작성해야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미리 예방할 수 있다. ​2. 매매계약서의 양식매매계약서는 계약당사자가 자유롭게 매매계약의 내용을 정할 수 있으므로 매매계약서에 정해진 양식은 없다. 3. 매매계약서의 기재사항 및 작성 요령​가. 매매계약 합의의 표시​매매계약서에 계약의 내용이 매매계약임을 명시하는데 일반저으로 매도인과 매수인은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한다.고 기재한다. ​나. 부동산의 표시​계약목적물을 특정하기 위해 매매계약서에 부동산의 소재지, 지목과 그 면적 및 건물내역과 같은 부동산의 표..

카테고리 없음 2025.01.19

국유재산 대부계약없이 무단 점유 사용 변상금 부과처분

국유재산 대부계약없이 무단 점유 사용 변상금 부과처분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국유재산인 ‘경기도 파주시 A리‘(이하 ’A리‘라고 한다) 28번지 2,896㎡의 토지(이하 ’이 사건 국유지‘라고 한다)를 2018. 3. 27.부터 2023. 3. 26.까지 대부계약없이 무단 점유·사용하였다는 이유로 2023. 3. 28. 청구인에게 2,434만 3,280원의 변상금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의견제출의 기회를 제공하지 않고 처분 사전통지를 하지 않은 절차적 하자가 있다.  나. 청구인은 15년전 이 사건 국유지를 대부받아 채소재배를 한 사실이 있으나 계약해지 후에는 이 사건 국유지를 방문하거나 점유ㆍ..

도로교통법위반 자동차 음주운전 교통사고 등 면허취소와 면허취득 결격기간 등

도로교통법위반 자동차 음주운전 교통사고 등 면허취소와 면허취득 결격기간 등제82조(운전면허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다. 1. 18세 미만(원동기장치자전거의 경우에는 16세 미만)인 사람 2.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정신질환자 또는 뇌전증 환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3. 듣지 못하는 사람(제1종 운전면허 중 대형면허ㆍ특수면허만 해당한다),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한쪽 눈만 보지 못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제1종 운전면허 중 대형면허ㆍ특수면허만 해당한다)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체장애인 4. 양쪽 팔의 팔꿈치관절 이상을 잃은 사람이나 양쪽 팔을 전혀 쓸 수 없는 사람. 다만, 본인의 신체장애 정도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

운전면허취소 2025.01.16

약사법위반 약국 호객행위로 업무정지 처분

약사법위반 약국 호객행위로 업무정지 처분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1. 6. 17. 경기도 ○○○시 ○○로 ○○○번길 ○○, 1층 소재 ‘○○○○○○약국’이라는 명칭으로 약국(이하 ‘이 사건 약국’이라 한다) 개설등록을 하고 운영하는 자이다. 피청구인은 2023. 9. 26. 청구인에게 「약사법」 제47조제1항제4호나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제1항제2호을 위반하여 약국 호객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업무정지 3일 처분 사전통지를 하고 의견제출을 받은 후, 같은 해 10. 27. 청구인에게 같은 법 제76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0조 [별표 3]에 따라 업무정지 3일(2023. 11. 13. ~ 2023. 11. 15.,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처분을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

의료보건요양 2025.01.13

공유재산 푸드트럭 영업 사용수익허가 휴게음식점 운영자 연장거부처분 취소청구

공유재산  푸드트럭 영업 사용수익허가 휴게음식점 운영자 연장거부처분 취소청구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0. 7. 22. 피청구인으로부터 경기도 ○○시 ○○동 ○○○ 일원 10㎡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공유재산법’이라 한다) 제20조에 따라 푸드트럭 영업 사용・수익허가(이하 ‘이 사건 사용・수익허가’라 한다)를 받고 같은 해 8. 16.부터 ‘○○○○’이라는 상호로 휴게음식점을 운영하던 자이다.  피청구인이 2023. 7. 18. 청구인에게 이 사건 사용・수익허가 기간만료 도래를 안내하자, 청구인은 같은 해 7. 24.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사용・수익허가 기간연장 취지의 진정민원을 제출하고 같은 해 8. 1. 피청구인으로부터 민원 회신(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받았다.2..

행정심판 2025.01.11

건축법 위반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 산정 기준

건축법 위반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 산정 기준위반건축물해당 법조문이행강제금의 금액1. 허가를 받지 않거나 신고를 하지 않고 제3조의2제8호에 따른 증설 또는 해체로 대수선을 한 건축물법 제11조,법 제14조시가표준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1의2.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용도변경을 한 건축물법 제19조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용도변경을 한 부분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2.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사용 중인 건축물법 제22조시가표준액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3. 대지의 조경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건축물법 제42조시가표준액(조경의무를 위반한 면적에 해당하는 바닥면적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4. 건축선에..

국가건강검진법상 일반검진기관 지정기준

국가건강검진법상 일반검진기관 지정기준일반검진기관 지정기준을 살펴보겠습니다.  1.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건강검진을 하려는 의사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한다.  2. 내원검진만 실시하는 의원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검체검사에 관한 업무를 관련 전문기관에 위탁한 경우에는 시설기준의 라목, 장비기준의 바목 및 사목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일반검진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3. 내원검진만 실시하는 의원이 「의료법」 제39조에 따라 장비를 공동으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인력기준의 라목, 시설기준의 나목 및 마목, 장비기준의 아목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일반검진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의료보건요양 2025.01.08

건설기술인 경력관리제도와 건설기술인 초급 중급 고급 특급 경력수첩발급

건설기술인 경력관리제도와 건설기술인 초급 중급 고급 특급 경력수첩발급건설기술인은 경력신고를 통해 초급 중급 고급 특급의 경력수첩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건설기술인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4조 (별표1) 에서 정하는 자로서 「건설기술 진흥법」제21조에 의한 건설기술인경력신고를 하여 개인별 학력·자격·경력에 따라 기술 등급을 초급·중급·고급·특급으로 인정받아 인정받은 기술등급 또는 국가기술자격자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및 주택건설촉진법등 관계법에 의한 건설업면허요건과 건설현장배치기준에 해당하는 건설기술인이 됩니다. 이들 건설기술인의 경력은 신고내용에 따라 각 전문분야별로 구분하여 경력관리되고 있는바 이러한 경력관리제도는 전문분야별로 경험이 많고 능력있는 건설기술인을 건설기술용역업무 및 건설공사현장의 ..

인허가대리 2025.01.07

퇴근 중 폭행사고 재해 요양승인 신청과 출퇴근 재해 불승인 처분 취소청구

퇴근 중 폭행사고 재해 요양승인 신청과 출퇴근 재해 불승인 처분 취소청구1. 처분의 경위이 법원에서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제1항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 주장의 요지이 사건 재해는 원고가 직장에서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퇴근하던 중 가해자의 일방적인 폭행으로 발생한 것으로 통상의 출퇴근 재해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재해에 대한 요양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 법령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1) 원고는 2020. 5. 9. 22:30경 직장에서 퇴근하여 집으로 가기 위하여 버스에서 내려 걸어가던 중 상세주소생략에 있는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과 출퇴근 중 사고 자해행위의 업무상 재해 인정기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과 출퇴근 중 사고 자해행위의 업무상 재해 인정기준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3. 출퇴근 재해 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나.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② 근로자의 고의ㆍ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그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이 정상적인 인식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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