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산행정사사무소(010-9109-7073)

김진영 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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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 28

출근 중 자전거타고 가던 중 승용차 충돌사고로 요양급여신청 출퇴근 재해 거부처분 취소청구

출근 중 자전거타고 가던 중 승용차 충돌사고로 요양급여신청 출퇴근 재해 거부처분 취소청구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ㅇㅇㅇㅇ 소속 근로자로, 2020. 12. 3. 07:00경 회사에 출근하기 위해 자전거를 타고 가던 중 승용차와 충돌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원고는 위 사고로 '외상성 뇌실질내 출혈, 두개골 골절, 양측 무릎의 타박상, 경추의 염좌, 요추의 염좌'(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를 진단 받아 피고에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다. 피고는 '원고가 도로교통법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을 위반하여 중앙선을 침범한중대한 과실로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신청을 불승인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한다..

산업재해 요양승인과 제9급제15호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 사람 장해등급 결정처분 취소청구

산업재해 요양승인과  제9급제15호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 사람 장해등급 결정처분 취소청구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주식회사 ○○ ○○○○지점 소속 근로자로 2017. 9. 15. 출근을 위하여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가해차량으로부터 충격을 당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고, 위 사고로 인하여 입게 된 ‘외상성 뇌지주막하출혈, 외상성 경막하혈종, 두개 기저부 골절, 외상성 기뇌체’ 등 부상에 관하여 요양을 승인받아 2020. 11. 30.까지 요양하였다. 나. 원고는 2020. 12. 3.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고, 피고는 2021. 2. 5. 원고에 대하여 장해등급 제9급 제15호(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노..

보험사 손해배상청구 보험금청구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은 장해급여의 공제

보험사 손해배상청구 보험금청구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은 장해급여의 공제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고 한다) 제80조 제2항은 전문에서 '수급권자가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이 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받으면 보험가입자는 그 금액의 한도 안에서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손해배상의 책임이 면제된다'고 규정하고, 후문에서 '이 경우 장해보상연금 또는 유족보상연금을 받고 있는 자는 장해보상일시금 또는 유족보상일시금을 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산재보험법 제80조 제2항 후문은 아직 그 지급이 현실화되지 않은 장해보상연금도 공제의 대상으로 삼는 대신, 그 공제의 범위를 장해보상일시금 상당액으로 한정함으로써 피재근로자와 사용자의 이익과 책임을 조절하고 있다(헌법재판소 200..

산업재해 유족급여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의 범위 유족의 순위 등

산업재해 유족급여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의 범위 유족의 순위 등제62조(유족급여)  ① 유족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 유족에게 지급한다.  ② 유족급여는 별표 3에 따른 유족보상연금이나 유족보상일시금으로 하되, 유족보상일시금은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제63조제1항에 따른 유족보상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 없는 경우에 지급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유족보상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 원하면 별표 3의 유족보상일시금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일시금으로 지급하고 유족보상연금은 100분의 50을 감액하여 지급한다.   ④ 유족보상연금을 받던 사람이 그 수급자격을 잃은 경우 다른 수급자격자가 없고 이미 지급한 연금액을 지급 당시의 각각의 평균임금으로 나누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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