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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영 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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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건물등 부동산 매매계약서 작성

김진영 행정사 2025. 1. 19. 0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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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건물등 부동산 매매계약서 작성



1. 매매계약의 자유​

매매계약은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의 매매의 합의만으로 체결될수 있으나, 토지나 건물과 같은 중요한 재산의 매매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매매계약서를 꼼꼼히 작성해야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미리 예방할 수 있다. ​

2. 매매계약서의 양식

매매계약서는 계약당사자가 자유롭게 매매계약의 내용을 정할 수 있으므로 매매계약서에 정해진 양식은 없다.

3. 매매계약서의 기재사항 및 작성 요령​

가. 매매계약 합의의 표시​

매매계약서에 계약의 내용이 매매계약임을 명시하는데 일반저으로 매도인과 매수인은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한다.고 기재한다. ​

나. 부동산의 표시​

계약목적물을 특정하기 위해 매매계약서에 부동산의 소재지, 지목과 그 면적 및 건물내역과 같은 부동산의 표시를 기재하는데 부동산등기부의 표제부 중 표시란에 기재된 것과 동일하게 기재해야 한다.

다. 당사자 표시​

매도인(원칙적으로 등기부상 소유자로 기재되어 있는 사람)과 매수인을 매매계약서에 기재하는데 이 경우 상대방의 주민등록증을 직접 확인하여 본인임을 확인해야 한다. 매도인이나 매수인 중 대리인을 선임한 경우 대리인의 명의로 매매계약서를 작성해서 그 매매계약은 유효하다. ​

매도인 또는 매수인이 회사(법인)인 경우 먼저 계약상대방인 회사의 법인등기부등본을 보고, 현재 계약을 체결하는 사람이 회사를 대표할 권한이 있는 사람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반드시 그 회사의 이름과 대표자의 이름을 매매계약서에 기재한다. ​

라. 매매대금

매매대금과 그 지급날짜를 정확히 기재해야 한다. 매매대금을 일반적으로 그 총액과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순서로 기재한다. ​

마. 소유권이전과 인도에 관한 사항​

계약당사자 간에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매도인은 매수인으로부터 매매대금의 잔금을 받음과 동시에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 전부를 주어야 한다.

바. 계약의 해제​

계약금만을 주고받은 경우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데 매수인이 해제하는 경우 계약금을 포기해야 하고, 매도인이 해제하는 경우 계약금의 2배를 반환해야 한다. ​

사. 그 밖의 특약사항​

위 사항 외에 계약당사자 간에 특별히 정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 그 사항을 구체적으로 기재한다. ​

아. 날짜 및 서명날인​

계약을 맺은 날짜를 기재하고, 계약당사자 명의의 서명을 날인한다. 계약서는 당사자의 수만큼 작성하여 계약당사자가 각각 원본을 보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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