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건물등 부동산 매매계약서 작성
1. 매매계약의 자유
매매계약은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의 매매의 합의만으로 체결될수 있으나, 토지나 건물과 같은 중요한 재산의 매매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매매계약서를 꼼꼼히 작성해야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미리 예방할 수 있다.
2. 매매계약서의 양식
매매계약서는 계약당사자가 자유롭게 매매계약의 내용을 정할 수 있으므로 매매계약서에 정해진 양식은 없다.
3. 매매계약서의 기재사항 및 작성 요령
가. 매매계약 합의의 표시
매매계약서에 계약의 내용이 매매계약임을 명시하는데 일반저으로 매도인과 매수인은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한다.고 기재한다.
나. 부동산의 표시
계약목적물을 특정하기 위해 매매계약서에 부동산의 소재지, 지목과 그 면적 및 건물내역과 같은 부동산의 표시를 기재하는데 부동산등기부의 표제부 중 표시란에 기재된 것과 동일하게 기재해야 한다.
다. 당사자 표시
매도인(원칙적으로 등기부상 소유자로 기재되어 있는 사람)과 매수인을 매매계약서에 기재하는데 이 경우 상대방의 주민등록증을 직접 확인하여 본인임을 확인해야 한다. 매도인이나 매수인 중 대리인을 선임한 경우 대리인의 명의로 매매계약서를 작성해서 그 매매계약은 유효하다.
매도인 또는 매수인이 회사(법인)인 경우 먼저 계약상대방인 회사의 법인등기부등본을 보고, 현재 계약을 체결하는 사람이 회사를 대표할 권한이 있는 사람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반드시 그 회사의 이름과 대표자의 이름을 매매계약서에 기재한다.
라. 매매대금
매매대금과 그 지급날짜를 정확히 기재해야 한다. 매매대금을 일반적으로 그 총액과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순서로 기재한다.
마. 소유권이전과 인도에 관한 사항
계약당사자 간에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매도인은 매수인으로부터 매매대금의 잔금을 받음과 동시에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 전부를 주어야 한다.
바. 계약의 해제
계약금만을 주고받은 경우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데 매수인이 해제하는 경우 계약금을 포기해야 하고, 매도인이 해제하는 경우 계약금의 2배를 반환해야 한다.
사. 그 밖의 특약사항
위 사항 외에 계약당사자 간에 특별히 정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 그 사항을 구체적으로 기재한다.
아. 날짜 및 서명날인
계약을 맺은 날짜를 기재하고, 계약당사자 명의의 서명을 날인한다. 계약서는 당사자의 수만큼 작성하여 계약당사자가 각각 원본을 보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