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기관 의료급여기관 업무정지처분 요양급여비용 부당이득금 환수처분 취소청구1. 처분의 경위가. 청구인은 한의사로서 이 사건 한의원을 운영해 오고 있다.나. 보건복지부장관 0000년경 자체 조사를 수행하여, 이 사건 한의원의 경우 의약품 구입량에 비하여 의료급여 및 요양급여로 청구한 약제총량이 많음을 확인하였다. 이에 위 장관은 0000.경 이 사건 한의원에 대하여 현지조사(이하 ‘이 사건 현지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① 일부 수진자의 경우 실제 내원하여 진료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내원하여 진료받은 것으로 청구인이 진료기록부에 기록하고 진찰료 등을 요양ㆍ의료급여비용으로 청구하여 지급받고(이하 ‘제1처분사유’라 한다), ② 일부 수진자에게는 한중대시호탕 등을 실제 0포만 처방하였음에도 0포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