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근로자의 추락사고와 요양불승인 처분 취소청구1. 처분의 경위가. 청구인은 이 사건 업체의 사업장에서 사다리에 올라가 작업대 위에 나무 파레트를 올리는 작업을 하던 중 밀려나온 파레트를 잡으려다 뒤로 추락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다.나. 청구인은 공단에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외상성 경막밑 출혈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다.다. 공단은 청구인이 사업주의 지휘․감독하에 사용종속적인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였다기 보다는 사실상 이 사건 업체에서 사업주인 배우자와 경제적 이익과 손실을 공유하고 생계를 같이 한 것으로 확인되는바, 청구인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는 사유로요양급여를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