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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인 경력관리제도와 건설기술인 초급 중급 고급 특급 경력수첩발급
건설기술인은 경력신고를 통해 초급 중급 고급 특급의 경력수첩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건설기술인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4조 (별표1) 에서 정하는 자로서 「건설기술 진흥법」제21조에 의한 건설기술인경력신고를 하여 개인별 학력·자격·경력에 따라 기술 등급을 초급·중급·고급·특급으로 인정받아 인정받은 기술등급 또는 국가기술자격자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및 주택건설촉진법등 관계법에 의한 건설업면허요건과 건설현장배치기준에 해당하는 건설기술인이 됩니다.
이들 건설기술인의 경력은 신고내용에 따라 각 전문분야별로 구분하여 경력관리되고 있는바 이러한 경력관리제도는 전문분야별로 경험이 많고 능력있는 건설기술인을 건설기술용역업무 및 건설공사현장의 적재적소에 배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자격대여 및 이중 취업등을 방지하여 건설공사시행의 적정을 기하고 건설공사의 품질과 안전을 확보하여 실질적으로 열심히 일하는 건설기술인을 우대하고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건설기술인경력관리제도는
첫째
과거 근무했던 업체의 부도, 폐업, 이전, 양도, 양수, 합병으로 경력입증이 어려워 인정 받을 수 없는 어려움을 해소하여 건설기술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둘째
과거 근무했던 업체가 존속하고 있어도 새로운 업체의 취업 또는 각종공사 발주시 요구하는 경력확인 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하기 위하여 전회사, 최종 졸업학교를 몇차례 방문하는데 며칠씩 소요·발생되는 시간과 경비를 절감하고, 업체 직원이 교체되어 경력내용을 알수 없어 경력확인을 해주지 않아 겪는 고충을 해소하며,
셋째
과거 근무했던 업체 또는 현재근무중인 업체에서 경력확인서를 발급받아 발주청공사 참여시 또는 업체 취업시 제출하여도 인정하지 않아 건설기술인의 자긍심이 실추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협회에서 건설기술인 경력신고를 받아 발행하는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등 각종 제증명은 건설기술 진흥법에 의해 발급되는 것이므로 발주청 공사 참여 및 취업시 건설기술인의 자긍심과 권익이 보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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