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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근 중 폭행사고 재해 요양승인 신청과 출퇴근 재해 불승인 처분 취소청구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에서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제1항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재해는 원고가 직장에서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퇴근하던 중 가해자의 일방적인 폭행으로 발생한 것으로 통상의 출퇴근 재해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재해에 대한 요양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2020. 5. 9. 22:30경 직장에서 퇴근하여 집으로 가기 위하여 버스에서 내려 걸어가던 중 상세주소생략에 있는 ○○○○ 앞길에서 애완견을 데리고 산책을 하던 가해자 박○○에게 애완견의 목줄을 하지 않은 사실에 대해 항의를 하였고, 가해자는 원고로부터 항의를 받은 것에 화가 나 원고에게 욕설을 하며 뺨과 머리를 수회 때렸다.
2) 원고가 가해자를 따라가며 가해자의 폭행에 대해서 항의하자, 가해자는 상세주소생략에 있는 주식회사 ○○○○○ 주차장에서 원고를 밀어 넘어뜨린 후 주먹과 발 등으로 원고를 폭행을 하여 원고로 하여금 안와 내벽의 골절,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3) 가해자는 위와 같은 행위로 2020. 10. 28. 부산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부산지방법원 2020고단2733호).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관련 법리
가) 업무상 재해는 근로자가 사업주와의 근로계약에 의하여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업무를 수행하다가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37조 제1항은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해당하는 사유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하면서 제3호에서 '출퇴근 재해'로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그 밖의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를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출퇴근 재해라고 하더라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산재보험법 제37조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한다.
나) 한편, 산재보험법상의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근로자가 타인의 폭력에 의하여 재해를 입은 경우, 그것이 직장 안의 인간관계 또는 직무에 내재하거나 통상 수반하는 위험의 현실화로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되,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의 사적인 관계에 기인한 경우 또는 피해자가 직무의 한도를 넘어 상대방을 자극하거나 도발한 경우에는 업무기인성을 인정할 수 없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대법원 1995. 1. 24. 선고 94누8587 판결, 대법원 2017. 4. 27. 선고 2016두55919 판결 등 참조).
다) 나아가 산재보험법 제37조 제1항에서 말하는 상당인과관계는 보험급여의 지급요건으로서 이를 주장하는 근로자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21. 9. 9. 선고 2017두45933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서 본 인정사실 및 갑 제1 내지 5, 7, 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재해는 원고가 출퇴근 중 타인의 폭력에 의하여 재해를 입은 경우로서 직무에 내재하거나 통상 수반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이는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의 사적인 관계에 기인하여 발생한 사고에 해당하여 업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를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이 사건 재해는 원고가 퇴근하던 중 가해자에게 애완견의 목줄을 하지 않은 것을 지적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로, 원고가 당시 통상의 출퇴근 과정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가해자에게 애완견 목줄 미착용을 지적한 행위가 직무 내지 출퇴근과 관계있는 행위라고 볼 수 없고, 그로 인한 시비로 가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직무에 내재하거나 직무 내지 출퇴근 행위와 관련하여 통상적으로 수반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경우라고 보기는 어렵다.
② 원고를 폭행한 가해자는 원고의 직무와 아무런 연관성이 없는 사람으로서 이 사건 재해는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의 사적인 다툼에 기인하여 발생한 폭행사건으로 이 사건 재해가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③ 산재보험법 제37조 제3항에 의하면, 같은 조 제1항 제3호 나목의 사고(그 밖의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중에서 출퇴근 경로 일탈 또는 중단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일탈 또는 중단 중의 사고 및 그 후의 이동 중의 사고에 대하여는 출퇴근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일탈은 출퇴근의 통상적인 경로를 벗어나는 것을 말하고, 중단은 출퇴근 중 출퇴근과 관계없는 행위를 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인데, 원고가 퇴근하여 집으로 가기 위하여 버스에서 내려 집으로 걸어가던 중 애완견 목줄 미착용 문제로 가해자에게 항의를 하고 다툼을 벌이는 행위는 출퇴근과 관계없는 행위로서 출퇴근의 중단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사건 재해는 출퇴근 중단 중에 발생한 사고로 볼 수 있다.
④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3조에 의하면, 제3자의 행위로 근로자에게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그 근로자가 담당한 업무가 사회통념상 제3자의 가해행위를 유발할 수 있는 성질의 업무라고 인정되면 그 사고를 업무상 사고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원고는 ○○○○○○○○○○의 주방실장으로 조리업무를 담당하고 있었고 원고가 담당한 업무가 사회통념상 제3자의 가해행위를 유발할 수 있는 성질의 업무라고 볼 수는 없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2022누22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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