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산행정사사무소(010-9109-7073)

김진영 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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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 28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운수종사자 버스운전자격 취소처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운수종사자 버스운전자격 취소처분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19. 11. ○○. 버스운전자격을 취득하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운수종사자로 등록된 자이다.  나. 피청구인은 2024. 3. ○○. 청구인이 음주운전으로 2021. 10. ○○.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을 이유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청구인의 버스운전자격을 취소(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으로 ○○○○○로서 현장에서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어 수입이 70% 이상 감소하게 된 점, 청구인이 아내와 아들, 장애인으로 요양병원에 입원 중인 ○○을 홀로 부양하는 상황에서 위와 같이 수입이 줄어들어 대출이자의 상환조차 어렵게 되는 등 경제적으로 큰..

운전면허취소 2025.01.31

약국 개설자를 위해 약국에 근무하는 약사의 지위에서 의약품 조제 판매행위

약국 개설자를 위해 약국에 근무하는 약사의 지위에서 의약품 조제 판매행위약사로서 갑 약국을 운영하는 피고인이 을 약국 개설자의 부탁으로 을 약국에서 환자 2명에게 약을 조제·판매함으로써 을 약국의 개설자 또는 을 약국에 근무하는 약사가 아님에도 의약품을 판매하였다고 하여 약사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약사법 제44조 제1항에서 정한 ‘해당 약국에 근무하는 약사’란 약사로서 약국개설자를 위하여 의약품의 조제, 판매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의미하고, 피고인은 을 약국의 개설자를 위하여 을 약국에 근무하는 약사의 지위에서 의약품 조제 및 판매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사례 약사로서 갑 약국을 운영하는 피고인이 을 약국 개설자의 부탁으로 을 약국에서 환자 2명에게 약을 조제·판매함으로써 을 약..

의료보건요양 2025.01.30

요양기관 의료급여기관 업무정지처분 요양급여비용 부당이득금 환수처분 취소청구

요양기관 의료급여기관 업무정지처분 요양급여비용 부당이득금 환수처분 취소청구1. 처분의 경위가. 청구인은 한의사로서 이 사건 한의원을 운영해 오고 있다.나. 보건복지부장관 0000년경 자체 조사를 수행하여, 이 사건 한의원의 경우 의약품 구입량에 비하여 의료급여 및 요양급여로 청구한 약제총량이 많음을 확인하였다. 이에 위 장관은 0000.경 이 사건 한의원에 대하여 현지조사(이하 ‘이 사건 현지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① 일부 수진자의 경우 실제 내원하여 진료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내원하여 진료받은 것으로 청구인이 진료기록부에 기록하고 진찰료 등을 요양ㆍ의료급여비용으로 청구하여 지급받고(이하 ‘제1처분사유’라 한다), ② 일부 수진자에게는 한중대시호탕 등을 실제 0포만 처방하였음에도 0포를 ..

의료보건요양 2025.01.29

요양병원 병원내 집단급식소 설치신고 없이 식사 제공으로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요양병원 병원내 집단급식소 설치신고 없이 식사 제공으로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1. 처분의 경위가. 청구인은 00.00.부터 요양기관인 C요양병원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나. 청구인은 C요양병원 개설 당시 위 병원 내에 집단급식소를 설치한 후00.00.부터 00.00.까지 이를 운영하면서도 관할관청에 구 식품위생법(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9조 제1항에 따른 집단급식소 설치·운영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다. 공단은, 청구인에게 지급한 요양급여비용 중 요양기관이 급식소를 직접 운영하면서 입원환자에게 식사를 제공한 경우에 그 상근 영양사와 조리사의 인원수에 따라 가산하여 지급하는 '식대 직영가산금' 000원이 사위 기타 부당한 방법에 의하여 지급받..

의료보건요양 2025.01.28

요양기관 의료급여의 실시와 진료비지급보류정지처분 취소청구

요양기관 의료급여의 실시와 진료비지급보류정지처분 취소청구【판시사항】의료인으로서 자격과 면허를 보유한 사람이 의료법에 따라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요양급여를 실시하였으나, 이미 다른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는 의료인이 위 의료기관을 실질적으로 개설·운영하였거나 의료인이 다른 의료인 명의로 위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함으로써 의료법을 위반한 경우, 그 사정만으로 요양급여에 대한 비용 지급을 거부하거나 수령한 요양급여비용 상당액을 환수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국민건강보험법과 의료법은 국민보건이나 국민 건강 보호·증진을 위한 법률이라는 점에서는 목적이 같지만, 국민건강보험법은 질병의 치료 등에 적합한 요양급여 실시에 관하여 규정하는 법률임에 비하여, 의료법은 모든 국민이 수..

의료보건요양 2025.01.27

지하철 청소업무 퇴직 후 자해행위 사망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 업무상 재해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청구

지하철 청소업무 퇴직 후 자해행위 사망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 업무상 재해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청구1. 처분의 경위가. 청구인은 망 B(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의 남편인데,  망인은 00.00.경 ‘C지부 D지회’(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고 한다)에 입사하여 00지하철 E역 등에서 청소업무를 하였다.다. 망인은00.00.부터 휴직을 하였는데00.00. 본인의 집 화장실에서 목을 맨 것이 발견되어 병원으로 이송하였으나 경부압박질식으로 사망하였다.라. 청구인은 망인이 업무상 스트레스 등으로 인하여 자살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며 공단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신청을 하였다. 공단은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00.00. 청구인에게, 망인의 사망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진폐증 진단 장해등급 결정 후 장해보상일시금 진폐장해연금 기초연금 상속인들에게 부당이득 징수결정 취소청구

진폐증 진단 장해등급 결정 후 장해보상일시금 진폐장해연금 기초연금 상속인들에게 부당이득 징수결정 취소청구1. 처분의 경위가. E(F생)는 G광업소에서 채탄부로 근무하여 분진작업에 종사하다가 ‘진폐증’ 진단을 받았다. 나. 공단은 00.00. E의 장해등급을 제9급 제19호로 결정한 후 E에게 위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일시금을 지급하였고, 00.00. E의 장해등급을 제5급 제9호로 결정한 후 00.00부터 E에게 위 상향된 장해등급 제5급에 해당하는 진폐보상연금(진폐장해연금 + 기초연금)을 지급하였다.다. 그러던 중 공단은 00.00. E의 장해등급을 다시 제9급 제19호로 결정한 후 00.00.경 E에게 ‘정밀진단결과 귀하의 장해등급이 9급 19호로 결정되었으나 이미 귀하가 받은 장해등급 5급 9..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근로자의 추락사고와 요양불승인 처분 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근로자의 추락사고와 요양불승인 처분 취소청구1. 처분의 경위가. 청구인은 이 사건 업체의 사업장에서 사다리에 올라가 작업대 위에 나무 파레트를 올리는 작업을 하던 중 밀려나온 파레트를 잡으려다 뒤로 추락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다.나. 청구인은 공단에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외상성 경막밑 출혈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다.다. 공단은 청구인이 사업주의 지휘․감독하에 사용종속적인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였다기 보다는 사실상 이 사건 업체에서 사업주인 배우자와 경제적 이익과 손실을 공유하고 생계를 같이 한 것으로 확인되는바, 청구인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는 사유로요양급여를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약국개설자가 아닌 종업원이 일반의약품 판매 약사법 우위반 업무정지 갈음 과징금 처분

약국개설자가 아닌 종업원이 일반의약품 판매 약사법 우위반 업무정지 갈음 과징금 처분1. 처분의 경위가. 청구인은 이 사건 약국을 개설하고 운영하는 약사이다.나. 소장은 이 사건 약국의 종업원들이 약국개설자가 아님에도 손님에게 일반의약품을 3회 판매함으로써 약사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약사법 제76조 제1항 제3호, 제81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제2호 [별표 2] 2. 19), 같은 법 시행규칙 제50조 [별표 3] 'Ⅱ. 개별기준' 11.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10일의 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하여 000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한편, 청구인과 E은일반의약품(이하 통틀어 '이 사건 의약품'이라 한다) 판매행위(이하 순번에 따라 '제1행위..

군인 징계처분과 군기교육처분 집행

군인 징계처분과 군기교육처분 집행 1. 징계처분서의 발행​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대한 징계권자 또는 승인권자의 확인, 감경, 정지조치에 의하여 징계처분이 있는 경우 징계권자는 징계처분서를 작성하야 한다. ​2. 집행절차​징계권자가 징계처분의 결정을 한 때에는 본인에게 지체없이 징계처분서를 교부하고 수령증을 붙여 7일 이내에 징계권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징계처분의 집행관은 다음과 같다. ​가. 간부에 대한 중징계처분 및 감봉, 병에 대한 강등, 감봉 및 휴가단축의 경우는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에 대한 인사권이 있는 직근 소속 부대장나. 근신 및 견책 처분의 경우에는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의 직속상관다. 징계권자는 다른 기관 또는 상급자가 징계 및 징계부가금 부과를 의뢰한 사건의 경우에는 그 처분결과를 지체 없..

민간임대주택사업자 등록과 임대사업자 등록말소 임대의무기간 임대주택 양도

민간임대주택사업자 등록과 임대사업자 등록말소 임대의무기간 임대주택 양도제5조(임대사업자의 등록)  ① 주택을 임대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외국인은 국내에 체류하는 자로서 「출입국관리법」 제10조의 체류자격에 따른 활동범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등록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구분하여야 한다.1. 삭제 2. 민간건설임대주택 및 민간매입임대주택3.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및 단기민간임대주택 ③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자가 그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각종민원신청 2025.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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