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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영 행정사

건강보험 연금 등

진폐증 진단 장해등급 결정 후 장해보상일시금 진폐장해연금 기초연금 상속인들에게 부당이득 징수결정 취소청구

김진영 행정사 2025. 1. 25. 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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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폐증 진단 장해등급 결정 후 장해보상일시금 진폐장해연금 기초연금 상속인들에게 부당이득 징수결정 취소청구

1. 처분의 경위


가. E(F생)는 G광업소에서 채탄부로 근무하여 분진작업에 종사하다가 ‘진폐증’ 진단을 받았다.

 

나. 공단은 00.00. E의 장해등급을 제9급 제19호로 결정한 후 E에게 위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일시금을 지급하였고, 00.00. E의 장해등급을 제5급 제9호로 결정한 후 00.00부터 E에게 위 상향된 장해등급 제5급에 해당하는 진폐보상연금(진폐장해연금 + 기초연금)을 지급하였다.


다. 그러던 중 공단은 00.00. E의 장해등급을 다시 제9급 제19호로 결정한 후 00.00.경 E에게 ‘정밀진단결과 귀하의 장해등급이 9급 19호로 결정되었으나 이미 귀하가 받은 장해등급 5급 9호보다 하위장해에 해당하므로 보험급여 추가지급금은 없습니다.

 

※ 통지사항: 귀하는 과거 장해등급(5등급)보다 현재 장해등급(9등급)이 하향 판정되었습니다. 향후 부당이득금이 청구됨을 안내드립니다’라는 내용의 진폐요양신청에 대한 결정 통지(이하 ‘이 사건 선행처분’이라 한다)를 하면서도, 실제로는 위 하향된 장해등급 제9급에 해당하는 진폐보상연금(기초연금)이 아닌 종전 장해등급 제5급에 해당하는 진폐보상연금(진폐장해연금 + 기초연금)을 E에게 지급하였다.


라. E는 00.00. 사망하였는데, 공단은 00.00. E(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상속인인 청구인들에 대하여 ‘망인의 진폐 장해등급 하향에 따라 진폐보상연금이 매월 기초연금만 지급되었어야 함에도 5급에 대한 연금일수 48일분이 추가로 포함되어 지급된 사실이 확인되어, 시효기간00.00. ~ 00.00.) 내 잘못 지급된 진폐보상연금 000원을 부당이득으로 징수한다’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청구인들의 주장


망인에 대한 보험급여의 착오 지급을 이유로 망인의 상속인인 청구인들에 대하여 이미 지급한 보험급여를 부당이득금으로 징수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해야 할 공익상의 필요가 그로 말미암아 청구인들이 입게 될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강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는 재해 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보험가입자인 사업주가 납부하는 보험료와 국고부담을 재원으로 하여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업무상 재해라는 사회적 위험을 보험방식에 의하여 대처하는 사회보험제도이므로, 이 제도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 수급권은 이른바 사회보장 수급권에 속한다(헌법재판소 2012. 3. 29. 선고 2011헌바133 결정 참조). 


그런데 이와 같은 사회보장 급부를 내용으로 하는 행정영역에서 수익적 행정처분의 취소를 통해 달성하려는 공익이란 본질적으로 사업주가 납부하는 보험료와 국고부담 등을 통하여 형성되는 재정상 이익인 반면, 수익자는 수익적 행정처분의 취소에 의해 신뢰보호 및 법률생활의 안정 등과 같은 사익의 침해를 입게 될 것이므로, 수익적 행정처분에 존재하는 하자에 관하여 수익자에게 고의 또는 중과실의 귀책사유가 없는 한, 그 공익상 필요가 수익자가 입게 될 불이익보다 중요하거나 크다고 함부로 단정할 수는 없다.


그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84조 제1항은 “공단은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급여액에 해당하는 금액(제1호의 경우에는 그 급여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단이 제90조 제2항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 청구하여 받은 금액은 징수할 금액에서 제외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3호에서 ‘그 밖에 잘못 지급된 보험급여가 있는 경우’를 들고 있는바, 이러한 규정의 내용과 취지, 사회보장 행정영역에서의 수익적 행정처분 취소의 특수성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조항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은 당사자로부터 잘못 지급된 보험급여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는 처분을 함에 있어서는 그 보험급여의 수급에 관하여 당사자에게 고의 또는 중과실의 귀책사유가 있는지, 잘못 지급된 보험급여액을 용이하게 원상회복할 수 있는지, 잘못 지급된 보험급여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는 처분을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상 필요의 구체적 내용과 그 처분으로 말미암아 당사자가 입게 될 불이익의 내용 및 정도와 같은 여러 사정을 두루 살펴, 잘못 지급된 보험급여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는 처분을 하여야 할 공익상 필요와 그로 인하여 당사자가 입게 될 기득권과 신뢰의 보호 및 법률생활 안정의 침해 등의 불이익을 비교·교량한 후, 그 공익상 필요가 당사자가 입게 될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강한 경우에 한하여 보험급여를 받은 당사자로부터 잘못 지급된 보험급여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는 처분을 하여야 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아가 산재보험법상 각종 보험급여 등의 지급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하는 처분과 그 처분에 기하여 잘못 지급된 보험급여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는 처분이 적법한지를 판단함에 있어 비교·교량할 각 사정이 동일하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지급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하는 처분이 적법하다고 하여 그에 기한 징수처분도 반드시 적법하다고 판단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3두27159 판결 등 참조).


2)  망인에 대한 보험급여의 착오 지급을 이유로 망인의 상속인인 청구인들에 대하여 공단이 이미 지급한 보험급여를 부당이득금으로 징수하는 이 사건 처분으로 얻게 될 공익상의 필요가 위 처분으로 청구인들이 입게 될 기득권과 신뢰보호 및 법률생활 안정의 침해 등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강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① 망인에 대한 진폐보상연금 지급 과정에 피고의 착오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청구인의 업무상 과실 내지 내부 사정에 불과할 뿐이고, 공단이 이 사건 선행처분 당시 망인에게 ‘장해등급이 하향 판정되어 향후 부당이득금이 청구된다’라는 통지를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위 착오 지급에 관하여 망인에게 고의 또는 중과실의 귀책사유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


② 망인의 사망 이후 청구인 A이 청구인에게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자 청구인이 이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망인에 대한 진폐보상연금 착오 지급 사실을 알게 된 것으로 보이고, 그에 따라 공단은 이 사건 선행처분을 한 때로부터 약 3년 2개월이 지난 후에야 망인의 상속인인 청구인들에 대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③ 망인은 독립적으로 생계를 유지하면서 망인 명의의 계좌로 진폐보상연금을 지급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들이 공단의 진폐보상연금 착오지급 사실을 알았다거나, 망인이 지급받은 진폐보상연금을 관리하면서 그에 따른 경제적 이익을 향유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는 없다.


④ 이 사건 처분에는 잘못 지급된 진폐보상연금액을 부당이득금으로 징수함으로써 형성되는 재정상 이익 이외에 특별한 공익상 필요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68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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