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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청소업무 퇴직 후 자해행위 사망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 업무상 재해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청구
1. 처분의 경위
가. 청구인은 망 B(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의 남편인데, 망인은 00.00.경 ‘C지부 D지회’(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고 한다)에 입사하여 00지하철 E역 등에서 청소업무를 하였다.
다. 망인은00.00.부터 휴직을 하였는데00.00. 본인의 집 화장실에서 목을 맨 것이 발견되어 병원으로 이송하였으나 경부압박질식으로 사망하였다.
라. 청구인은 망인이 업무상 스트레스 등으로 인하여 자살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며 공단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신청을 하였다. 공단은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00.00. 청구인에게, 망인의 사망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의 요지
망인은 이 사건 사업장에서의 야간근무, 업무분장 등 문제로 인한 직장 내 갈등, 사업장의 조직문화 적응에 따른 어려움 등으로 불면증과 우울증을 겪게 되었고 건강상태도 나빠졌으며, 이러한 정신적, 신체적 어려움으로 말미암아 사업장에 복직하더라도 더 이상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으리라는 좌절감 등이 원인이 되어 자해행위를 하게 된 것이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므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야 한다.
3.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그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하지만,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며 규범적 관점에서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근로자가 자살행위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에, 업무로 인하여 질병이 발생하거나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그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에 겹쳐서 질병이 유발 또는 악화되고, 그러한 질병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정신적 억제력이 결여되거나 현저히 저하되어 합리적인 판단을 기대할 수 없을 정도의 상황에서 자살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추단할 수 있는 때에는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자살자의 질병 내지 후유증상의 정도, 그 질병의 일반적 증상, 요양기간, 회복가능성 유무, 연령, 신체적·심리적 상황, 자살자를 에워싸고 있는 주위상황, 자살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10. 30. 선고 2011두14692 판결 등 참조).
비록 망인의 내성적인 성격 등 개인적인 취약성이 자살을 결의하게 된 데에 영향을 미쳤다거나 망인이 자살 직전에 환각, 망상, 와해된 언행 등의 정신병적 증상에 이르지 않았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7. 5. 31. 선고 2016두58840 판결, 대법원 2019. 5. 10. 선고 2016두59010 판결 등 참조).
2) 망인의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가 원인으로 작용하여 망인에게 혼합형 불안 및 우울장애가 발병하였거나 크게 악화되었고, 그로 인하여 정상적인 인식능력, 행위선택능력, 정신적 억제력 등이 현저히 저하되어 자살에 이르게 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있고, 그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망인은00.00. 입사 이래 사망하기 전까지 약00년간 00도시철도에서 역사, 차량, 화장실 등 공중이용시설을 청소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환경미화업무는 일반적으로 주요우울장애의 업무관련 위험요인에 해당하는 낮은 사회적지지, 노력-보상 불균형에 속하는 직업군으로 볼 수 있다.
○ 망인은 00.00입사 이래 00.00까지 기동반 조원으로 근무하였는데 이 때 근무시간은 00:00~00:00경으로 야간이었고, 이와 같이 약 0년간 야간근무를 한 후에 불면증이 발생하였다. 망인은 0000년부터 병원에서 불면증에 대한 진료를 받았고 혼합형 불안 및 우울장애로 정신과 진료를 받기도 하였으며 00.00부터 00.00까지 0개월 이상 휴직을 하기도 하였다.
망인이 00.00. I병원 신경정신과에서 진료받으면서 ”0년 동안 야간에 지하철 청소하는 일을 했었다. 잠을 못자면서 귀도 멍해져서 ~ 당분간 휴직할 예정“이라고 하고, 00.00. K정신건강의학과의원에서 진료받으면서도 ”0년 반 동안 밤낮 바뀌는 직업(야간지하철 청소)하다가 직장스트레스 생겨 최근 1달 전부터 불면, 불안 심해졌다“고 하는 등 이 시기에 망인이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 불면, 불안을 호소했던 점, 장기간의 야간근무는 불면증을 유발할 수 있는 요인으로 알려져 있는 점,
진료기록 감정의도 망인의 업무 자체 특성, 근무시간 등을 고려하였을 때 업무적 요인으로 혼합형 불안 및 우울장애가 발병하였을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의 소견을 제시하기도 한 점, 0000년경 망인에게 폐경, 갑상선항진증 등의 개인질환이 있었고 위 질환들이 불면증, 불안장애 등을 유발할 수 있는 원인이기는 하지만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망인의 업무가 주간업무로 변경된 이후로는 망인의 불면증, 혼합형 불안 및 우울장애 증상이 호전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러한 망인의 불면증, 혼합형 불안 및 우울장애의 발생에는 장기간의 야간근무가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 망인은 휴직 복귀 후인 00.00.부터는 E역에서 오후반으로 주간근무를 하게 되었는데 기존의 불면증 등이 호전되었고 0000년부터는 정신과 진료도 더 이상 받지 않게 되었다.
○ 망인은00.00.경 E역에서 업무분장 문제로 직장에서 갈등을 겪었는데 그 즈음인 00.0.부터 불면증과 우울증 등이 재발하여 정신과를 다시 방문하여 진료를 받게 되었다. 망인이 00.00. K정신건강의학과에서 진료받으면서 ”그동안 불면증 없이 지내다 최근 직장에서 관리자가 바뀌면서 힘들어지고 마음이 불안 초조“하다고 토로한 점, 또한 00.00.자 P한의원의 진료기록에도 ”0월에 직장에서 화를 내고 난 후 진정이 안 되고 불면, 불안“이라고 되어 있는 점, 00.00.자 I병원의 진료기록에 ”0월에 스트레스 많이 받고 그 후부터 수면제 복용 중“이라고 되어 있는 점, 00.00경의 직장 내 갈등이 있기 전까지는 망인이 정신과 진료를 받지 않아도 될 정도로 상태가 호전되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망인의 불면증, 혼합형 불안 및 우울장애 증상의 재발에는 위 직장 내 갈등이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 망인은 00.00.부터 G역에서 근무하면서 G역의 직장 분위기 등에 적응하지 못하여 정신적 어려움을 토로하였고, 갑상선기능항진증 등으로 건강도 나빠져 G역 근무를 시작한지 약 두 달 반 만에 휴직을 하게 되었다. 망인의 휴직계에는 휴직사유가 갑상선이상으로 되어 있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00.00. 직장 내 갈등 문제로 불면증, 혼합형 불안 및 우울장애가 재발하였고, 망인은 그 후로 계속 K정신건강의학과의원에서 진료를 받고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불면증 등의 재발이 망인의 휴직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단할 수 있다.
○ 극심한 우울이나 불안증상이 있는 경우 일시적으로 망상, 환각이 동반되거나 인지결정에 왜곡이 발생할 수 있다. 망인은 00.00.부터 불면증, 혼합형 불안 및 우울장애 재발로 정신과 치료 등을 받고 있었고 자해행위 직전인 00.00. 공황발작으로 00대학교병원 응급실에 내원하는 등 상당한 수준의 정신과적 증상이 있었는바, 이로 인하여 자신의 판단능력에 영향을 받아 합리적인 선택을 하지 못하고 자해행위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 망인이 자해행위를 할 당시 망인은 휴직상태에 있었으므로 업무로 인한 직접적인 스트레스 등은 그다지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망인은 가족에게 ‘휴직이 끝난 후 돌아가기 싫다 그만두고 싶다 정년까지 못하겠다’고 호소하기도 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등을 고려하면, 망인은 휴직 후 다시 직장에 복귀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추단할 수 있고 이는 망인의 불안, 우울 증상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이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의 역시 망인의 경우 휴직으로 실제 업무의 부담이 줄어들었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으나, 과거 업무에 대한 경험이나 향후의 업무불확실성 등이 지속적으로 영향을 주어서 증상을 유발하거나 악화시켰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하고 있다.
공단 측에서는 망인이 사망 전인 00.00. 00대학교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진료받으면서 스트레스 요인으로 자녀의 공무원 시험 준비 문제, 경제적 문제 등만을 언급하였고 업무적인 요인이나 휴직 후 복직에 대한 두려움 등을 호소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근거로 망인의 자해행위는 업무와 관련성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망인이 위 병원 진료 과정에서 휴직 후 직장 복귀에 대한 두려움 등의 업무상 스트레스 요인을 호소하지 않았다고 해서 그러한 업무상 스트레스가 없었던 것으로 단정할 수는 없다(앞서 본 바와 같이 망인은 가족에게 휴직 후 직장에 돌아가기 싫다는 호소를 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자녀의 진로 문제 및 경제적 문제 등 망인의 개인적 요인이 자해행위에 일부 영향을 미쳤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업무스트레스 등이 망인의 자해행위에 상당한 영향을 준 것으로 인정되는 이상, 그 업무관련성이 부인될 수는 없다(2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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