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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영 행정사

의료보건요양

요양병원 병원내 집단급식소 설치신고 없이 식사 제공으로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김진영 행정사 2025. 1. 28.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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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 병원내 집단급식소 설치신고 없이 식사 제공으로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1. 처분의 경위


가. 청구인은 00.00.부터 요양기관인 C요양병원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나. 청구인은 C요양병원 개설 당시 위 병원 내에 집단급식소를 설치한 후00.00.부터 00.00.까지 이를 운영하면서도 관할관청에 구 식품위생법(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9조 제1항에 따른 집단급식소 설치·운영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다. 공단은, 청구인에게 지급한 요양급여비용 중 요양기관이 급식소를 직접 운영하면서 입원환자에게 식사를 제공한 경우에 그 상근 영양사와 조리사의 인원수에 따라 가산하여 지급하는 '식대 직영가산금' 000원이 사위 기타 부당한 방법에 의하여 지급받은 보험급여비용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법(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2조 제1항에 따라 위 요양급여비용을 환수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2. 청구인의 주장
이 사건 처분에는 다음과 같은 위법사유가 있으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가. 처분요건의 오해


1) 1회 50명 이상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급식소만 구 식품위생법 제69조 제1항에서 정한 '집단급식소'에 해당하는데, 청구인은는0000.부터 00.00.까지 대부분 1회 50명 미만에게 식사를 제공하였고, 1회 50명 이상에게 식사를 제공한 경우는 단 00일에 불과하여 관할관청에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을 신고하여야 할 의무가 없다. 따라서 청구인이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않은 채 집단급식소를 설치운영하였더라도 구 식품위생법상 신고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다.


2) 청구인이 구 식품위생법상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에 관한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 제2항,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2008. 3. 3. 보건복지가족부령 제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요양급여기준 규칙'이라고 한다) 제5조 제1항 [별표 1]의 제6호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입원환자에게 위생적인 방법으로 식사를 제공한 이상 이를 두고 요양급여기준규칙에 반하는 요양급여에 해당한다거나 그 요양급여비용이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서 환수요건으로 정하고 있는 '사위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받은 보험급여비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3) 그런데도 불구하고 공단은 청구인에게 구 식품위생법상 신고의무를 위반하였고, 그 위반행위가 국민건강보험법이 정한 요양급여비용 환수요건에 해당한다고 오해하여 청구인에게 위 요양급여비용의 환수처분을 하였다.

 

나. 법률유보의 원칙 위반
만약 구 식품위생법 제69조 제1항에 따른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의 신고가 요양급여기준에 해당한다면, 이는 국민건강보험법이나 요양급여기준규칙 또는 보건복지부장관 고시 중 하나로 반드시 명시되어야 한다.

 

그런데도 공단은 요양급여에 관한 관계 법령에서 명시하지도 아니한 기준을 들어 청구인으로부터 요양급여비용을 환수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법률유보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다.


다. 재량권의 일탈·남용


청구인이 입원환자에 대하여 실제로 요양급여를 실시하였음에도 공단이 환자의 위생이나 국민건강보험의 재정적 측면만을 들어 청구인으로부터 요양급여비용을 환수하는 것은 청구인에게 지나치게 가혹하여 비례의 원칙에 반하므로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다.


3. 판단


가. 관계 법령의 내용


1)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 제2항은 요양급여의 방법·절차·범위·상한 등의 기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이에 따른 요양급여기준규칙 제5조 제1항은 요양기관은 가입자 등에 대한 요양급여를 별표 1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의하여 실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위 규칙 [별표 1] 제6호 다.목은 입원환자에 대한 식사는 환자의 치료에 적합한 수준에서 의료법령 및 식품위생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맞게 위생적인 방법으로 제공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한편, 구 식품위생법은 식품으로 인하여 생기는 위생상의 위해(危害)를 방지하고 식품영양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며 식품에 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여 국민보건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 '집단급식소'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면서 1회 50명 이상의 특정 다수인에게 계속하여 음식물을 공급하는 병원 등을 말하고(제2조 제12호 다.목), 집단급식소를 설치·운영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제88조 제1항), 집단급식소를 설치·운영하는 자는 집단급식소 시설의 유지·관리 등 급식을 위생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사항을 지켜야 한다(제88조 제2항). 집단급식소에서 급식을 위생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하며 위생기준을 위반한 위해식품등을 압류·폐기하게 하는 등의 명령을 하여야 하고, 시설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시설개수명령을 할 수 있으나(제101조 제2항 제10호, 제88조 제2항, 제3항, 제71조, 제72조, 제74조), 집단급식소를 설치·운영하면서 사전에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제101조 제2항 제9호, 제88조 제1항).


나. 관련 법리


요양기관이 건강보험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구 식품위생법상의 인력·시설기준을 갖추어 환자 식사를 제공한 이상, 비록 집단급식소 설치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 있었다 하더라도 그 요양기관이 식대 관련 요양급여비용을 수령하는 행위가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에 의하여 요양급여비용을 받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9. 11. 28. 선고 2017두59284 판결 참조).


1) 구 국민건강보험법(2016. 2. 3. 법률 제139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국민건강보험법'이라 한다)은 국민의 질병·부상에 대한 예방·진단·치료·재활과 출산·사망 및 건강증진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보건 향상과 사회보장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로서 의료법 등 다른 개별 행정법률과는 그 입법목적과 규율대상이 다르다(대법원 2019. 5. 30. 선고 2015두36485 판결 참조).


2) 요양급여기준규칙 등이 식품위생법상의 인력·시설 기준을 갖춘 요양기관에서 환자 식사를 제공한 경우에 요양급여비용을 지급하도록 규정한 취지는 요양기관으로 하여금 환자의 치료에 적합한 위생적인 식사를 제공하게 하려는 데 있는 것이지, 집단급식소의 설치·운영에 대한 신고까지 달성하기 위한 데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3) 요양기관이 집단급식소를 설치·운영하면서 식품위생법상 사전 신고 의무를 위반한 경우 식품위생법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재를 하는 외에 요양급여비용으로 수령한 식대까지 국민건강보험법상 부당이득징수의 대상으로 보아야 할 정도의 공익상 필요성을 인정하기도 어렵다.


다.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청구인은 집단급식소 설치신고 전에 환자 등에게 식사를 제공하고 그에 관한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은 것만으로는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제1항에 정하고 있는 요양급여비용 환수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그런데도 공단은 위 요양급여비용이 환수대상에 해당한다고 오해한 나머지 원고에 대하여 환수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고,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4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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