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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영 행정사

국가유공자등록

고혈압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좌심실긴장을 동반한 좌심실비대 장애등급판정처분 취소청구

김진영 행정사 2024. 11. 12.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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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혈압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좌심실긴장을 동반한 좌심실비대 장애등급판정처분 취소청구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0. 9. 10. 피청구인에게 고혈압’(이하 이 사건 질병이라 한다)에 대하여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록신청을 하였고, ○○보훈병원에서 2020. 12. 30. 이 사건 질병에 대하여 등급미달로 판정하자, 피청구인이 2021. 2. 5.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당뇨병의 위험성을 동반한 고혈압 환자로서 심혈관계 질환 발병 위험이 각 질환을 단독으로 가진 경우보다 2배 이상 높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고려하지 아니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3. 관계법령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 5, 6조의2, 32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 7조의2, 16, 별표 1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신청서, ○○보훈병원 의무기록, 장애등급 판정표, 처분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청구인은 1964. 10. 13. 육군에 입대하여 1965. 10. 13.부터 1967. 3. 2.까지 파월 복무하고 1967. 4. 8. 만기 전역(병장)한 사람으로서, 2020. 9. 10.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질병에 대하여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록신청을 하였다.

 

. ○○보훈병원의 혈액종양내과 및 안과 전문의가 2020. 12. 30. 이 사건 질병에 대하여 각각 합병소견 없음이라는 소견으로 등급미달의 판정을 하였다.

 

. ○○보훈병원의 의무기록상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안과 2020. 11. 10.자 외래경과지

- R(0.7), L(0.5), NO HTR

2020. 11. 10.자 검체검사결과지

- 소변검사: 단백뇨 미검출(NEGATIVE)

- 혈액검사: 크레아티닌 1.05/

 

. A○○구에 있는 재단법인 ○○의료재단의 2020. 6. 21.자 검사결과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Triglyceride(TG, 중성지방): 224mg/dL(정상<150mg/dL)

 

. 피청구인은 2021. 2. 5. 청구인에게 이 사건 질병에 대하여 등급미달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 관계법령의 내용

1)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4, 5조제2, 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등에 따르면 국가보훈처장은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등록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보훈병원의 장에게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인지 여부를 검진하게 하고 같은 법의 적용대상자인지 여부를 결정한 후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도록 되어 있으며,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의 장애등급은 보훈병원장이 위촉한 해당 분야 전문의 등 의사가 신체검사를 실시하고 국가보훈처장이 판정하도록 되어 있다.

 

2)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1에 따르면,

 

고혈압으로 인하여 최소 2주 이상의 간격으로 실시한 2회 이상 소변검사에서 단백뇨가 현증(1+이상)으로 검출된 사람,

 

고혈압으로 인하여 심전도상 좌심실긴장을 동반한 좌심실비대 소견을 보이는 사람,

 

고혈압성 망막증으로 인하여 한 눈의 교정시력이 0.06 이하이거나 두 눈의 교정시력이 각각 0.6 이하인 사람,

 

고혈압으로 인하여 최소 2주 이상의 간격으로 실시한 2회 이상의 혈액검사에서 혈중 크레아티닌의 농도가 1.5/이상 3.0/미만인 사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고혈압의 경도장애로 인정하도록 되어 있다.

 

.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보훈병원의 혈액종양내과 및 안과 전문의가 2020. 12. 30. 이 사건 질병에 대하여 각각 합병소견 없음이라는 소견으로 등급미달의 판정을 하였으나,

 

관계법령상 고혈압으로 인하여 심전도상 좌심실긴장을 동반한 좌심실비대 소견을 보이는 사람을 경도 장애로 인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청구인이 심혈관계 질환 발병 위험이 높은 당뇨병의 위험성을 동반한 고혈압 환자라고 진술하고 있고,

 

A○○구에 있는 재단법인 ○○의료재단의 2020. 6. 21.자 검사결과지에 심혈관계의 위험 요인으로 제시되고 있는 Triglyceride(TG, 중성지방)가 정상치보다 높은 224mg/dL(정상<150mg/dL)가 기재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훈병원의 판정표나 의무기록에서는 이에 대해 판단한 기록을 확인할 수 없는바, 청구인에 대하여 다시 한 번 정확한 신체검사를 한 후 등급판정을 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 사건 질병에 대하여 등급미달로 판정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59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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