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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엽제후유(의)증 허혈성 심장질환 신체검사 7급 511호 등급판정처분 취소 청구
1. 사건개요
청구인이 고엽제후유증 해당 질병으로 인정받은 ‘허혈성 심장질환’(이하 ‘이 사건 질병’이라 한다)에 대하여 2021년 10월 중앙보훈병원에서 상이등급 구분 신체검사를 실시한 후 2022. 2. 23.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이 사건 질병은 상이등급 7급 5111호에 해당한다’고 심의·의결하자, 피청구인은 2022. 3. 7.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4년 ○○병원에서 좌회선지 관상동맥 원위부(dLCX)에 상당한 협착 증상(90%)이 발견되어 관상동맥 중재시술(PCI)을 받고 꾸준한 약물치료에도 불구하고 간헐적 흉통이 발생하는 심각한 상태인바, 청구인의 경우 6급 2항 5108호 ‘관상동맥조영술 검사 결과 좌주간지관상동맥이나 좌전하행관상동맥 외(外)의 혈관에 70% 이상의 협착 병변이 있고, 기능검사결과 심근허혈이 있는 사람’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이 사건 질병으로 상이등급 6급 2항 5108호에 해당하려면 관상동맥조영술 검사 결과 좌주간지관상동맥이나 좌전하행관상동맥 외의 혈관에 70퍼센트 이상의 협착 병변이 있고, 심초음파, 운동부하검사 등 검사 결과 심근허혈이 있는 사람 등에 해당하여야 하는데, 청구인의 경우 좌회선지 원위부(dLCX) 95% 협착으로 PTCA(경피경관적관상동맥성형술) 시행한 점은 확인되나 정상 심전도로 확인되어 심초음파, 운동부하검사 등 검사결과에 따른 심근허혈이 있는 사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관계법령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제5조, 제6조, 제6조의2, 제32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제1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3, 제6조의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별표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의3, 별표 4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처분서, 신체검사 의사소견서, 보훈심사위원회 심의·의결서, 의무기록지 등 각 자료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61년 11월 육군에 입대하여 1972. 7. 11.부터 1973. 3. 10.까지 파월복무하고 1985년 12월 정년 전역(중령)한 사람으로, 2021. 6. 22. 피청구인에게 ‘협심증’에 대하여 고엽제후유증환자 등록신청을 하였다가 이 사건 질병을 고엽제후유증 질병으로 인정받았다.
나. 이 사건 질병에 대한 중앙보훈병원의 신규 신체검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신체검사 의사 소견서(신검일자: 2020. 11. 16.)
- 등급 및 분류번호: 7급 0항 5111호
- 신체장애 정도: 흉복부장기 등의 장애로 인하여 노동능력을 일반 평균인의 4분의 1 이상 잃은 사람
- 검진소견: 관상동맥 중재수술 시행함
- 신검과목: 순환기내과
다. 보훈심사위원회는 2022. 2. 23. ‘고엽제후유증 인정 이 사건 질병에 대하여 관련 자료와 해당 진료과목 전문의의 신체검사 소견 및 보훈심사회의 결과를 종합하여 판단하건대, 이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상이등급구분표에 따라 상이등급 7급 5111호에 해당한다‘고 심의·의결하였으며, 피청구인은 2022. 3. 7.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라. 이 사건 질병과 관련된 의무기록지 등의 내용은 다음과 같은바, 이 사건 환자에 대하여 심전도 검사 이외에 심초음파 검사 및 운동부하 검사의 결과는 확인되지 아니한다.
다 음 -
□ 2004. 3. 26.자 ○○병원 관상동맥 조영술 리포트(Coronary Angiography Report)
○ LCA angio
- no significant stress of LAD
- 95% stress of dLCX
□ 2020. 10. 27. ○○병원 외래재진기록
○ 진료일: 2020. 10. 27.
○ EKG rhythm: Sinus rhythm
○ 진단명
- Angina NOS
- Hypertensive heart disease without (congestive) heart failure
□ 2021. 6. 15. 발행 ○○병원 진단서
○ 병명(최종)
- 협심증 NOS
- (울혈성) 심부전이 없는 고혈압성 심장병
○ 진단일: 2021. 6. 15.
○ 향후 치료 의견: 상기 환자는 2004년 협심증으로 스텐트 시술 후 현재까지 약물치료 중입니다.
□ 2021. 9. 15. 중앙보훈병원 의무기록지
- (생략)
□ 2022. 1. 5. 중앙보훈병원 의무기록지
- (생략)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4조, 제5조, 제6조, 제6조의2, 제3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16조 등을 종합하면, 국가보훈처장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주소지 관할 지방보훈청장 등은 고엽제후유증환자 등록신청이 있는 경우 보훈병원의 장에게 고엽제후유증환자인지 여부를 검진하게 하여 같은 법의 적용대상자인지 여부를 결정한 후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있고, 고엽제후유증환자로 결정·등록된 사람 중 그 장애정도가 신체검사에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 한다) 제6조의4제1항에 따른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장애를 입은 것으로 판정된 자로서 월남전에 참전하고 전역한 자등은 국가유공자법 제4조제1항제4호에 따른 전상군경으로, 남방한계선 인접지역에서 복무하고 전역한 자등은 국가유공자법 제4조제1항제6호에 따른 공상군경으로 보고 국가유공자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을 한다고 되어 있다.
2) 국가유공자법 제6조의3, 제6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별표 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의3, 별표 4 등을 종합하면, ‘흉복부장기 등의 장애로 인하여 노동능력을 일반 평균인의 3분의 1 이상 잃은 사람’으로서 장애내용이 ‘허혈성 심장질환으로 관상동맥조영술 검사 결과 좌주간지관상동맥(LM)이나 좌전하행관상동맥 근위부(pLAD)에 70퍼센트 이상의 협착 병변이 있는 사람[좌전하행지(LAD) 근위부는 처음 분지하는 대각분지(D1, D2) 또는 중격분지(septal branch, S1)가 갈라지기 이전의 부위를 말한다], 관상동맥조영술 검사 결과 좌주간지관상동맥(LM)이나 좌전하행지 근위부(pLAD) 관상동맥을 제외한 주요 혈관에 70퍼센트 이상의 협착 병변이 있고, 심초음파, 운동부하검사 등 검사 결과 심근허혈이 있는 사람[주요 혈관은 좌전하행지(LAD), 좌회선지(LCX), 우측관상동맥(RCA), 지름 2.5밀리미터 이상의 주요 분지(대각분지(D1, D2), 둔각분지(OM1, OM2), 후하행지(PDA), 후외측 분지(PL))를 포함한다], 영상검사 및 기능검사 결과 허혈성심장질환으로 인한 심근경색증으로 진단되어 관상동맥우회술 또는 내과적 중재술을 받았거나 약물치료 중인 사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이등급을 ‘6급 2항 5108호’로 하고,
‘흉복부장기 등의 장애로 인하여 노동능력을 일반 평균인의 4분의 1 이상 잃은 사람’으로서 장애내용이 ‘관상동맥조영술 검사 결과 가지혈관을 포함한 관상동맥 여타의 부위에 50퍼센트 이상의 협착 병변이 있고 이로 인한 협심증 증상이 있어 지속적인 약물 치료가 필요한 사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이등급을 ‘7급 5111호’으로 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보훈심사위원회에서 관련 자료와 해당 진료과목 전문의의 신체검사 소견 및 보훈심사회의 결과를 종합하여 이 사건 질병을 ‘7급 5111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심의·의결한 것으로 보이나, 청구인의 경우 좌회선지 원위부(dLCX) 95% 협착으로 2004. 3. 26. 관상동맥 중재시술(PCI)을 받은 사람으로서, 관계법령에 따라 심초음파, 운동부하검사 등 검사 결과 심근허혈이 있는지 여부가 확인되어야 할 것인데, 청구인에 대하여는 심전도 검사결사만이 확인되고 심초음파 및 운동부하검사의 결과는 확인되지 않는바, 심전도검사 결과가 정상이라는 사정만으로 심초음파 및 운동부하 검사결과 또한 정상으로 보아 청구인이 심근허혈이 있는 사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우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다시 정확한 심초음파 및 운동부하검사 등을 실시하여 등급판정을 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 사건 질병에 대하여 심전도 검사결사만을 확인하여 ‘7급 5111호’로 판정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4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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