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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참전유공자 금고1년 이상 실형 확정 법적용배제결정 취소청구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68. 6. 5. 육군에 입대하여 1968. 10. 28.부터 1970. 1. 28.까지 월남전에 참전하였다가 1971. 4. 24. 만기 전역한 자로서, 2000. 2. 24. 참전유공자, 2002. 3. 2.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등록되었다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실로 2006. 12. 15.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참전유공자 등록이 취소되었고 2020. 6. 5. 피청구인에게 참전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뉘우친 정도가 현저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2021. 12. 16. 청구인에게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참전유공자 법적용배제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범행 후 15년이 경과되었고 재범을 하지 않았으며, 판례에 따르더라도 해당 형법에 의한 적절한 처벌을 받았다면 그 죄의 죄질만으로 법적용 배제의 요건으로 삼는 것은 부당하고, 봉사내역이 단기간이라는 이유로 헌신적인 사회기여 노력이 없다고 보는 것은 지나치게 엄격한 판단이며, 청구인이 고령의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100시간이 넘는 봉사활동을 하였고 성실하게 살아오고 있어 청구인이 뉘우친 정도가 현저하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관계법령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조, 제39조, 제40조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제18조
구 형법(2005. 7. 29. 법률 제7623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257조, 제284조, 제297조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판결서, 처분서 등 각 사본에 기재된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6. 12. 15. 참전유공자 등록이 취소되었고, 2020. 6. 5.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 재등록신청을 하였다.
나. 청구인은 2006년 8월경 00지방법원 00지원에서 「형법」 제257조(상해), 제284조(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 제297조(강간) 위반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되었고,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00지방법원 00지원부
- 피해자가 만남을 피하기 위하여 자신의 휴대폰 사용을 정지시키자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사귀고 있다고 오인하여 피해자를 차에 태워 폭행, 상해를 가하고 칼과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으며 피해자를 강간함
다. 이OO 외 6인이 제출한 인우보증서에 따르면, 청구인이 독거노인을 돕고 주민 자율청소 등 여러 가지로 봉사활동을 하고 있음을 보증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라. 보훈심사위원회는 2021. 11. 25. 다음과 같은 이유로 청구인을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고엽제법’이라 한다) 제28조제3항 및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참전유공자법’이라 한다) 제39조제2항에 따른 법 적용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으로 한다고 심의·의결하였다.
- 다 음 -
○ 청구인은 봉사활동 내역과 다수의 인우보증서를 제출하였고 가석방으로 출소한 이후 추가 범죄사실을 확인되지 아니하나 범죄 내용을 살펴보면 부녀자를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질렀으며 이는 사회적으로 엄한 지탄의 대상이 되는 범죄이며 제출된 봉사활동 내역도 단기간에 불과하여 범죄 내용에 상응하는 수준의 지속적이고 헌신적인 사회 기여 노력으로는 보기에 부족하다고 판단되므로 청구인은 고엽제법 및 참전유공자법에 따른 법 적용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으로 의결함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고엽제법 제28조제1항, 제3항에 따르면 국가보훈처장은 이 법을 적용받거나 적용받을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가 「형법」 제297조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금고 1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에 해당하면 이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이 법에 따라 그가 받을 수 있는 모든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항에 따라 이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사람이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경우’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의 뉘우친 정도가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만 등록신청을 받아 이 법의 적용 대상으로 결정하여 지원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참전유공자법 제39조제1항, 제2항에 따르면 국가보훈처장은 이 법을 적용받고 있거나 적용받을 참전유공자가 ‘「형법」 제297조 등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금고 1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 등에 해당하면 이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참전유공자가 받을 수 있는 모든 예우를 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항에 따라 이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사람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3년이 지난 경우‘ 등에 해당하면 그 뉘우친 정도가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등록신청을 받아 다시 이 법의 적용 대상자로 결정하여 예우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3) 구 형법(2005. 7. 29. 법률 제7623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297조에 따르면 폭행 또는 협박으로 부녀를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판단
참전유공자법은 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한 참전유공자에게 국가가 합당한 예우와 지원을 함으로써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국민의 애국정신을 기르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청구인을 참전유공자로 등록하여 다시 예우 및 보상을 하려면 그에 상응하는 자숙과 뉘우침이 사회통념상 현저하다고 인정되어야 할 것이고,
다시 적용대상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피청구인의 재량에 속한다고 할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6년 8월경 00지방법원 00지원에서 「형법」 제297조(강간) 등 위반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되었는데,
청구인이 독거노인을 돕고 주민 자율청소 등 여러 가지로 봉사활동을 하고 있음을 보증한다는 내용의 다수의 인우보증서가 제출되었고 출소 후 추가 범죄기록은 없는 것으로 보이나, 위 범죄사실은 고의범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고, 청구인이 다수의 인우보증서 등만으로는 청구인의 뉘우친 정도가 현저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달리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여 불합리하다거나 자의적이라고 볼만한 사정도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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