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 태양광발전허가신청불허처분취소청구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7. 7. ○○시 ○○동 ○○○, 답 ○○㎡에 발전설비용량 ○○㎾ 규모의 전기사업(태양광발전)허가를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관련부서 협의 후 ○○동 ○○(답)은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으로 농지법 검토결과 태양광발전시설을 “농지에 직접 설치하는 경우” 행위가 가능한 지역으로「농지법」제34조에 의한 농지전용허가(협의) 심사를 통해 최종 판단할 사항이나, 전기사업(태양광) 발전허가에 따른 제한 지침[경제과-35998(2015.09.23.)]에 따라 ○○(답), ○○(답) 등 다른 농지와 연접되어 태양광발전사업 불가함을 사유로 2017. 10. 전기사업(태양광발전)허가신청을 불허가 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요지) 이 건 처분은 전기사업법과 관련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전기사업(태양광발전허가)에 따른 제한 지침에 근거하고 있으며, 불허가 사유의 내용 자체도 개인의 재산권을 심히 침해하고 모순되는 내용으로 되어 있으며, 전기사업법의 입법취지와 법령의 제한사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청구인의 전기사업허가에 대한 공․사익을 비교 형량하는 등의 개별적인 판단 없이 단순히 지침 위반만을 불허가 처분사유로 삼고 있어서 위법․부당한 처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피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요지)이 사건 허가신청 불허처분은 전기사업 관련 법규와 관계부서 검토의견을 종합한 결과, 전기사업 제한 지침에 의거 “사면이 농지 이외의 토지로 둘러 싸여 잠식의 우려가 없는 농지 등 농지로서의 보전가치나 민원이 없는 영농여건불리지역 농지 등은 현지 여건에 따라 제한적으로 허용한다”는 규정을 적용하여 농지부서에서 “전기사업 제한 지침에 따라 부적합한 지역으로 판단되며 실시설계 접수시 재검토할 사항”이라는 검토의견을 제출함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목적사업 시행이 불가한 사항으로 판단되어 이 사건 전기사업(태양광) 발전허가 불허처분하였으므로 적법 타당한 처분이다.
4. 이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 전기사업법 제7조
○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4조, 제7조
○ ○○시 개발행위허가(태양광)운영 지침
나. 판 단
가.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와 기타 소명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2017. 7.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시 ○○동 ○○○, 답 ○○㎡에 설비용량 ○○㎾ 규모의 전기사업(태양광발전) 허가를 신청하였다.
2) 2017. 8. 피청구인은 관련부서 협의결과 피청구인 ○○과에서 태양광발전시설을 “농지에 직접 설치하는 경우” 행위가 가능한 지역으로「농지법」제34조에 의한 농지전용허가(협의) 심사를 통해 최종 판단할 사항이나, 전기사업(태양광) 발전허가에 따른 제한 지침[경제과-35998(2015.09.23.)]에 따라 부적합한 지역으로 판단되며 실시설계 접수시 재검토할 사항이라는 의견으로 회신되었다.
3) 2017. 10.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동 ○○(답)은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으로 농지법 검토결과 태양광발전시설을 “농지에 직접 설치하는 경우” 행위가 가능한 지역으로「농지법」제34조에 의한 농지전용허가(협의) 심사를 통해 최종 판단할 사항이나, 전기사업(태양광) 발전허가에 따른 제한 지침[경제과-35998(2015.09.23.)]에 따라 ○○(답), ○○(답) 등 다른 농지와 연접되어 태양광발전사업 불가함을 사유로 전기사업(태양광발전)허가신청을 불허가 처분하였다.
나. 살피건대, 「전기사업법」제7조제1항에 “전기사업을 하려는 자는 전기사업의 종류별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고 하고, 같은조 제5항에 “전기사업의 허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고 하고,
그 각 호에 “1. 전기사업을 적정하게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재무능력 및 기술능력이 있을 것, 2. 전기사업이 계획대로 수행될 수 있을 것, 3. 배전사업 및 구역전기사업의 경우 둘 이상의 배전사업자의 사업구역 또는 구역전기사업자의 특정한 공급구역 중 그 전부 또는 일부가 중복되지 아니할 것, 4. 구역전기사업의 경우 특정한 공급구역의 전력수요의 50퍼센트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급능력을 갖추고, 그 사업으로 인하여 인근 지역의 전기사용자에 대한 다른 전기사업자의 전기공급에 차질이 없을 것, 4의2. 발전소나 발전연료가 특정 지역에 편중되어 전력계통의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아니할 것, 5.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이라 정하고,
「전기사업법 시행규칙」제4조제1항에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전기사업의 허가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전기사업허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발전설비용량이 3천 킬로와트 이하인 발전사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하고, 같은법 시행규칙 제7조에 그 허가의 심사기준을 정하고 있는 바,
피청구인은 이 사건 허가신청 불허처분은 전기사업 관련법규와 관계부서 검토의견을 종합한 결과,「전기사업 제한 지침」에 의거 “사면이 농지 이외의 토지로 둘러싸여 잠식의 우려가 없는 농지 등 농지로서의 보전가치나 민원이 없는 영농여건 불리지역 농지 등은 현지 여건에 따라 제한적으로 허용” 한다는 규정을 적용하여 농지부서에서 “「전가사업 제한 지침」에 따라 부적합한 지역으로 판단되며 실시설계 접수시 재검토할 사항”이라는 검토의견을 제출함에 따라,
이를 근거로 전기사업(태양광) 발전허가 불허처분 하였고, 전기사업 제한 지침은 천혜의 자연환경인 지리산이 있는“청정 문화관광의 도시”의 상징인 ○○시에 무분별한 전기사업 허가로 인한 우량농지 잠식과 자연경관 훼손, 대규모 발전허가에 따른 인근마을 주민과의 잦은 마찰 등 불가피한 조치로 마련된 지침이며, 특히 농지분야의 경우 농지법 시행령 제33조(농지전용허가의 심사)제1항제4호다목의‘농지전용으로 인한 인근 농지의 연쇄적인 전용 등 농지잠식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의 판단기준으로 전기사업 제한 지침을 적용하였고,
이 사건 신청부지는 2005년부터 2016년까지 쌀소득보전직접지불금을 지급받았으며, 2017년에도 쌀소득보전직접지불제 관련 신청이 되어 있는 필지로 농지로서 경작되어 보전가치가 있는 농지이고, 다른 농지와 연접되어 태양광발전사업 불가함의 내용은 심판청구 요건관련 내용에서도 볼 수 있듯이 전용대상 필지 및 연접필지 모두 쌀소득보전직접지불제를 받는 등 현재에도 농지로 활용되고 있고, 인접필지 또한 해당필지와 같이 활용되고 있어 농지로서의 보전가치가 높으며, 이에 따른 전기사업(태양광) 허가 시 주변농지의 잠식우려가 높고, 이 사건 신청부지에 대한 농지전용으로 인하여 인근 농지의 연쇄적인 전용 등 태양광 발전시설을 할 경우 농지잠식 우려가 상당히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피청구인은 농지연접과 관련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한 결과 최종 불허가 통보를 한 것임을 주장하고 있으나,
이 사건 허가신청과 관련하여 「전기사업법」제7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조, 제7조를 살펴보면 청구인은「전기사업법」제7조에 따른 전기사업 허가를 피청구인에게 신청하였고, 이에 대한 허가기준은 같은조 제5항 각 호에서 전기사업을 적정하게 수행하는데 필요한 재무능력 및 기술능력, 실제수행여부, 사업구역의 중복여부, 전력계통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아니할 것 등과 이에 더하여 허가신청에 필요한 제출서류만을 규정하고 있으며, 그 외 사항에 대하여는 별다른 규정이나 허가제한사유가 없는 것을 알 수 있는 바,
피청구인이 전기사업발전허가에 따른 제한 지침에 따라 불허가사유를 들어 청구인에게 불허가처분을 한 것은 전기사업허가의 근거 법규인 전기사업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사유를 들어 처분을 한 것이므로 정당한 처분이라고 할 수 없고,
또한, 발전소의 입지에 대하여는「전기사업법」이 아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개발행위허가) 및「건축법」(건축허가 등) 등 개별법과 시·군의 조례 규정에 따라 인·허가·심사 등을 받도록 하고 있는 바,
이 사건 전기사업허가신청에 대한 불허가 사유가“전기사업(태양광) 발전허가 지침에 따른 제한지침에 따라 다른 농지와 연접되어 태양광 발전사업 불가”인데 이 사유는 전기사업법 제7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조에서 정하는 허가기준이라고 할 수 없고, 오히려 개발행위 허가 신청시 검토해야 할 사항인 점 등에서 이 사건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2017-3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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