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위반 영업정지 1개월 처분 취소 청구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 1. 사건개요 청구인은 00시 00로 22, 1층에서 ‘00’라는 상호의 일반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는 자로서, 2016. 8. 16. 20:00경 연령을 확인하지 않고 청소년(18세, 2명)에게 주류를 판매한 사실이 신고를 받고 출동한 00경찰서 소속 경찰관에게 적발되었고, 이를 통보받은 피청구인이 2016. 12. 6. 「식품위생법」제44조(영업자의 준수사항) 위반으로 영업정지 1개월(2016. 12. 19. ~ 2017. 1. 17.) 처분을 하자, 2016. 12. 13.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한 사건임 2. 당사자 주장요지 가. 청구인 1) 업소에 출입한 청소년은 이미 3~4차례 방문한 적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