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산행정사사무소(010-9109-7073)

김진영 행정사

728x90

행정처분 38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영업정지처분에 대한 재결이유를 개략하여 살펴보겠습니다. 1. 사건개요 청구인은 ○○○ ◈◈◈ △△△△ ### 소재 식육즉석판매가공업(상호: ▣▣▣▣▣▣▣▣▣)을 운영하는 자이다. 피청구인은 2016. 6. 21. 대전지방검찰청☆☆지청장으로부터 청구인 업소에서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 사실이있어 구약식 200만원처분을 받은 사실을 확인하였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2016. 6. 22. 행정처분을 사전 통보하였다가 2016. 7. 16. 행정처분 사전통보를 정정하였다. 피청구인은 2016. 7. 25. 청구인에게서 의견서를 제출받고,2016. 7. 26. 청구인에게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에 따른 영업정지 15..

기타식품판매업 마트 수퍼 유통기한 경과제품 진열 판매 영업정지처분취소등청구

기타식품판매업 마트 수퍼 유통기한 경과제품 진열 판매 영업정지처분취소등청구 주 문 : 피청구인이 2015. 10. 16. 청구인에 대하여 한 영업정지 7일 처분은 이를 1/2 경감하여 영업정지 3일에 갈음한 과징금 부과 처분으로 변경한다. Ⅰ.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4. 10. 22. 영업자 등록을 하고 ○○시 ○○○로 ○○○ ‘○○○○○○○○’ 이라는 상호의 기타식품판매업을 운영하여 왔고, 2015. 9. 11. 피청구인은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청구인 업소에서 유통기한이 경과 제품을 판매한’ 민원신고사항을 통보(이첩) 받아 사실 확인 결과, ‘2015. 8. 20. 15:34경 청구인 업소에서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을 판매 목적으로 진열한 사실’을 확인하여, 청구인을 대상으로 사전절차를 거쳐 2015..

유흥접객원고용 알선 및 주류판매 노래연습장 영업정지처분취소등청구

유흥접객원고용 알선 및 주류판매 노래연습장 영업정지처분취소등청구 주 문 :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 피청구인이 2015. 11. 27. 청구인에 대하여 한 영업정지 40일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Ⅰ.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1. 10. 19. 영업자 지위승계를 하고 ○○시 ○○구 ○○○○ ‘○○노래연습장’ 이라는 상호의 노래연습장을 운영하여 왔고, 2015. 5. 7. 피청구인은 ○○○○경찰서장으로부터 ‘2015. 4. 4. 01:29경 청구인 업소에서 유흥접객원 고용‧알선 및 주류판매로 40,000원에 상당하는 금액을 판매‧제공한 사실’을 신고 받아, 청구인을 대상으로 사전절차를 거쳐 2015. 11. 27. 주류제공 판매·제공(1차) 및 접대부 고용알선(1차) 사유로 영업정지 40일 처..

일반음식점 청소년주류제공 영업정지처분 취소등 청구

일반음식점 청소년주류제공 영업정지처분 취소등 청구 주 문 :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 피청구인이 2016. 2. 16. 청구인에 대하여 한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은 이를 취소 또는 경감한다. Ⅰ.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1. 6. 2. 영업자 지위승계를 하고 ○○시 ○○로 ○○ ‘○○○○○○○’ 라는 상호의 일반음식점을 운영하여 왔고, 2015. 12. 10. 피청구인은 ○○경찰서장으로부터 ‘2015. 11. 28. 21:00경 청구인 업소에서 청소년인 김00 등 2명에게 소주 10병 등 주류를 판매‧제공한 사실’을 통보받아, 청구인을 대상으로 사전절차를 거쳐 2016. 2. 16. 청소년 주류제공(1차)한 사유로 영업정지 1개월 변경 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Ⅱ. 청..

일반음식점 영업정지처분 취소등 청구

일반음식점 영업정지처분 취소등 청구 주 문 피청구인이 2016. 4. 27. 청구인에 대하여 한 영업정지 15일 처분은 이를 1/2 경감한다. Ⅰ. 사건개요 2005. 11. 3. 청구인은 영업자 신고를 하고 ○○시 ○○면 ○○○길 ○○○-3,󰡐○○○○○󰡑이라는 상호의 일반음식점을 운영하여 왔고, 청구인 업소에서 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 물 또는 식품의 조리, 세척 등에 사용할 경우 수질검사를 실시하여야 함에도 실시하지 않아 적발되어 청구인을 대상으로 사전절차를 거쳐 2016. 4. 27. 수질검사를 검사기간 내에 하지 아니한 사유로 영업정지 15일 처분(이하󰡒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Ⅱ. 청구인 주장 수질검사를 농생명센터에 의뢰하였는데 채수를 2회 해가는 바람에 검사기간이 지난 후 시..

공사실적 허위 등록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 취소청구

공사실적 허위 등록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 취소청구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2. 6. 22. 청구인에게 한 11개월(2012. 6. 26.~ 2013. 5. 25.)의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취소한다.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초등학교 교실 및 기타 시설 증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의 입찰과정에서 해외건설 공사실적을 허위로 등록하여 낙찰을 받았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12.6.2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제1항제8호에 따라 청구인에게 11개월(2012. 6. 26.~ 2013. 5. 25.)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어린이집 보조금 반환 및 평가인증취소 사건(대법원 2016. 11. 09. 선고 주요판결)

어린이집 보조금 반환 및 평가인증취소 사건(대법원 2016. 11. 09. 선고 주요판결) 1. 어린이집 평가인증의 취소절차에 관하여 특별한 절차규정이 있음을 이유로 행정절차법의 적용이 배제되는지 여부 2. 보조금 반환명령 당시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기회가 부여된 경우 뒤이은 평가인증취소처분에 대해서는 사전통지의 예외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1. 영유아보육법 제30조 제7항은 어린이집 평가인증의 실시 및 유효기간 등에 필요한 사항에 관해서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 점, 구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1조도 ‘운영체계, 평가지표, 수수료 등 어린이집의 평가인증에 필요한 사항’(제1항), ‘평가인증의 절차 및 서식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제4항)만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위반업소 사업정지 3월 처분 취소청구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위반업소 사업정지 3월 처분 취소청구 주문 피청구인이 2011. 10. 25. 청구인에 대하여 한 사업정지 3개월의 처분은 이를 사업정지 45일의 처분으로 1/2 감경한다.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1. 09. 17. ○○시 ○○읍 ○○○리 3234-3번지에서 석유판매업인 일반판매소를 피청구인에게 신고하여 **석유(이하 ‘이 사건 업소’라 한다.)를 영업하는 자로서, 2011. 07. 29. 자신이 소유한 이동판매 차량 ○○80○9284를 이용하여 제주시 **읍 소재 **목장에서 작업중인 굴삭기(○○02○6897)에 자동차용 경유 1,230리터를 공급하였다. 2011. 07. 30. 11시경 위 굴삭기 소유자로 부터 경유의 확인 요청함에 따라 피청구인은 같은 날 17시경 굴삭기..

식품위생법 위반 영업정지 3개월 처분취소청구

식품위생법 위반 영업정지 3개월 처분취소청구 주 문 :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 피청구인이 2016. 10. 8. 청구인에 대하여 한 식품위생법 위반 영 업정지 3개월 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함. 1. 사건 개요 청구인은 충북 **군 **읍 **로 ***에서 ㈜******라는 상호로 식품제조가공업을 운영하는 자로, 2016. 8. 16. 소비자로부터 청구인이 제조·판매한 ‘000 0000컵’(식용얼음 제품)에서 ‘흰색부유물’이 발견되었다는 신고가 접수되었고, 2016. 8. 22. 동 제품의 유통지역(GS선릉넥슨점)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보건소의 1차 확인을 거쳐 2016. 8. 24. 피청구인에게 시료가 이송되었으며 이에 피청구인은 2016. 8. 25. 청구인으로부터 제조공정상의 이물..

기부채납 사용수익허가 만료된 국유재산유상사용허가 거부회신 취소청구

기부채납 사용수익허가 만료된 국유재산유상사용허가 거부회신 취소청구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3. 1. 29. 청구인에게 한 유상사용허가 거부회신을 취소한다.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03. 10. 31. 국가소유 토지인 서울특별시 ○○구 ○○동 639에 역무시설, 근린생활시설 및 주차장을 증축하여 국가에 기부채납하고, 관리청인 구 철도청으로부터 근린생활시설 및 주차장 1,380.83㎡(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와 토지 1,380.8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사용료가 기부가액 11억 4,657만 2,630원에 달하는 기간인 2013. 3. 17.까지 사용료가 면제되는 국유재산무상사용·수익허가를 받아 사용하던 중 2005. 1. 1. 이 사건 건..

유치원설립계획 불승인처분 취소청구

유치원설립계획 불승인처분 취소청구 주 문 피청구인이 2013. 1. 31. 청구인에 대하여 한 유치원 설립계획 불승인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청구인 홍○○은 2013. 1. 14. ○○시 ○○구 ○○동 425-3번지에 가칭 ‘고양 창의 숲 유치원’의 설립계획 승인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동(○○동은 ○○동으로 ○○동인 ○○동, ○○동, ○○동으로 구성)의 경우 개발제한구역내 위치하고 있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고양시에서 별도로 수립한 개발제한구역내 유치원 배치계획을 따라야 할 의무가 있으며, 이미 해당지역에 추가 설치 가능한 유치원 개소가 없음을 이유로 2013. 1. 31. 청구인의 유치원 설립계획 ..

인허가대리 2016.12.30

건축법 위반 건축물 시정명령 취소청구

건축법 위반 건축물 시정명령 취소청구(충북행심: 2016-282) 주 문 :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1. 사건 개요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 상의 건축물 소유자로, 위 대지에 주택1동(조립식판넬구조, 80㎡)외 총 5동을 무단 건축한 사실이 피청구인에게 적발되어, 피청구인이 2015년 2회(2015. 4. 20. / 5. 22.)에 걸쳐 시정명령(원상회복) 및이행강제금 3,040,000원을 부과하였으나 위반사항이 시정되지 않아 2016. 9. 27. 시정명령을 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 요지 청구인은 2003. 8. 29. **시 **구 **동 ***-*번지 상의 토지와 건물을 그대로 매입하여 거주 중 2005년 살던 집을 철거하고 현재 건축물을 건축하였으나 2008년 은행대출 ..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