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영업정지처분에 대한 재결이유를 개략하여 살펴보겠습니다. 1. 사건개요 청구인은 ○○○ ◈◈◈ △△△△ ### 소재 식육즉석판매가공업(상호: ▣▣▣▣▣▣▣▣▣)을 운영하는 자이다. 피청구인은 2016. 6. 21. 대전지방검찰청☆☆지청장으로부터 청구인 업소에서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 사실이있어 구약식 200만원처분을 받은 사실을 확인하였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2016. 6. 22. 행정처분을 사전 통보하였다가 2016. 7. 16. 행정처분 사전통보를 정정하였다. 피청구인은 2016. 7. 25. 청구인에게서 의견서를 제출받고,2016. 7. 26. 청구인에게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에 따른 영업정지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