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산행정사사무소(010-9109-7073)

김진영 행정사

728x90

행정처분 38

일반음식점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일반음식점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사건 행심 제2010-038호, 2010.2.23] 【재결요지】 청구인이 사건업소에 출입한 청소년의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고 주류를 제공한 사실이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관련법령에 따라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에 위법ㆍ부당함은 없다. 다만, ① 청구인이 사건업소를 운영한 이래 동종의 위반전력이 없는 점, ② 청구 외 이○○가 검사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점,③ 청구인이 운영하는 사건업소가 영세한 점 등을 감안하면,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을 통하여 얻고자 하는 공익에 비하여 청구인이 입게 될 불이익이 심대하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한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은 이를 영업정지 15일 처분으로 변경한다. 【주문】 피청구인이 2010. 1. 20. 청..

청소년주류제공 일반음식점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청소년 주류제공 일반음식점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재결 요지 청구인이 청소년 주류제공으로 1차 2회 적발되어 영업정지 3개월 처분한 것과 관련하여, 1차 1회 위반행위는 서울○○지방검찰청으로부터 벌금 50만원의 구약식 처분을 받았고, 1차 2회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서울○○지방검찰청으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면, 이를 고려하여 이 사건 처분을 감경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주 문 피청구인이 2015. 8. 20. 청구인에 대하여 한 3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1개월15일의 영업정기 처분으로 변경한다. 청구 취지 피청구인이 2015. 8. 20. 청구인에 대하여 한 3개월의 영업정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서울 ○○구 ○○로○○길 ○○ 소재 일반음식점 ‘○○○○’(이하 ‘이 사..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