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음식점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사건 행심 제2010-038호, 2010.2.23] 【재결요지】 청구인이 사건업소에 출입한 청소년의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고 주류를 제공한 사실이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관련법령에 따라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에 위법ㆍ부당함은 없다. 다만, ① 청구인이 사건업소를 운영한 이래 동종의 위반전력이 없는 점, ② 청구 외 이○○가 검사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점,③ 청구인이 운영하는 사건업소가 영세한 점 등을 감안하면,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을 통하여 얻고자 하는 공익에 비하여 청구인이 입게 될 불이익이 심대하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한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은 이를 영업정지 15일 처분으로 변경한다. 【주문】 피청구인이 2010. 1. 20. 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