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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영 행정사

환수처분 이행강제금 과태료

건축법 위반 건축물 시정명령 취소청구

김진영 행정사 2016. 12. 28.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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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위반 건축물 시정명령 취소청구(충북행심: 2016-282)

 

주 문 :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1. 사건 개요

 

청구인은 *********-*번지 상의 건축물 소유자로, 위 대지에 주택1(조립식판넬구조, 80)외 총 5동을 무단 건축한 사실이 피청구인에게 적발되어, 피청구인이 20152(2015. 4. 20. / 5. 22.)에 걸쳐 시정명령(원상회복) 및이행강제금 3,040,000원을 부과하였으나 위반사항이 시정되지 않아 2016. 9. 27. 시정명령을 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 요지

 

청구인은 2003. 8. 29. *********-*번지 상의 토지와 건물을 그대로 매입하여 거주 중 2005년 살던 집을 철거하고 현재 건축물을 건축하였으나 2008년 은행대출 변경과정에서 청구인의 건물이 건축물 관리대장에 등재 되지 아니한 불법 건축물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으며, 그러던 중 인근에 전원주택이 들어서면서 경계면에 대한 전원주택 시행사측과 마찰로 시행사측이 청구인 건물을 불법건축물이라고 신고하여 20051차 이행강제금이 부과되었다.

 

당초 불법건축물에 대하여 인지를 하지 못하였고 건축한지 10년 넘게 공연하게 살고 있던 청구인이 인근에 전원주택 단지로 인하여 시행사와 마찰이 있었음에도 피청구인은 이를 적극적으로 중재하지 못하고 차일피일 미루다가 민원신고로 인해 청구인이 소유한 땅이 훼손되고 더불어 2회에 걸친 측량비와 이행강제금 처분까지 포함하여 이중 삼중 피해를 본 상황이다.

 

2015. 7. 4. 경 이행강제금 고지서가 나와 구청을 방문하여 이행강제금이 3회나오면 많이 깎아 준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20167월 경 이행강제금 고지서에 가산금이 붙어 나와 구청을 방문하였을 시 2016년부터는 이행강제금이 ‘2015년 까지는 5회였는데 금년부터 3회만 납부하면 이행강제금을 더 이상 내지 않아도 된다는 이야기를 들었으나 2016. 9. 28. 이행강제금 부과여부 사전통보 공문을 받고전화 통화 시에는 이행강제금을 3회 납부하면 끝나는 것이 아니고 법이 바뀌면 계속 이행강제금을 납부해야 한다는 답변을 듣는 등 일관성 없는 행정으로 많은손해를 보았다.

 

청구인은 있던 집을 철거하고 원래 있던 모양과 평수 그대로 건축을 하였으며 전 주인이 건물을 말소 시킨 것을 몰랐고 불법 건축물이라고는 생각을 못했다. 청구인의 건축법 위반의 하자는 행정절차상의 흠결일 뿐 건축 관계법령에서 우려하고 있는 건축 질서의 문란을 초래했는지 여부가 미확정인 상태로 허가절차를 밟지 않고 추후에 허가를 받는 추인(追認)허가는 건축허가 당시의 기준이 아닌 추후허가 당시의 건축 관계법령에 내용상 건축기준에 부합해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불법 건축물 양성화(등기)를 바라며, 이 사건 시정명령의 취소를 구한다.

 

 

3. 피청구인의 주장 요지

 

*********-*번지 불법건축물 신고민원이 접수되어 2015. 3. 23. 현장조사결과 청구인이 소유·사용 중인 건축물 5동이 건축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건축되었음을 확인하여 건축법 제79조에 따라 불법건축물에 대한 철거를 2차례 시정명령(2015. 4. 20. / 5. 22.) 하였고, 적발된 5동의 건축물 중 축사, 창고 등 3동은 청구인이 자진철거 하였고, 원두막 1동은 건축법 적용배제로 제외시킴에 따라 시정기간까지 조치되지 않아 건축법 제14조에 위반되는 조립식판넬 80단독주택 1(이하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하여 이행강제금 사전통지 및 계고 절차를거쳐 2015. 8. 12. 이행강제금 3,040,000원을 부과하였다.

 

건축법 제80(이행강제금) 5항에 따라 최초 시정명령일을 기준으로 그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이행강제금을 1년에 1회 반복 부과·징수하고 있으므로,이 사건 건축물의 위반사항은 현재까지도 시정되지 않아 청구인에게 2016년도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2016. 9. 27. 1차 시정명령(기간 30)을 하였으며,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사전에 건축허가 또는 신고를 받아야 하며 이를 위반한 건축물인 경우 건축법 제79(위반 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에 의하여 허가권자는 건축주 등에게 철거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하고, 기한 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않을 경우 건축법 제80(이행강제금) 1항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규정 되어있다.

 

또한 건축법 제80조 제5항 및 **시 건축 조례 제38(이행강제금의 부과)2항에 따라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매년 이행강제금을 1년에 1회 반복 부과·징수하고 있으며, 연면적 85이하의 주거용 건축물인 경우 이행강제금의 총부과횟수는 3회로 정하고 있으며, 청구인도 건축 후 2008년도에 불법건축물이라는사실을 인지하였듯이 이 사건 건축물은 건축법 제14(건축신고) 규정을 위반한 불법건축물이므로 건축법 에 따라 2015년도에 시정명령 절차를 거쳐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였으며, 2016년도 현재까지도 시정되지 않아 관련 규정대로 청구인에게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나아가 청구인이 주장하는 이 사건 건축물이 적발되고 조치과정 중의 오해, 현행 법령에 맞지 않아 양성화가 불가능한 점, 어려운 처지 등은 피청구인으로서도 안타까운 일이나 이행강제금은 가산금 제도가 없어 2015년도 이행강제금을 가산부과한 사실이 없으며 이행강제금을 납부하면 건물 등기가 된다고 안내한 사실 또한 없어 이를 들어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한 소이로 삼을 수는 없으며, 건축법 을 위반하여 불법건축한 사실이 명백하고, 청구인은 건축물을 소유·관리하면서 위반사항을 시정할 의무가 있으며 2015년도부터 시정할 기간을 충분히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아 관계법령의 절차를 거쳐 처분한 시정명령은적법하고 타당하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마땅히 기각되어야 한다.

 

4. 관계법령

건축법 제11·14·79·80, 청주시 건축 조례 제38

 

5. 인정사실

 

당사자가 제출한 청구서, 답변서 및 증거서류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인정할 수 있다.

 

. 청구인은 *********-*번지 상의 건축물 소유자로, 위 대지에 주택 1(조립식판넬구조, 80)외 총 5동을 무단 건축한 사실이 2015. 3. 23. 피청구인에게 적발되었다.

 

. 상기 가항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2015. 4. 20. 1차 시정명령, 2015. 5. 22. 2차 시정명령, 2015. 6. 29. 이행강제금 사전통지 및 계고를 거쳐 2015. 8. 12. 이행강제금 3,040,000원을 부과하였다.

 

. 상기 나항에도 불구하고 위반사항이 시정되지 않아 피청구인은 2016. 9.27. 시정명령을 하였다.

 

6. 판 단

 

건축법 제11조 제1항에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있고, 같은 법 제14조 제1항에 의하면 제11조에 해당하는 허가 대상 건축물이라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를 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5호에서 그 밖에 소규모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을 규정하고 있다.

 

건축법 제79조 제1항에 허가권자는 대지나 건축물이 이 법 또는 이 법에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되면 이 법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그 건축물의 건축주·공사시공자·현장관리인·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이하 "건축주등"이라 한다)에게 공사의 중지를 명하거나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건축물의 철거·개축·증축·수선·용도변경·사용금지·사용제한,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80조 제1항에 허가권자는 제79조 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기간 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주 등에 대하여는 그 시정명령의 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이행 기한을 정하여그 기한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고 규정하고있고,

 

같은 조 제5항에 허가권자는 최초의 시정명령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하여 1년에 2회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횟수만큼 그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다만, 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면 총 부과 횟수가5회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부과 횟수를 따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시 건축 조례 제38조 제2항에 건축법제80조 제5항에 따라 이행강제금의 부과 횟수는 1년에 1회로 하며, 법 제80조제5항 단서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총 부과 횟수는 3회까지로 한다고 규정하고있다.

 

살피건대, 청구인은 2008년 은행대출 변경과정에서 불법 건축물이라는 사실을 비로소 알게 되었고 이행강제금 부과횟수 고지 혼선(5회 또는 3) 등 일관성 없는 행정으로 많은 손해를 보았으며 청구인의 건축법 위반 하자는 행정절차상의 흠결일 뿐이므로 사후 추인(追認)허가와 불법 건축물 양성화(등기)를 바라며 이 사건 시정명령의 취소를 구하고 있는 바,

 

첫째, 청구인이 진술하고 있듯이 이 사건 건축물이 무허가 불법 건축물이라는 사실을 피청구인이 20152(2015. 4. 20. / 5. 22.)에 걸쳐 시정명령을 하기 훨씬 이전인 최소 2008년에 인지하고 있었다 할 것이고 피청구인이 불법 건축물에 대하여 20152회의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를 통해 시정의 기회를 충분히 준 후 2016년에도 시정이 되지 않아 2016. 9. 27. 다시 시정명령을 한 이사건 처분은 건축법 및 **시 건축 조례 등의 관련규정에 의거 적법·타당하게 처분하였다.

 

둘째, 이행강제금이란 불법 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원상회복: 철거)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에 금전적 제재를 통해 이행을 담보하고자 하는 제도로서 피청구인이 이행강제금 부과 횟수 고지를 함에 다소 혼선을 주는 안내를 하였다 하여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이 잘못되었다 보기 어려우며, 청구인은 2015년도 이행강제금에 대한 납부의사를 밝히고 있으나 이행강제금을 납부한다 하여 불법 건축물이라는 근본적 문제가 해소되는 것은 아니며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건축물이 불법 건축물이기는 하나 동 건축물이 공공의 이익에 주는 피해가 직접적이고 중대하지 않음을 고려하여 즉각적 행정처분인 원상회복 명령(철거)에 이르지 아니하고 다시 한 번 시정의 기회를 준 것이라 할 것이다.

 

셋째, 청구인은 토지와 건축물 매입 시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등기부등본 등을 통해 건축물이 불법 건축물임을 인지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고, 이 사건 건축물(80, 조립식판넬조, 2005)외에 주택 1(21.7, 흙벽돌조, 2000), 축사 1(78, 철근콘크리트, 1965), 창고 1(56.7, 흙벽돌조, 1965) 등을 청구인이 시정명령을 받고 자진철거 한 사실 및 이 사건 건축물의 이행강제금 납부 의사를 밝힌 사실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건축물이 불법 건축물임이 명확하며 피청구인이 관련규정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함에 달리 위법·부당한 처분을 하였다 볼 수 없고, 청구인이 주장하고 있는 추인(追認)제도는건축법 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제도로 이러한 주장 또한 이유 없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

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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