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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영 행정사

환수처분 이행강제금 과태료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유가보조금 환수 처분 등 취소청구

김진영 행정사 2017. 2. 13.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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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유가보조금 환수 처분 등 취소청구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

 

1. 사건개요

 

. 청구인은 ○○○○. ○○. ○○.부터 ○○○○ 주식회사와 인천○○○○○○호 화물자동차에 대하여 위·수탁계약을 체결하고 화물운송업을 하는 화물차주이고, ○○○○. ○○. ○○.부터 ○○○○. ○○. ○○.경까지 37회에 걸쳐 청구인의 승용차에 경유를 주유하고도 유가보조금 지급대상 화물차에 주유한 것처럼 피청구인에게 유가보조금을 청구하고 유가보조금 합계 743,257원을 편취한 사실이 인천지방경찰청에 적발되었다.

 

. 이를 통보받은 피청구인은 ○○○○. ○○. ○○. 청구인에게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44조 및 제44조의2에 근거하여 지급대상 외 차량에 주유하고 유가보조금을 지급받았다는 이유로 유가보조금 환수처분 및 유가보조금 지급정지 6개월 처분을 사전통지하였고, ○○○○. ○○. ○○. 청구인에게 유가보조금 3,004,440원 환수처분 및 유가보조금 6개월(○○○○. ○○. ○○. ~ ○○○○. ○○. ○○.) 지급정지(인천○○○○○○)의 행정처분(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화물자동차 운전자들이 오랫동안 관행적으로 한 것처럼 주차장과 집의 거리가 멀어 부득이 출퇴근용으로 화물차보조기름에서 편법으로 사용한 것은 사실이나, 청구인의 아들들이 사업에 실패하여 청구인의 수입으로 생활비와 손자녀들의 뒷바라지까지 하는 상황에서 물동량이 거의 없어 생계가 지극히 어려운 점, 허위주유량 포함 할당량에 미치지 않은 점, 화물자동차운송수단으로 화물운송에 기여한 점 등을 감안하여 환급금을 취소해 주던가, 6개월의 유가보조금 지급정지처분을 취소하여 줄 것을 주장하고 있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을 위반하여 청구인의 자가용 차량에 유류구매카드를 이용하여 주유하고 유가보조금을 부정수급 한 사실에 대하여 00지방경찰청으로부터 수사결과를 통보 받았으며 이를 근거로 청구인이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주유거래 건의 유가보조금 전액 환수처분 및 6개월 유가보조금 지급정지를 처분한 사항으로 피청구인은 관련 규정에 따라 이 사건 처분하였으므로 적법·타당하여 청구인의 청구는 마땅히 기각되어야 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 관계법령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시행 2015.6.22.] [법률 제13382, 2015.6.22., 일부개정]

43, 44, 44조의2, 부칙 제1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시행 2015.6.4.] [대통령령 제26302]

9조의13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28, 29

 

. 사실관계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청구인은 ○○○○. ○○. ○○.부터 ○○○○ 주식회사와 인천○○○○○○호 화물자동차에 대하여 위·수탁계약을 체결하고 화물운송업을 하는 화물차주이다.

 

2) 청구인은 거래하는 주유소의 운영자 및 종업원과 공모하여, ○○○○. ○○. ○○. ○○:○○경 청구인의 승용차에 경유 95L를 주유하고도 마치 청구인의 유가보조금 지급대상 화물자동차(인천○○○○○○)에 주유한 것처럼 피청구인에 유가보조금을 청구하고, 피청구인으로부터 유가보조금 32,826(95L × 345.54/L)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 ○○. ○○.경까지 37회에 걸쳐 유가보조금 합계 743,257원을 편취한 사실이 인천지방경찰청으로부터 적발되었고, 이에 대하여 00지방경찰청장은 ○○○○. ○○. ○○. 00광역시장에게 행정처분 대상자로 통보하였다.

 

3) 이를 통보받은 00광역시장은 ○○○○. ○○. ○○. 피청구인에게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위반사실이 적발된 주유업자 및 부정수급자에 대하여 행정제재 조치를 이행하고 처분 후 조치결과를 제출하여 달라는 공문을 통보하였다.

 

4)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 ○○. ○○. 청구인에게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44조 및 제44조의2에 근거하여 지급대상 외 차량에 주유하고 유가보조금을 지급받았다는 이유로 유가보조금 3,004,440원 환수처분 및 유가보조금 6개월 지급정지(인천○○○○○○)의 처분을 사전통지하였다.

 

5) ○○○○. ○○. ○○. 청구인은 승용차에 주유한 것은 화물자동차의 주차 거리와 작업장의 거리상 부득이 승용차를 운전할 수밖에 없었고 보조금범위에서는 사용 가능한 것으로 오해하여 사용한 것으로 선처를 바란다는 의견서를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였다.

 

6) 피청구인은 ○○○○. ○○. ○○. 청구인에게 유가보조금 3,004,440원 환수처분 및 유가보조금 6개월(○○○○. ○○. ○○. ~ ○○○○. ○○. ○○.) 지급정지(인천○○○○○○)의 행정처분을 하였다.

 

7) 청구인은○○○○. ○○. ○○.00지방법원으로부터 사기죄로 벌금 7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 판 단

 

1) 먼저 관계법령을 살펴보면,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43조제2항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운송사업자등에게 유류(油類)에 부과되는 다음 각 호의 세액 등의 인상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고,

 

은 법 제44조제3항에서는 부정한 방법으로 위 보조금을 교부받은 사업자단체 또는 운송사업자등에게 보조금이나 융자금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44조의2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위반하여 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년의 범위에서 제43조제2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급을 정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9조의131호에서는 법 제44조의2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급정지는 1차 위반 시 6개월의 보조금 지급정지로 정하고 있다.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28조제1항제6호에서는 유류구매카드에 표기된 자동차등록번호 이외의 차량에 유류구매카드를 사용하거나 이에 공모·가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규정 제29조는 화물차주가 제2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유가보조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것이 확인된 경우 해당 주유거래 건에 대하여 지급된 유가보조금 전액을 환수 조치하여야 하며,

 

1년의 범위에서 유가보조금의 지급을 정지하거나 위반차량 감차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1회 위반 시 6개월 유가보조금 지급정지로 정하고 있다.

 

2) 다음으로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를 살펴보면,

 

5. ) 청구인은 법을 위반한 것은 오랫동안 관행적으로 한 행위로 화물자동차 주차장과 집의 거리가 멀어 부득이 출퇴근용으로 사용할 수밖에 없었고 청구인의 생계가 지극히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여 주거나 감경하여 달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 청구인은 유가보조금 지급대상 화물차(인천○○○○○○)에 주유한 것처럼 ○○○○. ○○. ○○.부터 ○○○○. ○○. ○○.경까지 37회에 걸쳐 청구인의 승용차에 경유를 주유하고 유가보조금 합계 743,257원을 편취한 사실이 적발되어 00지방법원으로부터 벌금 7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은바 청구인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위반한 사실이 명백하므로 피청구인이 관련법령에 근거하여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에 달리 위법함은 없다 할 것이다.

 

) 또한, 이 사건 위반행위가 수차례에 걸쳐 만연했던 점으로 볼 때 유가보조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는 행위를 엄격하게 제재할 공익상의 필요가 있는 점, 다른 유사 사례의 빈발을 막고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법 규정을 엄격하게 집행할 필요성이 큰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청구인에게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함이 없다 할 것이다.

 

5.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2016-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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