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청구와 거부처분 중 ‘교통사고 사실확인원, 故 김○○의 부검결과서, 사고 수사 결과보고서’ 부분을 취소청구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22. 3. 25. 피청구인에게 ‘① 교통사고 사실확인원, ② 사고 관계인 조서 혹은 진술서, ③ 故 김○○(이하 '운전자'라 한다)의 부검결과서, ④ 사고 수사 결과보고서’(이하 각각 ‘이 사건 정보 ①, ②, ③, ④’라 하고, 모두 ‘이 사건 정보들’이라 한다)에 대한 공개청구를 하였고, 피청구인은 2022. 4. 4. 이 사건 정보들과 관련한 자료는 불송치 사건으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제6호에 의거하여 정보공개 대상이 아니라는 취지의 정보 비공개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통지를 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