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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영 행정사

정보공개청구

정보공개청구와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여부

김진영 행정사(010-9109-7073) 2023. 11. 4. 15:04

정보공개청구와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여부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3. 4. 14. 피청구인에게 “2023년 벼 병해충 공동방제 방제협의회 개최 결과보고”(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에 대하여 정보공개 청구를 하였고, 피청구인은 같은 해 4. 25. 청구인에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9조제1항제5호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라는 이유로 정보비공개 결정 통지를 하였다.

 

청구인은 2023. 4. 26. 피청구인의 정보비공개 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같은 해 5. 10. 정보공개심의회 심의 절차를 거쳐, 같은 해 5. 15. 청구인에게 이의신청 기각결정 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 관계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1(목적) 이 법은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국민의 공개 청구 및 공공기관의 공개 의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國政)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2(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보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전자매체를 비롯한 모든 형태의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

2. “공개란 공공기관이 이 법에 따라 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ㆍ복제물을 제공하는 것 또는 전자정부법2조제10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통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것 등을 말한다.

9(비공개 대상 정보)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 4. (생략)

5. 감사ㆍ감독ㆍ검사ㆍ시험ㆍ규제ㆍ입찰계약ㆍ기술개발ㆍ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ㆍ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다만,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을 이유로 비공개할 경우에는 제13조제5항에 따라 통지를 할 때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의 단계 및 종료 예정일을 함께 안내하여야 하며,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이 종료되면 제10조에 따른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10(정보공개의 청구방법)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자(이하 청구인이라 한다)는 해당 정보를 보유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정보공개 청구서를 제출하거나 말로써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

 

1. 청구인의 성명ㆍ생년월일ㆍ주소 및 연락처(전화번호ㆍ전자우편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다만, 청구인이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대표자의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이에 준하는 번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및 연락처를 말한다.

2. 청구인의 주민등록번호(본인임을 확인하고 공개 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는 정보를 청구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3. 공개를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 및 공개방법

 

11(정보공개 여부의 결정)

공공기관은 제10조에 따라 정보공개의 청구를 받으면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2(정보공개심의회)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5조에 따른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은 제11조에 따른 정보공개 여부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이 경우 국가기관등의 규모와 업무성격, 지리적 여건, 청구인의 편의 등을 고려하여 소속 상급기관(지방공사ㆍ지방공단의 경우에는 해당 지방공사ㆍ지방공단을 설립한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에서 협의를 거쳐 심의회를 통합하여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3(정보공개 여부 결정의 통지) 공공기관은 제11조에 따라 정보의 공개를 결정한 경우에는 공개의 일시 및 장소 등을 분명히 밝혀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생략)

공공기관은 제11조에 따라 정보의 비공개 결정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9조제1항 각 호 중 어느 규정에 해당하는 비공개 대상 정보인지를 포함한 비공개 이유와 불복(不服)의 방법 및 절차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18(이의신청)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비공개 결정 또는 부분 공개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거나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는 때에는 공공기관으로부터 정보공개 여부의 결정 통지를 받은 날 또는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공공기관에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국가기관등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회를 개최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개최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청구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1. 심의회의 심의를 이미 거친 사항

2. 단순ㆍ반복적인 청구

3. 법령에 따라 비밀로 규정된 정보에 대한 청구

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하고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정하여진 기간 이내에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7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사유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각하(却下) 또는 기각(棄却)하는 결정을 한 경우에는 청구인에게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사실을 제3항에 따른 결과 통지와 함께 알려야 한다.

 

.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정보공개 청구서, 정보비공개 결정 통지서, 정보공개 결정 등 이의신청서, 이 사건 처분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 청구인은 2023. 4. 14.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에 대하여 정보공개 청구를 하였다.

) 피청구인은 2023. 4. 25. 이 사건 정보가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는 사유로 청구인에게 정보비공개 결정 통지를 하였다.

) 청구인은 2023. 4. 26. 위 정보비공개 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같은 해 5. 10. 정보공개심의회 심의절차를 거쳐, 같은 해 5. 15.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에 규정하고 있는 비공개대상 정보로 볼 수 없으며, 이 사건 정보의 비공개로 보호되는 이익보다 이 사건 정보가 공개되어 예산편성 과정에 대한 알권리의 보장, 예산편성에 대한 참여, 예산편성과 지방재정 운영의 합리성 및 투명성 확보 등의 이익이 훨씬 크다고 볼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이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정보공개법 제18조에서 규정한 이의신청은 정보공개를 거부한 행정청으로 하여금 정보공개 거부처분에 잘못이 있는 경우 스스로 시정하도록 한 절차로서, 이의신청을 받아들이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결정은 당초 정보공개청구를 받아들이는 새로운 처분으로 볼 수 있으나, 이와 달리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내용의 정보공개 이의신청 기각결정은 사실상 당초 정보공개청구에 관한 종전의 거부처분을 유지함을 전제로 한 것에 불과하여 청구인의 권리의무에 새로운 변동을 초래하는 것이 아니므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 볼 수 없다.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로 피청구인의 정보공개 이의신청 기각결정의 취소를 구하고 있는바, 행정청의 정보공개 이의신청 기각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에는 종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가 포함되었다고 선해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이하에서는 이를 전제로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를 살펴본다.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에 의하면 감사ㆍ감독ㆍ검사ㆍ시험ㆍ규제ㆍ입찰계약ㆍ기술개발ㆍ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ㆍ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는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의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정보는 2023년 벼 병해충 공동방제 사업에 대한 방제시기, 방제면적, 방제방법, 약제선정 등에 관한 것으로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에 준하는 사항으로 볼 여지는 있으나, 사업 종료일이 2023. 8. 31.로 이 사건 정보가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의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