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재단의 자산에 대한 부채비율 결산서 재무상태표 정보공개청구와 정보부존재결정통지 취소 행정심판 인용 사례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0. 5. 29. 피청구인에게 ‘2019년과 2020년 ○○의료재단의 부채비율’에 대한 국민신문고 민원신청을 하여 피청구인으로부터 ‘2019년 결산서 상 부채비율이 41%정도로, 2020년도 기본재산처분 허가신청이 없었는바 동일 비율로 판단된다’는 취지의 답변을 받았다.
이후 청구인은 2021. 8. 23. 피청구인에게 ‘○○의료재단의 자산에 대한 부채비율이 41%라는 정보가 수록된 2019년 결산서 등 피청구인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하였고, 피청구인은 같은 해 8. 30. 청구인에게 정보부존재결정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요지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의료재단의 부채비율에 대하여 문의하여 ‘2019년 결산서상 자산에 대한 부채(담보제공)비율이 41% 정도이며, 2020년 주무관청에 기본재산처분허가 신청이 없어 동일비율이라 판단됩니다.’라는 답변을 받고 <자산에 대한 부채(담보제공)비율이 41%정도라는 정보가 수록된 2019년 결산서 등 피청구인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에 대하여 정보공개청구 하였으나 정보부존재 통지를 받았다.
2) 청구인은 2020. 5. 29 ○○의료재단의 부채비율에 대하여 증거서류와 같이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문의하여 다음과 같은 답변을 받았다.
2020-06-17 17:24:31 처리결과 (답변내용) <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제기하신 민원(접수번호○○-○○-○○) 의료법인 부채비율이 궁금합니다에 대하여 답변 드립니다. 2. 2019년 결산서상 자산에 대한 부채(담보제공)비율이 41%정도이며, 2020년 주무관청에 기본재산처분허가 신청이 없어 동일비율이라 판단됩니다. 의료법 제48조(설립 허가 등)제2항 "의료법인은 그 법인이 개설하는 의료기관에 필요한 시설이나 시설을 갖추는 데에 필요한 자금을 보유하여야 한다." 로 규정 주무관청에서는 분사무소 신축에 대하여 자구책 마련 및 출연을 권고 한 바가 있으며 신축 완료후 부채비율이 30%대로 유지 하도록 지도하였습니다. 3.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 필요 시 ○○군보건소 의약관리팀 ○○○팀장(031-○○○ ○○○○)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
3) 이에 청구인은 위 피청구인의 답변을 토대로 “피청구인의 소속 공무원 ○○○이 청구인에게 회신한 내용과 같이 자산에 대한 부채(담보제공)비율이 41% 정도라는 정보가 수록된 2019년 결산서 등 피청구인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에 대하여 정보공개청구를 하였는데,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정보부존재결정 통지를 하였다.
< 1. 귀하께서 정보공개 청구한 접수번호-○○○○(2021. 8. 23.)호의 자산에 대한 부채(담보제공)비율이 41%정도라는 정보가 수록된 2019년 결산서 등 피청구인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에 대하여 정보 부존재로 통지합니다. >
4) 피청구인이 정보부존재한다고 통지한 처분은 <2020-06-17 17:24:31 2019년 결산서상 자산에 대한 부채(담보제공)비율이 41%정도이며, 2020년 주무관청에 기본재산처분허가 신청이 없어 동일비율이라 판단됩니다>라는 국민신문고 답변과 배치되어 타당하지 않으며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정보공개를 청구한 문서인 ‘자산에 대한 부채(담보제공)비율이 41%정도라는 정보가 수록된 2019년 결산서 등 피청구인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를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임에도 정보부존재 한다고 위법 부당한 통지를 한 것이다.
5) ○○군 의료법인설립 운영편람 20쪽 <사. 사업계획 보고에 관한 사항 (1) 사업실적 및 사업계획 보고 ○ 법인은 매 사업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다음 서류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함 -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수입․지출 예산서 1부 - 해당 사업연도의 사업실적 및 수입·지출 결산서 1부 - 해당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재산목록 1부>을 보면 피청구인은 ○○의료재단으로부터 매년 결산서와 재산목록을 제출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
6) ○○군 의료법인설립 운영편람(3쪽)에 의료법인의 부채비율을 30% 또는 20% 이하로 제한하고 있는바, 피청구인은 ○○의료재단의 부채비율이 41%인 상황에서 첨부한 증거서류와 같이 기본재산 처분을 허가하여 피청구인 스스로 편람을 위배한 상황이어서 부채비율 관련 정보를 은폐하는 것이 아니라면 존재하는 정보를 부존재한다고 할 이유가 없다.
현재 ○○의료재단에서는 엄청난 부채가 있는 상황에서 피청구인이 기본재산 처분을 허가하여 동 처분을 토대로 2019년 11월 29일 수십억원 상당의 금융기관 대출을 통하여 경기 ○○○시에 건물을 신축하여 새롭게 의료법인 개설을 진행 중에 있으며 피청구인과도 협의중에 있다는 내용을 피청구인으로부터 통보를 받은 바 있다.
의료법인의 부채비율과 기본재산 처분 등은 공익성을 지향하는 의료법인의 특성상 동 법인이 존속하기 위하여 그 기본재산을 유지하기 위한 매우 중요한 필요불가결의 사항이어서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의료법인에서 운영하는 ○○○○병원에 수용된 200여명의 환자와 50여명 이상의 종사자의 이익을 위하여 동 법인의 이사인 청구인이 부채비율 등이 확인되는 정보에 접근하는 것은 지극히 타당하며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7) 피청구인은 <2019년 결산서상 자산에 대한 부채(담보제공)비율이 41%정도이며, 2020년 주무관청에 기본재산처분허가 신청이 없어 동일비율이라 판단됩니다.>라는 답변을 하고도 <자산에 대한 부채(담보제공)비율이 41%정도라는 정보가 수록된 2019년 결산서 사업연도말 재산목록 등 피청구인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에 대하여 정보공개청구한 것에 대하여 정보부존재 처분을 한 것은 위법·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동 문서에 대하여 마땅히 청구인에게 공개처분 하여야 할 것이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2020. 5. 29. 피청구인에게 2019년과 2020년 ○○의료재단의 부채비율에 대해 국민신문고 민원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2020. 6. 17. “2019년 결산서상 자산에 대한 부채(담보제공)비율이 41%정도이며, 2020년 주무관청에 기본재산처분허가 신청이 없어 동일비율이라 판단된다.”는 민원 안내를 하였다.
2) 상기 자산 부채비율에 대한 안내는 결산보고서 및 사업계획서 등 의료재단에서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문서에 표기되어 있는 정보가 아닌 담당자가 국민신문고 민원 답변을 위해 가공한 정보로 부채비율에 대해서는 국민신문고 민원 답변서 외 별도의 문서를 작성·생산하지 않아 해당정보가 없어「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11조 제5항 제1호에 의거 정보부존재 결정하였기에 이 처분은 적법·타당하므로 정보부존재 처분이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또한, 청구인은 2021. 7. 4. 및 2021. 7. 19. 피청구인에게 의료재단의 부채비율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접수번호:○○○)를 하였고 피청구인은 해당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지 않아 정보부존재 통지한 바 있어 청구인은 이미 의료재단의 부채비율에 대한 문서가 부존재 한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그럼에도 청구인은 동일한 내용에 대해 정보공개 청구하였고 피청구인은 정보부존재 결정하였기에 청구인의 정보공개 결정처분 취소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1조(정보공개 여부의 결정) ① 공공기관은 제10조에 따라 정보공개의 청구를 받으면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은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起算)하여 10일의 범위에서 공개 여부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기관은 연장된 사실과 연장 사유를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공공기관은 공개 청구된 공개 대상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실을 제3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공공기관은 다른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의 공개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소관 기관으로 이송하여야 하며, 이송한 후에는 지체 없이 소관 기관 및 이송 사유 등을 분명히 밝혀 청구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⑤ 공공기관은 정보공개 청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민원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민원으로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20. 12. 22.>
1. 공개 청구된 정보가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지 아니하는 정보인 경우
2. 공개 청구의 내용이 진정ㆍ질의 등으로 이 법에 따른 정보공개 청구로 보기 어려운 경우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정보공개청구서, 정보부존재결정서 등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20. 5. 29. 피청구인에게 ‘2019년과 2020년 ○○의료재단의 부채비율’에 대한 국민신문고 민원신청을 하여 피청구인으로부터 ‘2019년 결산서 상 부채비율이 41% 정도로, 2020년도 기본재산처분 허가신청이 없었는바 동일 비율로 판단 된다.’는 취지의 답변을 받았다.
피청구인은 ○○의료재단으로부터 제출받아 보관 중인 ○○의료재단의 2019년 결산서 재무상태표의 자산총계와 장기차입금으로 부채비율을 계산하여 위와 같이 답변한 것이다.
나) 청구인은 2021. 8. 23. 피청구인에게 ‘○○의료재단의 자산에 대한 부채비율이 41%라는 정보가 수록된 2019년 결산서 등 피청구인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같은 해 8. 30. 청구인에게 부채비율에 대한 정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피청구인은 부채비율이 기재되어 있는 문서가 없음을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고 하나, 청구인이 공개청구한 정보는 ○○의료재단의 부채비율이 직접 기재되어 있는 문서로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의료재단의 부채비율을 도출할 수 있는 정보가 있는 2019년 결산서 등 피청구인이 직무상 작성하였거나 취득하여 관리하는 문서라고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직권조사한 결과 피청구인은 ○○의료재단으로부터 2019년 결산서를 제출받아 보관하고 있고, 2019년 결산서 재무상태표의 자산총계와 장기차입금으로 부채비율을 직접 계산하여 청구인의 ○○의료재단의 부채비율에 대한 민원에 답변하였는바, 그렇다면 청구인이 청구한 정보는 ○○의료재단의 2019년 결산서 재무상태표라고 봄이 타당할 것이고, 이는 피청구인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이다.
따라서 피청구인으로서는 2019년 결산서 재무상태표에 대한 공개여부를 결정하여 처분을 하여야 함에도 정보가 부존재한다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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