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 영업상 비밀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알 우려가 있는 정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7호의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영업상 비밀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7호에서 정한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은 ‘타인에게 알려지지 아니함이 유리한 사업활동에 관한 일체의 정보’ 또는 ‘사업활동에 관한 일체의 비밀사항’을 뜻하고, 그 공개 여부는 공개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이익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 그러한 정당한 이익이 있는지 여부는 위 법의 입법 취지에 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