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추진비 집행현황 관련 집행증빙정보 정보 부분공개청구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8. 8. 14. 피청구인에게 2017년 곡성군 군수, 부군수 기관 및 시책업무추진비 집행현황 관련 집행증빙정보를 공개 청구하였고, 피청구인이 2018. 9. 11.「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14조에 따라 공개 대상 정보과 비공개 대상 정보를 분리하여 영수증 사본 등의 정보는 공개하고 수령자가 포함된 집행증빙정보 부분에 대하여는「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 제6호를 근거로 ‘수령자의 인적사항 등 해당정보가 개인정보에 해당하여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비공개하여 정보공개 청구 부분공개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자, 청구인은 2018. 11.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