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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회의록 정보공개청구와 비공개대상정보
1. 질문
A중학교에 다니는 甲은 같은 반 친구를 지속적으로 괴롭혔는데, 이에 대하여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A중학교 교장 乙은 ‘조건부 퇴학처분’ 징계를 내렸습니다. 甲의 부모는 자치위원회의 회의록을 공개해줄 것을 요청하였지만, 乙은 공개를 거부하였습니다. 甲의 부모가 자치위원회의 회의록을 공개해줄 것을 청구할 수 있는지요?
2. 답변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정보공개법」에서는 모든 국민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생활의 비밀과 같은 다른 기본권과의 조화를 위하여「정보공개법」에서는 공공기관이 공개하지 않을 수 있는 비공개대상정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이 국민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하여 「정보공개법」상의 비공개사유가 없음에도 공개하지 않는다는 ‘비공개처분’을 하였을 경우에는, ‘비공개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이를 다툴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21조 제3항에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회의를 공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판례도 이러한 취지에서 자치위원회의 회의록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받아들이지 아니하였습니다.
하지만 2011. 5. 19.「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제21조 제3항 단서에 ‘피해학생·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회의록의 열람·복사 등 회의록 공개를 신청한 때에는 학생과 그 가족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위원의 성명 등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을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추가되었습니다.
따라서 甲과 그 부모는 乙의 비공개처분이「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21조 제3항 단서에 위반함을 들어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통하여 다툴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3. 학교폭력과 관련하여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회의록 정보공개청구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언제든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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