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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일반 협동조합 설립절차 및 필요 서류

김진영 행정사(010-9109-7073) 2017. 4. 11. 17:11

서울시 일반 협동조합 설립절차 및 필요 서류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

 

일반 협동조합 설립 절차 및 필요서류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1. 설립절차

 

발기인 구성: 5인 이상

정관 작성: 발기인이 작성

설립동의자 모집: 발기인에게 설립동의서 제출(모집하지 않을 수 있음)

창립총회 공고: 창립총회 개최 7일 전(공고일 제외)까지

창립총회: 설립동의자 과반수 출석 및 출석자 찬성으로 의결 / 의사록 작성

설립신고: 주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도지사에 신고 / 신고확인증 발급(20일 이내)

사무 인계: 발기인 이사장

출자금 납입: 이사장 명의의 통장

설립등기: 주사무소 소재지 관할 등기소, 출자금 납입 완료일로부터 14일 이내

사업자등록: 주사무소 소재지 관할 세무서, 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

 

2. 설립신고 서류

 

설립신고서: 시행규칙 별지 제2호 서식

정관 사본: 표준정관례 참조, 원본에 발기인 전원이 기명날인 후 각 장 원본대조필 날인

창립총회 개최 공고문: 주사무소에 게시한 사진 또는 메일·우편 발송문 첨부

창립총회 의사록 사본: 원본에 의장 및 총회에서 선출된 조합원 3인 이상 기명날인 후 각 면 원본대조필 날인

임원 명부: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 임원이력서 및 사진 포함

사업계획서: 시행규칙 별지 제4호 서식

수입·지출 예산서: 시행규칙 별지 제5호 서식

출자 1좌당 금액과 출자좌수를 적은 서류

발기인 및 설립동의자 명부: 시행규칙 별지 제6호 서식

합병 또는 분할을 의결한 총회 의사록 사본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설립되는 경우만 해당하며,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존속하거나 설립되는 협동조합이 승계하여야 할 권리 및 의무의 범위가 의결사항으로 기재되어야 함

 

3. 설립신고 접수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신고

서울은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조례에 따라,‘13.8.31.부터 구청장이 신고를 수리하므로, 주사무소 소재지 관할 구청에 신고

 

신고확인증’(구 신고필증)

발급설립신고가 보완이 필요하거나 반려되는 경우 이외에는 접수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신고확인증이 발급됨

신고확인증 발급 처리기간에 공휴일(일요일 포함)은 포함되지 않음

임원의 결격사유를 확인하기 위한 조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필요한 기간은 신고확인증 발급기간에 산입되지 않음

 

설립신고의 보완요구

설립신고 기재사항이 누락되거나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음

보완은 2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요구하며, 이에 소요되는 기간은 신고확인증 발급기간에 포함되지 않음

보완된 설립신고서를 제출 시 14일 이내에 신고확인증을 발급

 

설립신고의 반려

협동조합의 설립절차나 정관, 사업계획서의 내용이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나 보완요구에도 불구하고 정해진 기간 이내에 보완하지 않는 경우 설립신고가 반려됨

 

4. 설립신고 서류 작성시 유의사항

 

1. 정관 작성

 

협동조합 기본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필수기재사항을 반드시 포함

※① 목적, 명칭 및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조합원 및 대리인의 자격, 조합원의 가입, 탈퇴 및 제명에 관한 사항, 출자 1좌의 금액과 납입 방법 및 시기, 조합원의 출자좌수 한도, 조합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 잉여금과 손실금의 처리에 관한 사항, 적립금의 적립방법 및 사용에 관한 사항, 사업의 범위 및 회계에 관한 사항, 기관 및 임원에 관한 사항,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해산에 관한 사항, 출자금의 양도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총회 이사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

 

5인 이상의 발기인이 정관을 함께 작성하고, 발기인 전원이 기명날인

 

2. 협동조합 명칭의 결정

 

명칭에 협동조합이라는 문자를 반드시 포함

협동조합이라는 문자의 위치는 무방함

 

기본 8개의 개별 협동조합 관련법에서 사용하고 있는 명칭은 사용할 수 없음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엽연초협동조합, 중소기업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신용협동조합, 산림조합 및 새마을금고

 

협동조합은 다른 협동조합 또는 사회적협동조합(각 연합회 포함)과 중복되거나 혼동되는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안 되며, 동일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군에서 다른 협동조합이 이미 등기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음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홈페이지(www.iros.go.kr)에서 등기열람/발급법인상호찾기에서 기존 등기된 상호가 있는지 확인

 

3. 사업계획서 및 수입·지출 예산서의 작성

 

사업계획서와 수지예산서는 사업의 목적 범위 이내에서 실현가능한 사업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야 하며, 서로 연계되어야 함

 

사업계획서 및 수입·지출 예산서는 창립총회의 의결이 필요함

 

사업계획서의 해당연도 사업계획란에는 정관에 규정된 모든 사업에 대한 사업계획과 그 수행에 필요한 예산과 근거를 기재

 

수입·지출 예산서 상의 수입과 지출의 금액은 일치하여야 하며, 사업계획서 상의 사업의 수입과 지출내역이 기재되어야 함

 

4. 창립총회 개최의 공고

 

창립총회 일시와 장소, 조합원의 자격요건, 창립총회에서 의결하여야 할 사항을 포함하여 7일 이상 창립총회의 개최를 공고하여야 함

 

7일에는 공휴일과 일요일이 포함되며, 다만 말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익일에 만료

 

개최공고를 게시하였다는 증빙은 주사무소에 게시한 경우 사진, 신문 등에 공고한 경우 해당 신문, 우편, 전자우편 등으로 발송한 경우 그 발송내역 등을 함께 제출

 

5. 창립총회 의사록

 

의사록은 총회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진행되었음을 증명하는 중요한 기준이 되므로, 핵심내용을 포함하여 기재하여야 함.

 

의사록에는 총회개최 일시와 장소, 참석대상 및 참석자, 의결권의 위임여부, 안건, 진행자, 의장 및 기명날인자의 선출, 설립에 필요한 사항(정관, 사업계획 및 수입·지출예산서, 임원의 선출, 설립경비, 주사무소의 소재지 등), 기명날인 또는 서명 등을 포함하여야 함.

의사록에는 의장과 창립총회에서 선출한 3인 이상이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여야 함.

의장과 이사장이 다른 경우에는 이사장과 의장 모두 기명날인

 

6. 임원 명부 및 임원이력서

 

임원 명부에는 임원 결격사유 조회를 위하여 등록기준지’(기본증명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에 등재된 등록기준지)를 기재하여야 하며, 법인이 임원인 경우에는 법인을 대표하여 직무를 수행할 자의 등록기준지를 기재하여야 함.

 

7. 설립등기

 

협동조합은 출자금의 납입이 끝난 날부터 14일 이내에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서 다음의 서류를 구비하여 설립등기를 하여야 함.

 

설립등기신청서

정관: 원칙적으로 원본을 제출하나, 원본 지참시 사본 제출 가능

창립총회 의사록: 공증 받은 원본을 제출

신고확인증

임원의 취임승낙서,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초본: 임원 전원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법인이 임원인 경우에는 법인의 취임승낙서, 법인인감증명서,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와 직무수행자의 선임증명서 제출

대표자의 인감신고서

출자금 총액 납입증명서: 금융기관이 작성한 잔고증명서나 이사장이 발행한 출자금납입확인서 등 모두 가능하며, 현물출자가 있는 경우 현물출자재산인계서 또는 출자재산영수증을 함께 제출

등록면허세 영수필 확인서

위임장: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합병이나 분할로 인한 설립시 채권자 보호절차를 경료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협동조합에 법인격이 부여됨.

 

8. 사업자등록

 

협동조합은 사업을 시작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다음의 서류를 구비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함. 다만, 사업개시 전에도 신청 가능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서

정관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등록신청자가 행정정보 공동이용 정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법인명의) 임대차계약서 사본: 사업장을 임차한 경우

주주 또는 출자자명세서: 조합원 출자명세서

사업허가·등록·신고필증 사본: 해당 법인에 한함. 허가(등록, 신고)전에 등록하는 경우 허가(등록)신청서 등 사본 또는 사업계획서

자금출처 명세서: 금지금 도소매업, 액체연료 및 관련제품 도매업, 기체연료 및 관련제품 도매업, 차량용 주유소 운영업, 차량용 가스 충전업, 가정용 액체연료 소매업, 가정용 가스연료 소매업, 재생용 재료 수집 및 판매업, 과세유흥장소 영위자

현물출자명세서: 현물출자법인의 경우

위임장: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사업자등록 신청일로부터 3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증을 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