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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위반 일반음식영업자가 주류만을 판매하는 영업행위로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2023. 3. 30. 21:33경 야간합동 지도 단속을 통하여 청구인이 운영하는 서울특별시 광진구 △△△로 △△△-△, △층 ‘□□□’라는 상호의 일반음식점(이하 ‘이 사건 업소’라 한다)에서 일반음식점 영업자가 주류만을 판매하는 행위(1차)를 하였음을 적발하고,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절차를 거쳐, 청구인에 대하여 2023. 4. 20. 영업정지 15일(2023. 5. 1.~2023. 5. 15.)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식품위생법」 제44조제1항제8호, 같은 법 제75조제1항제1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7조 [별표 17] 제7호 타목 3)에 의하면 일반음식영업자가 주류만을 판매하는 영업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관할 행정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거나 영업소 폐쇄를 명할 수 있다.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 [별표 23] Ⅰ. 일반기준 제15호 마목 및 Ⅱ. 개별기준 3. 식품접객업 제10호 가목 4)에서는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 1차 위반 시 행정처분의 기준을 영업정지 15일로 정하면서, 위반사항 중 그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거나 고의성이 없는 사소한 부주의로 인한 것인 경우 영업정지처분 기간의 2분의 1 이하의 범위에서 그 처분을 경감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나. 이 사건 처분에 관하여 본다.
제출된 자료 등에 의하면, 청구인이 운영하는 이 사건 업소에서 주류만을 판매하는 영업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 청구인은 법에 무지하여 해당 행위가 법령에 저촉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조치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인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위반자의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부과될 수 있는바(대법원 2003. 9. 2. 선고 2002두5177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 위반 사실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관련 법령에 따라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다만, 청구인의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점, 이 사건 업소의 면적이 상대적으로 영세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적 목적에 비하여 이 사건 처분으로 청구인이 입게 될 불이익이 결코 작지 않다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처분을 감경할 필요성이 인정된다(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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