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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음식점 청소년 주류제공 판매 하여 적발되어 업무정지처분 취소청구
음식점을 운영하면서 청소년 신분증 확인을 하지 않고 주류를 제공 판매하여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1. 사건개요
청구인은 OO OOO OOOO OO길 OO(OO동)에 소재한 일반음식점 ‘OOOO OOO’를 운영하는 자이다. 피청구인은 OOOO. O. O. OOOO경찰서장으로부터 청구인이 OOOO. O. OO. OO:OO경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고 청소년 OOO(O, OO세)에게 주류를 제공·판매(1차)하여 적발되었음을 통보받고, 처분 사전통지와 의견제출 절차를 거쳐 OOOO. O. OO. 청구인에 대하여 영업정지 O개월(OOOO. O. OO. ~ OOOO. O. OO.)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식품위생법」제44조제2항제4호 및 제75조제1항제13호에 의하면, 식품접객영업자는 「청소년보호법」 제2조에 따른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관할 행정청은 영업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 [별표23] Ⅱ. 개별기준 3. 식품접객업 제11호 라목은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행위를 한 경우 1차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은 영업정지 2개월이라고 정하면서 동 [별표23] Ⅰ. 일반기준 제15호 바목에서는 검사로부터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거나 법원으로부터 선고유예의 판결을 받은 경우로서 그 위반사항이 고의성이 없거나 국민보건상 인체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정지 처분 기간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처분을 경감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나. 이 사건 처분에 관하여 본다.
청구인은 이 사건 청소년에 대한 주류 제공 당시 신분증 확인을 하였고, 이 때 얼굴을 미처 확인하지 못하였으나 생년월일을 확인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제출된 자료인 OOOO. O. O. 서울OO경찰서장의 행정처분 대상업소 통보, OOOO. O. OO. 서울OO지방검찰청의 OOOO 결정(OOOOOOOOOOO호), OOOO. O. OO. 행정처분 명령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이 운영하는 이 사건 업소에서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 관련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인정된다.
또한 청구인은 손님들이 청구인에게 제출한 신분증이 위·변조 또는 도용된 신분증임을 발견하지 못한 사정에 청구인의 부주의가 있었다는 증거를 찾아보기 어렵다고 주장하나,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조치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그 책임자의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책임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부과될 수 있는 바(대법원 2003. 9. 2. 선고 2002두5177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 위반 사실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관련 법령에 따른 것으로 적법하게 이루어진 처분으로 판단된다.
다만 청구인의 경우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이 사건 위반행위를 하게 된 경위 등에 서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어 보이며, 판매한 주류의 가격(OO,OOO원)정도로 보아 사안이 비교적 중하지 않은 등의 이유로 OOOO. O. OO. 서울OO지방검찰청으로부터 OOOO 결정(OOOOOOOOOOO호)을 받은 점과 이 사건 처분으로 청구인에게 생기는 경제적 어려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적 목적에 비하여 청구인이 입게 될 불이익이 결코 작지 않다고 할 것이어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9조 [별표23] Ⅰ. 일반기준 제15호 바목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경감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한편, 「식품위생법」 제82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92조제1항 및 제89조 [별표23] Ⅲ. 과징금 제외대상 제3호 라목 및 제4호에 의하면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행위를 한 경우는 과징금 제외대상에 해당하나, 예외적으로 동 [별표23] Ⅰ. 일반기준 제15호에 따른 경감대상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과징금 처분을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는 바, 경감대상에 해당하는 이 사건 처분은 과징금 제외의 예외 사유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로 한다.
3. 결론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한 업무정지 2개월 처분을 영업정지 1개월에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처분으로 변경한다(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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