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청구 거부처분과 제3자의 개인정보를 제외한 나머지 정보에 대한 부분을 취소처분.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22. 3. 31. 피청구인에게 ‘2022. 2. 17. 헬스장에서 운동 중 사망한 Y(이하 ’고인‘이라 한다)의 CCTV 녹화영상’(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에 대한 정보공개청구(이하 ‘이 사건 정보공개청구’라 한다)를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제4호에 따른 비공개 대상정보라는 이유로, 2022. 4. 11. 청구인에게 정보공개 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청구인은 2022. 4. 11.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