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시설 태양광발전소 건립 개발행위허가신청 불허가처분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4. ○. ○. 피청구인에게 ○○시 ○○면 ○○리 ○○○번지(답, ○,○○○㎡, 이하 ‘이 사건 신청지’라 한다) 상에 ‘발전시설-태양광발전소 건립’을 목적으로 하는 개발행위허가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을 하였으나, 2024. ○. ○. 피청구인으로부터 불허가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통보받고, 그 처분의 취소를 청구한 사건이다. 2. 청구인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신청지는 농지나, 인근 접한 농지도 현재 농지로 활동이 불가능한 상황이며 인근 임야의 잔목이 농지의 경계를 뒤덮고 있음. 도로변이나 집성 마을 등과도 B시 조례에 따른 이격거리 준수(신청지 인근 500m 이내 5호 이상의 주택지와도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