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 관리단을 상대로 공용부분에서 발생한 수익금의 지급을 구하는 사건◇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가 공용부분에서 발생한 수익금을 보관하는 관리단에게 자신의 지분 비율에 상당하는 부분의 지급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에서는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은 구분소유자 전원의 공유에 속하고(제10조 제1항), 각 공유자는 공용부분을 그 용도에 따라 사용할 수 있으며(제11조), 규약에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그 지분의 비율에 따라 공용부분에서 생기는 이익을 취득한다(제17조)고 규정하고 있다.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에서 생기는 수익금은 규약에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구분소유자들 전원에게 지분의 비율에 따라 귀속하게 되고, 특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