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위반 의원 치료경험담 작성 지시 소비자 현혹 광고업무정지처분 취소청구1. 사건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시 ○○로 ○○, ○○○○, ○○○△호(○○동)에 소재한 ‘○○○의원’(이하 ‘이 사건 의원’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의사이다. 피청구인은 이 사건 의원에서 치료 경험담을 작성ㆍ지시한다는 민원을 접수하여 2022. 5. 9. 이 사건 의원을 점검한 후 같은 날 ○○경찰서에 「의료법」 위반으로 청구인을 고발하였다.피청구인은 2023. 12. 1. 처분 사전통지 절차를 거쳐, 같은 해 12. 18. 「의료법」 제56조 제2항 제2호 위반을 이유로 업무정지 1개월(2024. 2. 1.~2024. 3. 1.)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