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위반 업소에서 손님이 춤을 추는 것 허용 영업정지 처분1. 사건개요 청구인은 ○○시 ○○구 ○○**길 **, *층 소재 일반음식점(업소명: ○○○)을 운영하는 자이다. 피청구인은 2023. 11. 12. 민원인으로부터 청구인의 「식품위생법」 위반사실【2023. 11. 5. 위 업소에서 손님이 춤을 추는 것을 허용하는 행위를 함】을 신고받고, 2023. 11. 18. 현장조사로 위반사실 확인 후 처분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절차를 거쳐 2024. 1. 11. 「식품위생법」 제44조 위반에 따른 영업정지 2개월(2024. 2. 8. ~ 4. 7.) 처분을 통지하였다. 청구인은 2024. 2. 7. 우리 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2.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 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