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유족 등록거부처분 및 보훈보상대상자유족 등록거부처분 취소청구1. 사건개요 고(故) 김○○(이하 ‘고인’이라 한다)은 1952년 1월 육군에 입대하여 1952년 7월 의병전역한 후 1959. 12. 22. 사망하였고, 청구인은 고인의 자녀로서, 고인의 ‘머리에 심한 부상’(이하 ‘이 사건 상이 1’이라 한다)을 신청상이로 하여 2021. 6. 9.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유족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고인의 이 사건 상이 1 및 병상일지상 확인되는 ‘전간’(이하 ‘이 사건 상이 2’라 한다)이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22. 2. 25. 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유족 등록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 1’이라 한다) 및 보훈보상대상자유족 등록거부처분(이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