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 사용허가 정당한 사유 없이 20일 이상 영업하지 않아 시설물 사용허가 취소처분 취소청구1. 사건개요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공유재산인 경기도 〇〇시 〇〇구 〇〇로 000 소재 〇〇시장 〇동 〇호 시설물(이하 ‘이 사건 점포’이라고 한다)을‘A’라는 상호의 음식 판매시설 용도로 2023. 1. 1.부터 2024. 12. 31.까지 사용허가를 받은 자이다. 피청구인은 2024. 2. 7. 〇〇시장의 위탁관리기관인 〇〇도시공사로부터 옆 점포에서 이 사건 점포의 문을 열고 닫기만 하고 운영은 하지 않는다고 통보를 받고, 같은 해 4. 2., 같은 해 4. 5. 두 차례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위반사실을 확인하여, 같은 해 5. 22. 청구인에게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하 ‘공유재산법’이라 한다) 제2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