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황계측기 설치를 위한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신청 불허가처분의 위법 여부가 문제된 사건◇허가대상행위인 ‘풍황계측기 설치’에 관한 것이 아닌, 이후 신청할 ‘풍력발전사업’ 또는 ‘풍력발전단지 건설’에 관한 이해관계자의 반대의견, 해양풍력 대상지 입지 중복으로 인한 분쟁 가능성 등을 사유로 풍황계측기 설치를 위한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신청을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해상풍력단지 건설을 통한 풍력발전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발전사업 규모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전기사업법 제7조 제1항), 풍력발전사업허가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풍력단지를 건설하려는 공유수면인 해상에 대하여 해당 공유수면관리청으로부터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를 받아 최소 1년 동안 풍황계측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