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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청구 거부처분과 제3자의 개인정보를 제외한 나머지 정보에 대한 부분을 취소처분.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22. 3. 31. 피청구인에게 ‘2022. 2. 17. 헬스장에서 운동 중 사망한 Y(이하 ’고인‘이라 한다)의 CCTV 녹화영상’(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에 대한 정보공개청구(이하 ‘이 사건 정보공개청구’라 한다)를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제4호에 따른 비공개 대상정보라는 이유로, 2022. 4. 11. 청구인에게 정보공개 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청구인은 2022. 4. 11.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22. 4. 25. 청구인에게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에 따라 이의신청 기각 결정(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을 통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고인의 유족으로서 고인의 생전 마지막 모습을 보고자 이 사건 정보공개청구를 하였다. 현재 진행 중인 재판도 없고, 제3자는 화면을 흐리게 해서 공개하지 않아도 되니,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하여 달라.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내사과정에서 청구인 및 친인척이 고인이 사망한 헬스장 업주에게 전화를 걸어 고인의 사망에 관하여 소송을 제기할 태도를 보였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만일 이 사건 정보가 공개될 경우 제3자에 대한 정보유출 우려가 있고, 사건 관계인에게 부당한 경제적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바,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관계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제3조, 제9조제1항제4호ㆍ제6호, 제14조, 제17조제1항ㆍ제3항, 제18조제1항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1항ㆍ제4항, 제17조제1항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별표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정보공개청구서, 이 사건 처분서, 이 사건 결정 통지서, 이 사건 정보의 각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22. 3. 31.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공개청구를 하였고, 피청구인은 2022. 4. 11. 청구인에게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나. 청구인은 2022. 4. 11.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2022. 4. 25. 청구인에게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결정을 통지하였다.
다. 이 사건 정보는 청구인의 배우자인 고인이 2022. 2. 17.경 체육관에서 운동을 하는 도중 갑자기 사망한 사건과 관련하여 피청구인이 해당 장면을 CCTV로 녹화한 영상을 체육관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이고, 이에 대한 피청구인의 녹화영상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녹화일시 | 내 용 |
2022. 2. 17. 07:10 | 변사자가 런닝머신을 뛰는 모습 |
2022. 2. 17. 07:12 | 변사자가 런닝머신의 속도를 줄이고 천천히 걷는 모습 |
2022. 2. 17. 07:13 | 변사자가 런닝머신을 종료하고 내려와 갑자기 주저앉는 모습 |
2022. 2. 17. 07:15 | 변사자가 갑자기 바닥에 쓰러지는 모습 |
2022. 2. 17. 07:16 | 쓰러진 변사자를 보고 주위로 오는 사람들의 모습 |
2022. 2. 17. 07:26 | 주위 사람들이 변사자의 상태를 체크하던 중 CPR을 실시하고 있는 모습 |
2022. 2. 17. 07:29 | 119구급대원들이 현장에 도착하고, 주위 사람들이 계속하여 CPR을 실시하고 있는 모습 |
2022. 2. 17. 07:40 | 119구급대원들이 변사자에게 CPR 등을 실시하던 중 들것에 실어 헬스장 밖으로 이송하는 모습 |
- 다 음 -
6. 이 사건 처분의 무효 또는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정보공개법 제2조제1호, 제3조, 제9조제1항제4호ㆍ제6호에 따르면, ‘정보’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전자매체를 비롯한 모든 형태의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하고,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등을 위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하며,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되나,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矯正),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제4호),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제6호) 등은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같은 법 제14조에 따르면, 공개 청구한 정보가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분과 공개 가능한 부분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로서 공개 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두 부분을 분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같은 법 제17조제1항ㆍ제3항에 따르면, 정보의 공개 및 우송 등에 드는 비용은 실비(實費)의 범위에서 청구인이 부담하고, 이에 따른 비용 및 그 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ㆍ대법원규칙ㆍ헌법재판소규칙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같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르면, 정보공개를 청구한 사람은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비공개 결정 또는 부분 공개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거나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는 때에는 공공기관으로부터 정보공개 여부의 결정 통지를 받은 날 또는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공공기관에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2) 정보공개법 시행령 제12조제1항ㆍ제4항, 제17조제1항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정보의 공개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공개를 결정한 날부터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공개 일시를 정하여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공개일 후 10일이 지날 때까지 청구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정보의 공개에 응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내부적으로 종결 처리할 수 있으며,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정보의 공개 및 우송 등에 드는 비용은 수수료와 우편요금(공개되는 정보의 사본ㆍ출력물ㆍ복제물 또는 인화물을 우편으로 보내는 경우로 한정한다)으로 구분하고, 수수료 금액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3) 정보공개법 시행규칙 제7조, 별표에 따르면, 해당 공공기관에서 사본, 출력물, 복제물을 만들 수 있는 전산장비 등이 없는 등 외부업체에 대행시키는 경우에는 청구인과 협의를 통하여 그 비용을 수수료에 포함하여 산정할 수 있다.
나. 판단
1) 정보공개법 제18조에서 규정한 이의신청은 정보공개를 거부한 행정청으로 하여금 정보공개 거부처분에 잘못이 있는 경우 스스로 시정하도록 한 절차로서, 이의신청을 받아들이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결정은 당초 정보공개청구를 받아들이는 새로운 처분으로 볼 수 있으나, 이와 달리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내용의 정보공개 이의신청 기각결정은 사실상 당초 정보공개청구에 관한 종전의 거부처분을 유지함을 전제로 한 것에 불과하여 청구인의 권리ㆍ의무에 새로운 변동을 초래하는 것이 아니므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 볼 수 없다.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를 통하여 피청구인의 2022. 4. 25.자 이 사건 결정에 대하여 무효확인을 구하고 있는데, 이러한 심판청구는 청구인이 종전 정보공개 거부처분에 대하여 다투고 있는 것이라고 선해할 수 있다. 또한 피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을 한 후 청구인의 이의신청에 대하여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6호에 따라 이 사건 결정을 하였는데, 이는 이 사건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4호에 더하여 제9조제1항제6호에 따른 비공개 대상정보에도 해당한다는 취지로 보이는바, 이하에서는 이를 전제로 이 사건 처분의 무효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2) 피청구인은 만일 이 사건 정보가 공개될 경우 제3자에 대한 정보유출 우려가 있고, 사건관계인에게 부당한 경제적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주장한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정보는 고인이 2022. 2. 17.경 체육관에서 운동을 하는 도중 사망한 사건과 관련하여 피청구인이 CCTV로 녹화된 영상을 체육관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이고, 이 사건 정보에는 고인 이외에도 같은 시간에 체육관에서 운동하고 있는 제3자 등의 얼굴 등이 포함되어 있는데, 단순히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하는 것만으로 피청구인의 수사업무와 관련한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상당한 이유가 존재한다고 인정하기는 곤란하고, 당시 체육관에 있었던 제3자의 얼굴 등 개인정보를 외부업체를 통하여 별도의 비공개 처리를 의뢰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 사건 정보의 비공개 부분과 공개 가능한 부분을 분리할 수 있다고 보이며, 나아가 청구인이 갑작스럽게 사망한 고인의 마지막 모습을 확인하고 싶다고 밝히고 있는 사정 등을 감안하여 볼 때, 피청구인이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4호ㆍ제6호에 따라 이 사건 정보의 전부를 비공개한 이 사건 처분은 피청구인에게 주어진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처분이라 할 것이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비록 하자가 있다고 할 것이나, 그 하자의 정도가 위 처분을 무효에 이르게 할 정도로 중대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 처분이 무효임을 전제로 한 청구인의 주장은 그 이유가 없다고 할 것이다.
다만 행정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심판청구에는 청구인이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지 않는다고 밝히고 있지 아니하는 이상 그 처분이 당연무효가 아니라면 그 취소를 구하는 취지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볼 것(대법원 1987. 4. 28. 선고 86누887 판결 참조)인바,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제3자의 얼굴 등 개인정보의 비공개 처리에 관한 비용을 청구인에게 부담하게 하고 만일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응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이 사건 정보공개청구를 내부 종결처리 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이 사건 정보 중 제3자의 개인정보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70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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