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진동관리법 위반 생활소음 규제기준 초과 조치이행명령 취소청구1. 사건개요 청구인은 중심상업지구인 경기도 ○○시 ○○○구 ○○○로 ○○-○○, ○동 ○○○호 소재에서 ‘○○○○ ○○’(이하 ‘이 사건 업소’라 한다)라는 상호로 체육시설업을 영위하는 자로, 피청구인은 2024. 8. 23. 청구인에게 이 사건 업소에서 발생하는 소음이 「소음ㆍ진동관리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생활소음 규제기준을 초과하였다는 이유로 같은 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3조 [별표 21]에 의거 조치이행명령(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1) 인정사실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출장복명서, 의견제출서, 이 사건 처분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