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설립 승인 대상( 500㎡이상)이 아닌 공장의 영업손실 보상 인용 재결례1. (관련 법리) 법 시행규칙 제45조에 따르면 법 제77조제1항에 따라 영업손실을 보상하여야 하는 영업은 다음 각 호 모두에 해당하는 영업으로 한다고 되어 있으며, 제1호에서는 사업인정고시일등 전부터 적법한 장소(무허가건축물등, 불법형질변경토지,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가 금지되는 장소가 아닌 곳을 말한다)에서 인적·물적시설을 갖추고 계속적으로 행하는 영업을 말하되, 무허가건축물등에서 임차인이 영업하는 경우에는 그 임차인이 사업인정고시일등 1년 이전부터「부가가치세법」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고 행하고 있는 영업을 말한다. 라고 되어 있고, 제2호에서는 영업을 행함에 있어 관계법령에 의한 허가등을 필요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