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 대여업 등록시 사무실과 주기장 등 설치 기준 건설기계 대여업 등록시 사무실장 주기장 등 설치기준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1. 사무실과 주기장은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군안에 위치하여야 한다(타워크레인을 소유한 경우는 제외한다). 다만, 특별시의 경우에는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에 주기장을 설치할 수 있으며, 광역시 및 시ㆍ군의 경우에는 사무실이 위치한 광역시 및 시ㆍ군에 연접한 광역시․시․군에 주기장을 설치할 수 있다. 2. 사무실은 둘 이상의 건설기계대여업자 또는 건설기계매매업자와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무실 공동사용 계약서를 체결해야 한다. 3. 주기장을 설치할 수 있는 지역은 「농지법」․「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그 밖의 다른 법령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지역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