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과 손상보항협의 및 계약체결 수용재결 신청 이의신청 등 손실보상 절차 공익사업과 손상보항협의 및 계약체결 수용재결 신청 이의신청 등 손실보상 절차 손실보상 다음과 같은 절창에 따라는데, 공익사업이 결정되면 사업시행장의 현장 조사와 감정평가사의 평가를 통해 보상금을 산정하여 보상이 개시됩니다. 토지수용보상 2024.1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