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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영 행정사

토지수용보상

공익사업과 손상보항협의 및 계약체결 수용재결 신청 이의신청 등 손실보상 절차

김진영 행정사 2024. 11. 22. 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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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과 손상보항협의 및 계약체결 수용재결 신청 이의신청 등 손실보상 절차

 

손실보상 다음과 같은 절창에 따라는데, 공익사업이 결정되면 사업시행장의 현장 조사와 감정평가사의 평가를 통해 보상금을 산정하여 보상이 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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